[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상인간이든 비상인간 이든 멸실(Loss)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황과 조건을 합의했다면 합의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또한, Loss에 대한 귀책이 확실한 경우 귀책 당사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만일 사기 2가지 조건 이외의 경우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만든 UCC에 나온 절차에 따라 책임에 대한 귀속을 따져 볼 수 있다. 그냥 컴퓨터 처럼 로직에 따라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상황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간단할 것이다.  케이스를 나눌 때 운송사 (Carrier) 유무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  1.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없는 경우     ① 상인이 비상인 (상법상 상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 할 때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는 모두 상인이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상품을 살때 마트 중간 유통 과정 Loss를 소비자가 신경 쓰지는 않는다.)    ② 비상인이 비상인에게 판매 할 때     판매하는 비상인이 Tender of Delivery를 하는 순간까지는 판매자가,     Tender of Delivery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있는 경우        * 국제 유통인 경우는 Carrier를 무조건 사용하게 된다. 이때 판매자/구매자 간 인코텀즈 (FOB, CIF 등)을 판매 시 확정하여 Loss 발생시 책임 구간을 나누고 있다.     ③   FOB Shipping  Point ...

[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예외되는 경우는?)

[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필자도 처음에 Statue of Frauds라는 단어를 듣고 의미를 듣고 해석했을 때 "사기의 법령?"을 듣고 나서는 전혀 무슨 법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오늘에서야 이 미국 상법의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 참고로 California 1964년 민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기 방지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tue of Fraud는 실제 의미는 다른 느낌이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나열한 것으로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말조심 필요...) 아래 열거된 경우는 양자간 서면으로 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Enforceable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경우 1. 결혼 2. 1년 이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서비스나 상품 매매 3. 타인 채무 대신 갚아주는 것 4. 부동산 관련 계약 (매매, 에이전시 계약 등) 5. 1년 이상의 리즈 계약 6.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 7.100,000불 이상 대출금 계약 8. An agreement that will not be performed during the lifetime of the promisor. (약속자의 수명 동안 수행될 수 없는 경우? 뭔 말인지 감은 살짝 오지 않는다.) Source.  https://www.stimmel-law.com/  (클릭!) # Statue of Frauds 예외 경우   위 6번에 보면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인 경우는 양자간 서명이 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enforceable하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하여 Statue of Frauds 사례 중 양자간 서면 계약이 필요 없는 예외 경우도 있다.  ...

[미국 계약법] Contract가 Valid (enforceable)가 되기 위한 7가지 요건

[미국 계약법]  Contract가 Valid (enforceable)가 되기 위한 7가지 요건 미국 계약법상 계약 체결시 양사간 이행에 대한 보호를 위해 Valid하여 enforceable한 조건이 되기 의한 요건을 알아보자. # requirements 1. ID 식별 : 계약 당사자간 서로 Full name이나 주소 등 가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한다. 2. 아래 3가지에 대한 상호합의 (mutual assent)가 있어야 한다.    1) Offer : 거래 제안    2) Acceptance : 거래 수락    3) Consideration (또는 Constration) : 교환에 대한 대가 지급 필요 3. Capacity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 18세 이상, 정신적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 계약 이행 능력 필요 4. Legality : 각종 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약이 아니어야 한다. (살인교사 등 거래는 불법임) 참고자료.  https://www.law.cornell.edu/  (클릭! 읽어 볼 것을 추천)

[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에서 계약 체결시 무효가 되는 사항에 대해 들었다. 이때 Duress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리해보고자 한다.   Duress 영영 사전을 찾아보면 "누군가에 강압적 또는 협박하여 원치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계약 체결을 비춰 생각해 보면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력, 거짓투옥, 강압, 위협, 심리적 압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주겠다고 얘기할 것이다.   미국 상법에서도 Duress 상황하에 맺어진 계약은 Void (무효), 또는 Voidable(무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이병헌이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무효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나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을 무효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 Duress 상태에 따른 무효/무효화 가능 구분  Duress 또한 extreme duress와 ordinary duress로 구분되는데 Void 가능 여부 차이도 존재한다. 1. extreme duress (물리적인 협박)인 맺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물리적 협박이 가해진 상태에 맺어진 계약은 void contract 이기 때문 계약이 아님) 2. ordinanry duress (물리적인 협박을 제외한 구두적인 협박)의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party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무효 가능한 Voidable contract이다. (취소를 해야만 void 가능함) 

[경제 영어] Arm's length transaction 의미는?

[경제 영어]  Arm's length transaction 의미는?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간간이 나오는 영어 표현이 있다. 바로 Arm's length transaction 인데, 말 뜻 그대로 보면 "팔 길이 거래" 음... forget it!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공정거래, 독립거래, 정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 문제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상거래"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Arm's length transaction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1. 정상거래 의미 ->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      즉, 판매자는 시장가 허용 범위에서 최고 점에서 팔려고 하고, 구매자는 시장가 허용 범위에서 가장 싸게 사려는 사람 둘이 만나서 본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거래를 성사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독립거래 -> 관계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거래     즉, 부모와 자식간 또는 모회사 자회사, 채권자 채무자 등 특수 관계에서는 거래에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든, 기업의 특수 상황에 맞는 결정이든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격을 왜곡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특수관계특수관계간의 거래는 arms's length transaction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특수관계인끼리 중개인을 끼고 자산 평가 과정을 하는 등 시장가에 맞는 거래를 했다면 arm's lengh transaction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Business Law) 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Fraud (사기) 행위를 주장 (Claim) 할 수 있는 요건 5가지가  있다. 바로,  1. Statement가 존재 한다.      이때 Statment상 의견이 아니라 fact를 제시하는 statement여야 한다. (가령 계약시 설득을 위해 "'22년 저희 기업의 매출은 2M$ 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상세 팩트 존재해야)  2. 허위성 (Falsity) 존재      말 그대로 Statement에 거짓 존재 3.  고의성 (Scienter) 존재     이 고의적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지 이런 고의성이 필수라고 한다. 아래 링크 참조 사이트에 보면 이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한다. 4. 신뢰할 만하다 (Reliance)    계약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타당함이 있어야 한다. 만일 원고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여 인터넷이나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거짓인것을 아는 것을 계약했다면 이 신뢰성 (Reliance) 요건 충족 되지 않는다. 5. 손해가 있어야 한다. (Damage)    당연한 얘기지만 damage가 증명되야 한다. Source.  https://www.newyorklitigator.com/

[미국 부동산] 미국 주택 보유 시 재산세 정리 (부제. 캘리포니아 기준 일년 세금 공제는 얼마나 될까?)

[미국 부동산]  미국 주택 보유 시 재산세 정리  (부제. 캘리포니아 기준 세금 공제는 얼마나 될까?)   미래의 First home buy로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험한 지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살면 Home buying 관련 이런 저런 주워듣는 얘기가 많은데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는 집 가격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취득가의 1~2%로 보면 된다. 이 2%도 뜯어보면 이 중 1%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나머지 1%는 fixed cost 개념으로 보면 된다. (경험자 애기를 들어보면 대략 적인 감으로 1백만 달러 집 구매시 재산세는 매달 1천불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재산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주택 보유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한국으로 치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방세로 분류되며 그리하여 세금은 사는 지역 (State, City, Country)에 따라 달라짐을 주의해야 한다. .    ① 특별 개발세 (Special Assessment - Mello Roos Tax)          : 처음 도시 개발시 집을 짓기 위해 산을 깍거나 땅을 다지거나 등 공사 비용을 채권을            발행하여 개발 비용을 선납 한 뒤 그 지역 주택 소유주로부터 그 비용을 회입하는 과정으로써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채권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끝이나기 때문)            * 짧은 것은 25년, 보통 30년, 길면 45년           ...

[CO 원가회계]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와 총원가(Total Cost) 차이

[CO 원가회계]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와  총원가(Total Cost) 차이    사실 필자도 처음 제조원가와 총원가 차이가 뭐지? 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 회계 관련 책에서 보면 보다가 그냥 외워야지 이런 생각만 했다. 이제 원가담당 업무를 하면서 체득(?)한 이해와 차이를 간단히 말해보고자 한다. (내 생각이지만 회계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 같다...)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 는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제품의 생산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 을 말한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하 「재ㆍ노ㆍ경」)로 구성되어지는데 회사의 회계 정책 및 원가 흐름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 「재ㆍ노ㆍ경」은 재고가액이 된다. CO 원가에서는 이러한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Cost Center 경비 카테고리를 FA1000 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참조. 코스트센터 생성시 Job Category를 넣게 돼있는데 A, B, C에 해당하는 것이 FA 1000이 의미하는 바이다.)   총원가(Total Cost) 는 재고가 판매 되는 순간 해당 재고가액에 더해 당기간 발생한 판매관리비 (Fa2000) 비용들이 해당 재고가액에 더해져 이루어진 비용 이다. 현업에서 총원가 비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해당 재고를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재무, 총무, 인사, 물류 인건비, 물류비 등을 집계하여 당기 판매된 재고자산에 뿌려주는 행위를 총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결국 재고가 판매가 되면 해당 판매된 제품의 재고가액 + 배분된 재무, 총무, 인사, 영업, 마케팅, 물류비 등 판매관리비가 합산관리된다.    그래서 단순화 해보면 실무적으로 재조원가는 판매관리비가 제외된 재고가액 (재ㆍ노ㆍ경」의 합)을 말하고, 총원가는 판매시에 해당 판매된 재고가액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

미국 주식 공시 타입에 따른 차이 (부제. 10K, 10Q, 8K 차이점 그리고 SEC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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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공시 타입에 따른 차이 (부제. 10K, 10Q, 8K 차이점 그리고 SEC의 기능은?)   먼저 미국의 SEC 공시 타입에 따라 일단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자는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로서 간단하게 SEC라고 표현한다. 최근 필자도 미국 주식을 투자시작하면서 SEC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듣는 터라 SEC의 역할이 궁금해왔다.   한국의 금융위원회 자료 에 따르면 SEC는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공평ㆍ공정ㆍ효율적인 시장의 유지 및 자본조달의 촉진을 목적으로 증권법(Securities Act,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미 증권업 및 증권거래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 州間의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연방 증권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ㆍ제재, 종목 및 주요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 부과, 증권사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수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 SEC에 보고 의무는 누가 지는가?    * 아래 SEC Exchange Act Section 12에 명시됨   ① 일반 기업의 경우 자산이  미화 천만불 (10M$) 이상 &  보통주 (Common Stock) 주주 2,000명 이상인 경우 SEC에 증권 보고  의무 지게된다.   ② 은행, 은행 지주 회사, 저축 및 대출 지주 회사의 경우 자산이  미화 천만불 (10M$) 이상 & 2,000명 이상의 helder of record 기록 보유시 보고 의무를 집니다. Sour...

[한국 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부제. 국세기본법 정의를 찾아서)

 [한국 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부제. 국세기본법 정의를 찾아서)   한국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자.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링크로 확인도 해보자.   아래 두 단어의 차이를 알기 전에 큰 흐름을 먼저 알고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야 하는데, 기간과세 세목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성립 될 수 있다. (과세기간 확정은 되었으나 구체적 세액 결정되지 못했다. 과세 성립 이후 구체적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신고제 이기 때문에 "성립 → 확정 →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연도의 과세가 마무리 된다.    확정이 된 순간부터 국가/납세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며 이 채권 채무가 종료되는 것을 소멸이라 한다. 소멸되는 경우는 채무자 (납세자)가 확정 후 납세를 했다면 채무가 소멸되게 된다. 또는 법에서 명시한 특정 기간이 지난 (= 소멸시효 지나면) 소멸되기도 한다. (범죄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특정 범죄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 과세 성립은 됐지만 확정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는 미확정분을 확정할 부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 납세 시점에 따른 세가지 경우 ① 납세 의무는 성립 됐으나 납세자가 세액 확정을 하지 않음     → 국가는 부과권을 이용하여 제척기간 내에 확정 시킬 수 있음 ② 납세 의무 성립 후 세액을 확정했으나 납세를 하지 않음     → 국가는 확정 세액을 확인 후 미징수된 세액을 소멸시효 내에 징수 시킬 수 있음 ③ 납세 의무 성립 후 세액 확정을 통해 확정...

[미국 상법] 노베이션 (Novation) 델리게리션 (Delegation) 차이

 1. 노베이션 (Novation)  : A와 B간 이미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A 또는 B를 대신하여 제 3자인 C에게 의무 및 책임 모두 넘기는 것이다.    이때 C에게 계약이 바뀌는 것을 허용하는 A와 B간 상호합의가 꼭 필요하다. C로 바뀐 후 replaced되는 party는 기존 계약상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진다. 2. 델리게리션 (Delegation)  : 계약상 의무를 계약외 제 3자인 C에게 지우는 것인데 이때 타방 당사자(계약 주체인 A 또는 B)의 동의 필요 없다.    C에기 의무는 넘겼지만 C가 deligation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원 계약 의무자는 계약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요는, 의무는 넘겼으나 의무 미이행시 책임은 원 계약의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가져가야 한다.

[CO 원가] 비용 인식의 3가지 경우 (① 수익비용 대응,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③ 즉시인식 비용)

  비용 인식의 세가지 경우  (① 수익비용 대응,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③ 즉시인식 비용)   비용을 인식하는데 있어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에는 헛갈릴 수가 있다. 이게 저건거 같고 그렇다. 정리해보자. ① 수익비용 대응      : 말 그대로 수익과 대응하여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예를 들면 재고자산은 매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된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 수익-비용을 집적 연관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통비가 발생하는 것인데, 건물 감가상각비나, 인사과 직원들 비용 등 비용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는 비용을 모아 체계적, 합리적으로 배분식을 만들어 배부하게 된다. 예를들어 인력 공통비를 배부하기 위해 집계된 비용을 해당 부서에 서비스를 제공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③ 즉시인식 비용      :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고 선급비용과 같이 자산화할수 없는 비용은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매출원가도 아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로 빠지게 된다.

관리회계(CO)에서 말하는 경영계획, 실행, 속보, 실적의 차이 (부제. 처음 접하는 사람의 반응 "뭔 소린지")

  관리회계(CO)에서 말하는  경영계획, 실행, 속보, 실적의 차이 (부제. 처음 접하는 사람의 반응 "뭔 소린지")   처음 관리회계(CO) 업무를 담당했을 때 생소한 용어 때문에 고생을 좀 한다. 특히 CO에서 가장 큰 틀인 경영 계획부터 실적까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는 용어부터 정리해 보자.   CO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어느 정도 큰 조직 체계를 갖춘 회사일 것이고, 그 조직에서 맡은 담당을 열심히 하여 성과를 내면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CO 관리회계에서 수익성을 분석하여 경영계획을 세우게 된다. 사실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본인이 담당한 업무 밖에 모르게 되는데 이러한 분절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 유의적인 결론을 경영자에 누군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CO 업무의 핵심일 것이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본인이 회사의 부품이 되었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계가 바라는 세상이 그러하고 그것을 내부통제라 부른다. 회계사들은 여러 분야에서 권한이 많은 팔방미인이 많은 회사 일수록 Risk가 큰 회사로 여기게 된다.    본론으로 돌아와 용어의 차이를 알아보자. - 경영계획 (Business Yearly Plan)    : 회계연도 사업의 총 수익 및 비용을 예상하여 수익 예상 - 실행 (Target Plan)    : 현재시점 기준으로 몇 개월 (대게 3개월) 동안의       수익 및 비용을 예상하여 수익 예상      ※ 회사마다 적정 실행 기간이 다를테니 참조만  - 속보 (Monthly Forecast)    : 경영자에 월 손익을 미리 예상하여 보고하기 위함이며       속보는 대게 월 중순 시작하는데 월초부터        속보분석 시작 시점까지 매출 및 비용 실...

[한국 세무사] 법인세 5대 주요 기출 테마

  [법인세]  법인세 5대 주요 기출 1. 접대비 2. 기부금 3. 감가상각비 4. 퇴직충당금 및 연금충당금 5. 대손충당금 모두 비용으로서 손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계산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됨

[법인세] 한국 법인세법상 법인세 계산구조

  □ 한국 법인세법상 법인세 계산구조 (+)  수익 (‒)  비용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가산조정)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차감조정)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 초과액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 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추인액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공인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등 ...

[한국 세법 소득세법] 한국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제 4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자료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한국 세법] 대한민국 법리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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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리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한국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법상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계를 알아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한다. 요약하여 흐름을 보자면 ① 법률(국회의원) → ② 시행령(대통령) → ③ 시행규칙(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으로 상세화 된다고 볼 수 있다. 1. 법률   일반적으로 법률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표시됩니다. 2. 시행령   시행령은 위임입법으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다 알수 없고 특히 전문가적 영영이나 행정에 관한 영역을 소관행정부처 중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입법입니다. 만일 시행령 중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행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받은 대통령령을 의미합니다.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역시 위임입법으로 행정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알수 없기에 국무총리 또는 해당 부처 장관에게 위임한 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에 "***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국방부령...)으로 한다." 라고 명시합니다. 즉,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들이 제정하는 부령을 의미합니다.

[한국 세법]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부제. 재고자산, 토지, 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부제. 재고자산, 토지, 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제목과 동일하게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제조회사: 자기 생산)     = 원재료원가 + *전환원가 + **기타원가 + 수입관세 + 제세금 + 매입운임 + 하역료         ※ 추후 환급 받는 부가차치세대급금 및 관세환급금은 제외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조  참조 *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유통업 또는 판매법인)     = 매입원가 + 수입관세 + 제세금 + 매입운임 + 하역료         ※ 추후 환급 받는 부가차치세대급금 및 관세환급금은 제외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조  참조 3. 토지의 취득원가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구건물 철거비용 + 토지정지비용 - 고철매각대금         ※ 토지정지비용이란: 땅 정리비, 평탄화 작업 등 4. 건물의 취득원가 (자기 제조/생산/건설에 의한 취득)     =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조 5. 건물의 취득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기타 부대비용       ※ 취득세에 ...

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주의사항 (부제. 납부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 세액 3% 가능 하지만 늦는다면 가산세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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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주의사항  (부제. 납부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 세액 3% 가능 하지만 늦는다면 가산세가 무려...) 이 글은 '21년 3월 21일 국세청 공시기준 정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개요  Click!   참고로 한국의 경우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가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멕시코의 경우는 수증자가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단,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의무이긴 하나 증여자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담한 증여세 또한 증여 과세표준으로 합산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증여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수증자 ⓑ 수증자가  「 비거주자 」 인 경우     ㆍ한국내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수증자     ㆍ한국외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증여자 2. 증여세는 언제 내야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    증여세라 판단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면 정부가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중급회계] 회계의 의미 (부제. Accounting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급회계]  회계의 의미  (부제. Accounting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계(Accounting)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건이나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아래 Wikipedia의 정의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경제적 실체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사건을 측정, 프로세싱,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채권자나 투자자 또는 정부 등에 전달하는 과정을 총 망라하여 회계라고 하는 것이다.   Accounting or Accountancy is the measurement,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of financial and non financial information about economic entities[1][2] such as businesses and corporations. Accounting, which has been called the "language of business",[3] measures the results of an organization's economic activities and conveys this information to a variety of users, including investors, creditors, management, and regulators.[4] Practitioners of accounting are known as accountants. The terms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are often used as synonyms. Source.  https://en.wikipedia.org/wiki/Accounting # 회계에 대한 나의 생각   사실 필자도 회계에 입문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무 무지하게 자라지 않았나 하는...

주주의 권리와 책임 (부제. 내가 주주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주주의 권리와 책임  (부제. 내가 주주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주주(Shareholder)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구매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도 같이 따르게 된다. 주식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필자도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조금 하게 되면서 주주가 되었고 그에 따른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더라. 주식 조금 투자해 놓으면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것은 확실함) # 주주의 권리 ⓐ 잔여재산청구권 (Liquidation Preference)      만일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제일 처음으로 회사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주고 그 이후에 그래도 잔여재산이 남게 되면 그에 대한 주주가 갖게되는 청구권을 말한다. ⓑ 의결권 (Voting Right)     주주가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지분율에 비례하여 Voting에 대한 파워도 세짐. 드라마에서 의결권은 정말 많이 나오니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배당받을 권리 (Dividend Rights)    회사가 영업활동 결과 증가한 순자산 중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 배당을 선언하게 되면 그 총액에 지분율 만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주주의 책임   법률적인 것은 모르지만 책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라면 회사가 파산 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없이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것임.

[한국 세법]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외 주택 구매 시 주의사항 (부제. 단순하게 진행하다 세법 당국은 소득/증여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외 주택 구매 시 주의사항  (부제. 단순하게 진행하다 세법 당국은 소득/증여로 볼 수 있다.)   해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든다.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남미는 이자율이 연 10~12%라는데, 한국은 5%대로 낮다는데...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실 본인도 10년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비거주자로서  그 생각을 당연히 해봤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생각치도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적어 보고자 한다.   일단,  먼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 판단해야 한다.  즉,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그 나라에 자산도 있고 해당나라에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며 경제권을 행사하고 소득이 메인으로 발새하는 곳을 Tax Home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조세협약을 맺어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 이지만 적법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본국으로부터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미국에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오랜기간 근무를 하고 급여도 받고, 세금도 냈다면 세법상 미국 입장에서는 거주자이며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리된다. 본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거주자 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해외 주재원,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은 해외에 몇개월에서 몇년 체류하기도 하지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몇년 째 해외 근무를 하며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하게 된다.   아래 대한민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아래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게 참...

[한국 세법] 한국 법률상 상속은 4촌까지 무조건 내려옴 (부제. 물려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채무 초과 사실 인지 후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해야함.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채무도 상속됨)

  한국 법률상 상속은 4촌까지 무조건 내려옴  (부제. 물려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사망 후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해야함.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됨)   아래 생활 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글이지만 한국 상속세법상 자산 또는 빚 둘다 아래 테이블의 4촌까지 자동 상속될 수 있음. 물레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당연, 사망 후 상속에 대한 통보 고지가 되게 되는데 채무의 초과사실을 인지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받게 됨. 무서운 법임.  (실제 법리로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채워나갈 예정임) # 상속 순위 1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Source.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Click!

생각보다 중요한 자산의 회계적 정의 (부제. 관리회계 실무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질문)

  생각보다 중요한 자산의 회계적 정의  (부제. 관리회계 실무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질문)   관리회계 실무를 하다가 보면 우연히 마주치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자산」이다. 사실 워낙 책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자산 = 부채 + 자본 」 이 공식이 떠오르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가 보면 경제적 사건(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연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계정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이니 자산화하여 감가시켜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여기서 자산의 정의를 보면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는 ⓐ 기업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인데 이 조건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이 두가지 조건을 갖춰야만이 회계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종업원 인건비는 비용이다 왜? 위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기술은 당연 기업의 통제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기술을 통제해서 자산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광고홍보비도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니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수익과 비용을 새롭게 바라 보기 (부제. 그냥 수익 비용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수익과 비용을 새롭게 바라 보기  (부제. 그냥 수익 비용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 요소로서 그냥 수익 (Income), 비용 (Expense) 그냥 통상적으로 부른다. 하지만 이 수익과 비용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가자.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수익, 수익, 비용,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처음부터 오지는 않는다. ⓐ 수익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등 경제적 사건의 결과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 (즉,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 시키는 거래) ⓑ 비용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사건의 결과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키는 것 (즉,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감소 시키는 거래)   결국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익 > 비용 일 때 발생하는 것이며 이 「수익 - 비용」이 양수가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음수가 되면 이익잉여금을 까먹는 자본잠식 상태로 이르게 된다.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의 정의와 쓰임새는?

  유효이자율 (Effective Interest Rate)의 정의와 쓰임새는?    문제에서 언급되는 것을 자주 보았으나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뭐지? 이런 생각을 떠오르면 그냥 백지. 아무 생각이 안나는 것으로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유효이자율 (Effective Interest Rate)이란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즉, 미래 가치 (Future Value)가 주어져 있으면 현재가치 (Present Value)를 구하고 현재 기준 지급한 대가(Consideration)와 비교하여 할인/프리미엄을 구분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할인/프리미엄의 차이를 미래 가격으로 늘이거나 줄여줘야 하는데 이를 상각이라 한다.   유효이자율은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엑셀에서 IRR 함수를 입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흐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맞는 유효이자율 값을 구해준다. 한번 해보시길.

원가 측정 시 종류 및 차이 요약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대체가, 장부가, 순실현가치)

  원가 측정 시 종류 및 차이 요약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대체가, 장부가, 순실현가치) 공부하다가 보면 측정 방법에 따라 어떻게 측정하는 거지? 의문이 들면서 헛갈린다. 꼭 짚고 넘어가자. ①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      : 자산 → 자산 취득시 취득 당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가치                                              ※ 그래서 「취득원가」라고도 함          부채 → 부채 상환을 위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가치  ② 현행원가 (Current Cost)       :  자산 → 동일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 구매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가치          부채 → 현재 부채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가치 ③ 대체가 (Alternative Cost)     : 대체가는 위 ② 현행원가와 의미는 같고 원자재인 경우는 현행대체원가라고 이름만 바꿔 부름 ④ 장부가 (Book Value)      :  역사적원가 (취득가) - 감가상각누계액          → 즉, 현재 장부상 자산의 금액을 표시함               ※자산, 부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대부분 자산을 표현할 때 사용함  ⑤ 순실현가치 (Net Realizable Value, NRV)  ...

[SAP 용어] SAP 기표에서 보이는 S, H 의미하는 것은? (부제. 대변 Credit? 차변 Debit? 어떻게 외우지..?)

 [SAP 용어]  SAP 기표에서 보이는 S, H 의미하는 것은? (부제.  대변 Credit? 차변 Debit? 어떻게 외우지..?)   SAP에서 기표릉 볼 때 차변과 대변의 약자로 S와 H가 보인다. 영어로는 익히 차변 (Debit), 대변 (Credit)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S, H는 생소하여 어원을 찾아 보았다. 외우기 쉽게.... SAP이 독일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 독일어에서 나왔는데 S는 독일어로 Soll (영어로 objective)로써  차변을 의미하고 H는 독일어로 Haber (영어로 Have)로써 대변을 의미한다. 일단 의미는 알았지만...쉽게 외우는 방법은 고민해 봐야겠다...

[번외] 외국 정부 제출 Apostille (아포스티유) 국문, 영문 온라인으로 다운 받는 방법 (부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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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외]  외국 정부 제출 Apostille (아포스티유) 국문, 영문 온라인으로 다운 받는 방법  (부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외국 정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령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아포스티유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포스티유란 쉽게 외교부끼리 문서의 신뢰성을 보증해줘 국가간 신뢰도를 높이고 편의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한국의 온오프라인 행정의 힘은 국내외 특히 외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게다가,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 프로세스   ① 은행 등 공인인증서 저장   ②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접속 ( www.apostille.go.kr ) 및 가입         * 가입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③ 로긴 후 문서 발행기관 선택, 문서종류, 문서발급 번호, 보안문자 입력         * 문서 발급번호는 문서의 하단 아래에 있는 번호이다.    ④ 제출국가 선택 (아포스티유 가능 국가인지 판별)    ⑤ 출력 □ 상세 프로세스   ① 은행 등 공인인증서 저장   ②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접속 ( www.apostille.go.kr ) 및 가입         * 가입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③ 로긴 후 문서 발행기관 선택, 문서종류, 문서발급 번호, 보안문자 입력         * 문서 발급번호는 문서의 하단 아래에 있는 번호이다.    ④ 제출국가 선택 (아포스티유 가능 국가인지 판별)    ⑤ 출력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

[SAP CO 원가] 제조원가 시 진행하는 CGS Split 단계에 대한 이해 (부제. 제조원가에서 왜? CGS 특성을 나누어야 하는가?)

[SAP CO 원가]  제조원가 시 진행하는 CGS Split 단계에 대한 이해  (부제. 제조원가에서 왜? CGS 특성을 나누어야 하는가?)   SAP CO 원가관리를 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도 안되는 외계어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것 같다가도, 자세히 보면 이해 안되는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제조원가 시 진행하는 CGS Split 단계이다. 사실 CGS는 Cost of Good Sold 즉, 매출원가를 의미 한다. 매출원가는 총원가 항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 조차 이해되지 않았다.   오늘 이해한 바를 적고, 추후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업데이트 해나가겠다.   먼저, CGS Split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매출원가를 나누는 작업이다. 회계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조업의 경우 「기초재고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고가액 = 매출원가」 이다.     이때, 위 산식에 존재하는 기초재고가액, 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재고가액 모두 재고이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은 상태) 거래선, 거래 법인, Material Group 등 판매 특성이 없다. 결국 P/L이란 판매 기준 손익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도 판매특성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CGS Split이라고 한다.      CGS Split이란 판매 특성이 없이 계산된 매출원가에 당기 판매 기준 판매 특성을 반영하는 단계인데, 동일 모델이라도 여러 거래선 및 법인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적수를 기준 (대게 매출) 매출원가를 안분 (Split)하여 준다. 이때, 제조원가 단계라도 총원가에서 참조할만한 매출 적수 및 판매 특성을 끌어오기 때문에 헛갈리기도 하는데, 제조원가 단계에서도 판매 특성을 붙여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링크) 매출원가 (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

[미국 채권]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 채권 구매 사이트 (부제. 구매할 수 있는 미국 국채의 종류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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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권]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 채권 구매 사이트  (부제.  구매할 수 있는 미국 국채의 종류 6가지)   미국 주식은 TD Ameritrade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US Treasury Bonds 구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다.    아래 사이트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느 사이트로서 아래와 같은 국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사본적은 없지만 곧 사볼 예정이다...) ㆍ Savings bonds : 미국 저축 채권 ㆍ Treasury bills : 만기 1년 이내 국채 ㆍ Treasury notes : 만기 1년 ~ 10년 이내 국채 ㆍ Treasury bonds : 만기 10년 ~ 30년 장기재정증권  ㆍ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 물가연동국채 ㆍ Floating Rate Notes in accounts with the U.S. Treasury : 이건 뭔지 아직 모르겠음... # 미국 국채 구매 사이트  https://www.treasurydirect. gov/indiv/products/prod_ tbonds_glance.htm # 사이트는 누가 운영하나? (해답. 미국 재무부 산하) https://en.wikipedia.org/wiki/TreasuryDirect

[미국 부동산] US Mortgage Simulator (부제. 미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및 상각표 시뮬레이션 사이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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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US Mortgage Simulator  (부제. 미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및 상각표 시뮬레이션 사이트 추천)  미국 부동산 구매 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의 추세 및 상각이 어떻게 되는지 쉽고, 시각화 하여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HOA나 재산세, 보험료 등을 감안한 월 지불액을 쉽게 알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원리금 상환은 얼만큼 되며 매월 추가 불입시 이자는 얼만큼 줄어드는 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https://www.bankrate.com/ calculators/mortgages/ mortgage-calculator.aspx # 사이트 시뮬레이션 예시

[미국 경제]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주택담보증권)의 경제적 의미는? (부제. 연준이 곧 MBS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

[미국 경제]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주택담보증권)의 경제적 의미는?  (부제. 연준이 곧 MBS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MBS (Mortgage Backed Security)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관련하여 미국 연준에서 '22년 3월 금리인상과 같이 MBS 자산 축소를 진행한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보고 싶었다.  또한, MBS가 2008년 Sub Prime Mortgage 사태의 주범이니 짚고 넘어가 보자. 역사는 되풀이 된다.   MBS (Mortgage Backed Security)는 주택담보증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Backed는 담보라는 의미 이다. 은행은 주택구매자에 Mortgage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갖게 된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주택구매 대출을 30년 해주는데 이때 은행이 30년동안 원리금 상환까지 기다릴수는 없을 것이다. 현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머리를 써서 이 자산을 담보로 채권화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그게 바로 MBS이다.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여기서 Security는 증권인데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은 개인/기업을 상대로 예금, 적금, 대출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증권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투자은행 (Investment Bank)과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같은 개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은행에 가면 Commercial Bank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은행은 이 저당권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여 Investment Bank에 판매를 한다. Investment Bank는 이 채권을 증권화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MBS라는 증권...

[CO 관리회계 실무] CO Recon Posting (리컨포스팅) 이란?

[CO 관리 회계 실무]  Recon Posting (리컨포스팅) 이란?  원가 업무를 하다가 보면 결산 수행 중 리컨 포스팅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지만 잘 감이 안온다. (이걸 안해서 결산에 문제가 된단다...)   일단, 지금까지 이해한 것만 적어 놓으면 여러 Company Code, Functional Area나 Business Area 등을 사용하는 경우 CO 원가 작업시 FI-CO의 Balance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차이 금액을 리컨포스팅을 통해 FI에 차이금액을 포스팅 함으로써 FI-CO (경관차)를 강제로 없애준다고 보면 된다. (경관차 (FI-CO)가 나면 안되므로 차이 나는 금액을 역으로 맞춰주는 것이다.)   결국 원가에서는 사업 구성이 다양한 경우 Multiple Company Code, Functional Area, Business Are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리컨 포스팅은 필수로 발생할 것이다.

[미국 Business Law]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 (부제. Assignment와 Novation, Delegation 차이)

[미국 Business Law]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  (부제. Assignment와 Delegation 차이)   미국 상법 (Business Law)에 나오는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를 알아보자.  # Assignment와 Delegation의 차이점 ⓐ Assignment는 Assingor가 권리와 의무 를 Assignee에게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ㆍ금전채권 경우 계약상 양도 불가 조항이 있어도 양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ㆍ권리 및 의무 이전은 타방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 (단, 중대한 사항인 경우는 양도 불가능) ⓑ Delegation이란 Delegator가 의무 를 Delegatee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이전 하지 않음!) ㆍDelegation은 타방 당사자의 동의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를 넘겼음에도 의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의무 책임을 가져감. # Assignment와 Delegation의 공통점 Assignment나 Delegation 둘다 공통적으로 의무를 이전하는 특징이 있다. source.  study.com의 Assignment와 Delegation 차이 # Assignment와 Novation 차이 Assignment와 Novation 둘다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다. 과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ㆍAssignment는 권리 및 의무 이전 시 타방 당사자의 동의 필요 없으나, Novation의 경우 Counter party의 동의가 있어야 권리 및 의무 이전이 가능하다. (Novation은 A와 B계약시 제 3자 C에게 의무 및 책임 모두 넘기는 것.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니 넘긴 후 의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짐).  ㆍ이 외에도 많은 디테일한 차이가 있으나 지금은 소화할 수 없는 수준임으로 이 사이트 링크 를 통해 self study 해야 겠다... 

[미국 Business Law]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 종류 (부제. Compensatory, Consequential, Incidental 용어 차이)

[미국 Business Law]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에 따른 보상 종류 (부제. Compensation, Consequential, Incidental, 용어 차이)   미국 상법상 양자간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에 따른 보상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A딜러는 B에게 1/1일에 차량 1대를 10,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B가 마음이 변하여 호가를 더 높이 부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고 이로 인해서 A는 C딜러로 찾아가 부랴부랴 11,000$에 신규 계약을 하고 6월 1일에 차량을 매수했다고 가정 하자.    위 상황에 Damage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Compensation Damage (Compensatory) : The calculation of compensatory damages is based on the actual losses you have sustained as a result of the breach of contract. (Source.  https://millerlawpc.com/ ) Compensatory Damage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 expectation damage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예시를 보면, C에게 실제 구매한 11,000$ 금액에서 A와 계약이 수행되었다면 구매 했을 10,000$의 차이 값인 1,000$이 Compensatory Damage 중 expectation damage로 구분된다. ⓑ consequential damage : 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consequential) 그 영향으로 손해가 난 경우를 말한다. 즉, 1/1 위 자동차를 구매한 후 명확한 사업상 목적으로 (가령 택시 사업 등)인 경우 차량을 실제 구매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

[미국 법률 용어] Accord and Satisfaction 의미

 [미국 법률 용어]  Accord and Satisfaction 의미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Accord and Satisfaction 의미 짚고 넘어가 보자. 대물 변제 및 그에 따른 채부의 만족인데 만일 A에게 돈을 1000불 빌려 준 후 기한내 갚지 못했을 때 다른 물건(대물)로 받은 후 그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멕시코에 존재하는 급여세란?

멕시코에 존재하는 급여세란?  주마다 별도로 존재하는 주세 중 하나로써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기간에 발생한 임직원 급여 명목 기본급, 보너스, 오버타임,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을 과세표준으로 덩하여 분기마다 3% 회사에 징구함.   실제로 이런 세금도 있다니... 이 것은 국가가 회사를 대상으로 이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지! 라는 의미겠지.

[CO 원가] Top Down PA 배부 방식 (초간략한 설명)

[CO 원가]  Top Down PA 배부 방식   원가에서 PA 배부를 할 때 비용 집계할 때 두가지 타입의 비용이 집계된다. 하나는 CCA (1번), Top Down (2번). 이 둘의 차이를 대략 알게 되어 기록한다.   Top Down 방식은 특성특성값을 찾아 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써 비용 별로 이미 특성값이 기표가 되었다면 그 특성을 추적하여 말 그대로 Top Down 하면서 적수에 따른 비용을 배부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Receiver 값이 대체적으로 필요 없음)   그 이외에 특성이 기표되지 않은 비용의 집계인 경우는 CCA (PA)로 구분되어 Receiver 값을 지정하여 어느 그룹으로 배부할지 지정해줘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면 업데이트 하겠다. 그냥 업무적인 감만 잡으시길...

IFRS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 (부제. 왜? 어떤 효과가 있길래?)

 IFRS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바 IFRS 회계를 기본으로 작성을 한다. 그 중 매번 원가를 할 때 헛갈리는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실무를 하다가 보면 의외로 C-Type 물류비에 대해서 단순하게 「C-Type 물류비 때문에 물류비가 판매관리비에서 빠지고 매출원가로 되었다.」라고 대충 실무에서 사용할 정도만 알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지 모른다. (적어도 난 의미를 몰랐다...) 왜? C-Type 물류비라 부르나?   아웃바운드 물류비 중 CIF, CFR 등 C로 시작되는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비용을 C-Type 물류비로 정의 한다.    위 정의를 먼저 이해한 후 회계처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IFRS에서는 IFRS 15호 수익기준에서 요구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수행의무가 있다면 이를 식별가능한 수행의무별로  구분하여 가격을 별도로 산정 및 계약에 반영하고 그 수행의무별로 수익 인식 또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웃바운드 물류비 중 C텀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ㆍ보험료 포함 인도)를 예를 들어 보면, 선적 함과 동시에 수출 물품은 수입자에 인도가 된다. (수출자 수익 인식은 선적함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그때 CIF에서는 발생하는 도착항까지 운송 물류비 +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수행의무로 보는 것이고 그에 따른 가격과 수익인식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위 문단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면 수출자 입장에서 선적과 동시에 선적 물품에 대한 수익을 한번에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주택 담보 대출 변동금리 선택율 (US Morgage Adjustable Morgage Rate) 변동추이 (부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 담보대출 고정 금리를 이만큼 선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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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담보 대출 변동금리 선택율  (US Morgage Adjustable Morgage Rate) 변동추이 (부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 담보대출 고정 금리를 이만큼 선택한다고?)   제로 금리 시대에 요즘 미국에서 집을 산 지인들이 Re-finance를 하여 대출을 갈아 탔다는 얘기를 들어 미국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변동 금리를 어떤것을 선택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FRED 결과!   예상대로 주택 담보대출 받는 사람 전체 중 2.4%만이 변동 금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역시 미국 사람들은 예상대로 고정 금리를 선호 한다고 결론 내도 되겠다. 코로나 시대 미국 집값이 30% 정도 올랐는데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사실 경제는 너무 어려워 예측은 신의 영역임!)

[재고조사] 폐창식 재고조사(Closed Inventory Method)란?

 [재고조사]  폐창식 재고조사(Closed Inventory Method)란?   재소조사 목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서비스 자재 등 모든 자재의 수불(입고, 출고) 중단시킨 후 재고 조사를 하는 방법 이다.

[미국 주식] Nasdaq (나스닥), S&P500 내부자 주식 매수/매도 확인 사이트 (부제. 내부자들의 잠재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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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Nasdaq (나스닥), S&P 500 내부자 주식 매수/매도 확인 사이트  (부제. 내부자들의 잠재적 신호)   Nasdaq과 S&P 500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을 매수/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있다. Nasdaq에서 공시하는 사이트로서 그냥 Ticket(티커) (ex 애플의 경우 티커 AAPL) 만 입력하면 된다. 투자하는 주식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내부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투자해야 한다.    내가 물린 주식... 이 사이트로 보니 내부자들이 옵션을 execution하여 취득한 후 다음날에 바로 팔아 재끼고 있더라...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팔아버리는 것은 정말 내부자들이 봐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반증일텐데.. 손절을 진지 하게 고민해야 할듯 하다.  # 미국 주식 내부자 매수/매도 확인 ① 사이트 접속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lazr/insider-activity ② Search창에 티커 입력 (아래 예시 AAPL) ③ 내부자 거래 확인  (아래 예시  AAPL  '21년 12월 5일 10:52 AM  결과)

[대한민국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 (부제. 이들의 차이점 잘 설명한 블로그 링크 포함)

[대한민국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   대한민국 상법에 정의된 회사의 종류를 공부해 보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등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어렴풋 이해하고 있는 걸 정리해 나간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의 피고용 임직원이 아니라 「출자자」를 가르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읽기를 바란다. ①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Company):       ⓐ 구성 :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 「상법」 제212조)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징 : (추후 업데이트 예정)          (링크) 합명 회사 설립 절차 및 운영개관 (Source. 생활법령정보) ②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 구성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출자자)      ⓑ 특징 :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         ...

SAP CO Module Value Field에 보이는 축약된 영문의 의미는? (부제. SC, SA, RD, GA, OP, OE, S, FE, FP를 보면 알수 있는 것들)

SAP CO Module Value Field에 보이는 축약된 영문의 의미는?  (부제.  SC, SA, RD, GA, OP, OE, S, FE, FP를 보면 알수 있는 것들)   SAP CO Module 데이터를 보면  SC.Material Cost 혹은 GA.utility, SA.rent expense 등 앞에 영문 두 자리 약자들이 있다. 이 약자를 보면 비용이 어떤 계정의 비용인지 알수 있는 실마리를 알 수 있 다.    구글이나 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오는 정보이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공유한다. 어느 약자는 유추하여 의미를 찾기도 못 찾기도 했다. 기초 중의 기초지만 CO 업무를 처음 맡는 분은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길 바라며... ㆍSC : (약자는 모르겠다...) → 매출원가 ㆍSA : Sales Administration → 판매 비용 ㆍRD : R&D → 연구비 ㆍGA : General Administration → 일반관리비 ㆍOP : Other Profits → 기타수익 ㆍOE : Other Expenses → 기타비용 ㆍS : Sales → 매출 ㆍFE : Financial Expenses - 환 차이로 발생한 비용 ㆍFP : Financial Profits - 환 차이로 발생한 수익

SAP CO 모듈에서 말하는 Valuation Type(EX, WP, PD, SV) (부제. Valuation Class 3000~7000?)

SAP CO 모듈에서 말하는 Valuation Type(EX, WP, PD, SV)   (부제. 비슷한 쓰임으로 보이는 Valuation Class와 차이는?)   CO 업무를 처음 맡다보면 생전 처음 보는 단어에 의미와 쓰임새가 있어서 외워야 할것들이 많다. 정리해보자.  1. Valuation Type EX  → 원자재 WP →  반제품 PD →  완제품  SV →  서비스 2. Valuation Class V/C 3000  → 원자재 V/C 4000  → 반제품 V/C 5000  → 완제품 V/C 7000  → 서비스   수기로 적수 생성했을 경우가 있었는데  PD를 WP로 잘못 입력하여 결산 결과가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결산 Transaction 로직상 완제품과 이런 의미를 키값으로 사용하여 배부에 사용하여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잘 기억하고 정확히 쓰자. V/T와 V/C 쓰임새의 차이는 to be continued...   

CO 제조 생산 표준원가 및 PA Allocation에서 말하는 롤업(Roll up)이란? (부제. 용어는 같으나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CO 제조 생산 표준원가 및 PA Allocation에서 말하는 롤업(Roll up)이란?  (부제. 용어는 같으나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원가 업무를 하다가 보면 롤업(Roll up)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냥 필자도 처음에는 롤업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정확히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적으로는 "하위 품목 단가를 상위 품목으로 말아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으로 알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자.    간략하에 롤업이란 표현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첫번째는 원가 품목 산정시 (표준원가 및 제품원가), 두번째는 PA Allocation시 롤업을 하는 경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같은 Word이지만 의미하는바는 전혀 다르다는 점 기억하라.  1. 제조 표준원가 사용 시   생산 중인 BOM에 포함된 품목과 그 하위 품목 총 생산 표준원가를 합산하여 그 후 공정에 투입되는 상위 품목의 마스터 데이터에 있는 추정 생산 표준원가를 갱신한다. 쉽게말해, 하위 단위 자재 원가를 상위 자재 원가로 말아 올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2. PA Allocation 사용 시   Material Group, 국가, 지역 등 판매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배부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이 중 중요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특성부터 하나씩 지워 나가며 배부를 시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포기하고 싶은 원가 특성을 찾아 지우는 것이라 보면 된다.   원가를 하다가 보면 원가 정보가 Detail 할 수록 정확한 원가 배부를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적수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 Expense Key가 100%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는 PA Allocation Error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 특성을 지워 적수와 특성을 맞춰주어 Error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원가적으로는 edge가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이...

CO에서 말하는 Functional Area 의미는? (부제. F/A와 코스트센터 카테고리를 왜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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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에서 말하는 Functional Area 의미는?  (부제. F/A와 코스트센터 카테고리 왜 나눠야 할까?)   SAP 홈페이지에 보면 Functional Area (줄여서 F/A)에 대한 정의가 "A functional area is an account assignment characteristic that sorts operating expenses according to functions"로 되어 있다. 요약하면 「기능별로 운영 경비를 나누는 계정 특성이다.」 Reference 링크 Click!   솔직히 처음 CO 업무를 시작했을 때 F/A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뭔지, 뭘 위해 존재하는지 감이 잘 안왔다. 지금도 100프로 이해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Functional Area 예시 F/A 1000   제조경비 (제조원가) F/A 2000   일반관리비 (총원가) F/A 3000   국내 판매 (총원가) 대체로 물류비 F/A 4000   수출 F/A 6000   개발비  즉, CO 현업에서는 "F/A 1000 인가요? 그러면 제조원가일텐데... 어쩌구 저쩌구..." 그러면서 "아~ F/A 1000은 제조경비를 말하는 구나, F/A 2000은 일반관리비를 말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구매와 같은 동일한 경비 활동이 제조에서 사용하는 것과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용 구분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조에서 사용한 사무용품은 F/A 1000으로 경비 처리되어 재고가액을 거쳐 판매시 매출원가가 되고, 판매부서 사용한 사무용품은 F/A 2000 경비 처리되어 영업 비용 중 판매관리비가 되어 기간 비용 처리가 된다.   # CCTR 카테고리 예시   CCTR 카테고리는 위에 F/A와 맥을 같이 하지...

Warranty Expense 회계처리 (부제. 만일 불량률 변경으로 충당금 설정률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 여부?)

Warranty Expense 회계처리  (부제. 만일 불량률 변경으로 충당금 설정률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 여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제조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게 있는데 바로 불량품 생산이다. 아무리 불량률 제조를 꿈꿨던 six sigma를 개발해서 적용했다고 해도 불량은 항상 나게 되어 있다. 그나마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불량품을 그나마 잘 거르는 시스템이 갖춰 있고, 사후에 A/S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사건이 무마되는 것이다. 회계처리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자.   충당금 설정을 위해서는 과거 불량률 평균 또는 과거 발생 평균 Warrant 비용 또는 다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든, 어느 method등 상관은 없으나 최대한 logical하게 estimate 할 수 있는 method이면 된다. 최대한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터무니 없게 실제 발생 비용 보다 너무 비용처리를 많이 해도 안되고, 너무 적게해서도 안된다. 만일 그랬다면 사후에 %율을 조정해서 현실화 누적해가야 한다. # Warranty Cost는 왜? 매년 비용처리를 해야 할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다. 회계 기관에서도 불량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익은 매년 발생하고 발생한 그 수익으로 인해 불량도 발생할텐데 비용처리 하는게 맞지 않음?"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매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 회계 처리 ㆍ과거 기록을 보니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1% Warrant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ㆍSales 120,000$ 발생 Warranty Expense  1,200   Warranty Cost Liability  1,200 (실제 고객 클레임으로 Warranty 비용이 900$ 발생했다면) Warranty Cost Liability  900   Cash  ...

이자에서 얘기하는 용어인 단리와 복리 회계 영어는? (부제. 단리와 복리에 따른 계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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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서 얘기하는 용어인 단리와 복리 회계 영어는?  (부제. 단리와 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차이)   문제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 단리, 복리에 따라 Quick하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필자도 대충 흘려보다 틀리는 경우가 있다. 머릿속에 각인 시키자. 그리고 이자 계산 차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    단리와 복리 사실 중등교육 시간에 배웠던거 같은데 나이먹고 봐도 참 어색하다. 딱 아시는 똑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갸우뚱 했다. # 영어 표현 및 공식 ⓐ 단리 (Simple Interest) ㆍ P = Principal amount ㆍ r = Annual interest rate ㆍ n = Term of loan, in years ex) P = 100,000       r = 4%       n = 2 ​        → X2년도 (Simple) Interest expense는 100,000  × 4% × 2            즉, 단리 이자는 8,000이다.                 ⓑ 복리 (Compound Interest) ㆍ P = Principal amount ㆍ r = Annual interest rate ㆍ t = Number of years interest is applied ex) P = 100,000       r = 4%       n = 2 ​        → ​ X2년도 복리의 마법을 보자.                      즉, 복리 이자는 8,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