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5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 (부제. 왜? 어떤 효과가 있길래?)
IFRS 15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바 IFRS 회계를 기본으로 작성을 한다. 그 중 매번 원가를 할 때 헛갈리는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실무를 하다가 보면 의외로 C-Type 물류비에 대해서 단순하게 「C-Type 물류비 때문에 물류비가 판매관리비에서 빠지고 매출원가로 되었다.」라고 대충 실무에서 사용할 정도만 알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지 모른다. (적어도 난 의미를 몰랐다...)
왜? C-Type 물류비라 부르나?
아웃바운드 물류비 중 CIF, CFR 등 C로 시작되는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비용을 C-Type 물류비로 정의 한다.
위 정의를 먼저 이해한 후 회계처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IFRS에서는 IFRS 15호 수익기준에서 요구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수행의무가 있다면 이를 식별가능한 수행의무별로 구분하여 가격을 별도로 산정 및 계약에 반영하고 그 수행의무별로 수익 인식 또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IFRS.org에 따르면 IFRS15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적용한다.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계약내 수행 의무 식별 : 계약내 수행의무 (Performance Obligation)를 식별 해야 한다.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별개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계약상 약속 이다.
3. 거래 가격 결정 : 거래 가격은 기업이 약속된 상품 또눈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다.
4. 거래 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 : 계약에서 약속된 각 별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stand alone selling 가격 기준으로 transaction price를 배분한다. (Ex 제품 + 서비스 통합 계약가 130$ VS Stand alone selling price 기준 제품 100$, 서비스 50$인 경우 130$을 100:50 비율로 비용 배분한가.)
5. 수행의무가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 인식 : 약속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 충족된 경우 수익 인식함. (= 고객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획득 시점) 만일 시간에 걸쳐 수행의무 충족되는 경우 적절한 진행률에 따라 수행의무 충족도 고려하여 수익 안분 인식 가능함.
아웃바운드 물류비 중 C텀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ㆍ보험료 포함 인도)를 예를 들어 보면, 선적 함과 동시에 수출 물품은 수입자에 인도가 된다. (수출자 수익 인식은 선적함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그때 CIF에서는 발생하는 도착항까지 운송 물류비 +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수행의무로 보는 것이고 그에 따른 가격과 수익인식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위 문단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면 수출자 입장에서 선적과 동시에 선적 물품에 대한 수익을 한번에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CIF 인코텀즈를 사용했다면 그 수익에는 이미 출발항-도착항까지 운송비 +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발라내어 수익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이 때 발생하는 물류비 (운송비 + 보험료)는 운송예정일수 기준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품 매출로 구분될 수도 있었던 물류비가 물류수익으로 구분되고 (제품 매출이 운송 매출로 계정 재분류), 그에 따라 실제 물품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효과 (운송료 및 보험료가 판매관리비에서 운송매출원가로 계정 재분류)가 생기게 된다.
# 참고 자료
인코텀즈에 따른 회계 및 세무적 수익인식 시점 ('16년 korea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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