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Business Law) 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Fraud (사기) 행위를 주장 (Claim) 할 수 있는 요건 5가지가  있다.


바로, 

1. Statement가 존재 한다. 

    이때 Statment상 의견이 아니라 fact를 제시하는 statement여야 한다. (가령 계약시 설득을 위해 "'22년 저희 기업의 매출은 2M$ 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상세 팩트 존재해야) 



2. 허위성 (Falsity) 존재 

    말 그대로 Statement에 거짓 존재



3.  고의성 (Scienter) 존재

    이 고의적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지 이런 고의성이 필수라고 한다. 아래 링크 참조 사이트에 보면 이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한다.



4. 신뢰할 만하다 (Reliance)

   계약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타당함이 있어야 한다. 만일 원고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여 인터넷이나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거짓인것을 아는 것을 계약했다면 이 신뢰성 (Reliance) 요건 충족 되지 않는다.



5. 손해가 있어야 한다. (Damage)

   당연한 얘기지만 damage가 증명되야 한다.


Source. https://www.newyorklitiga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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