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대한민국 법리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대한민국 법리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한국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법상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계를 알아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한다. 요약하여 흐름을 보자면 ① 법률(국회의원) → ② 시행령(대통령) → ③ 시행규칙(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으로 상세화 된다고 볼 수 있다.
1. 법률
일반적으로 법률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표시됩니다.
2. 시행령
시행령은 위임입법으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다 알수 없고 특히 전문가적 영영이나 행정에 관한 영역을 소관행정부처 중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입법입니다. 만일 시행령 중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행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받은 대통령령을 의미합니다.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역시 위임입법으로 행정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알수 없기에 국무총리 또는 해당 부처 장관에게 위임한 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에 "***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국방부령...)으로 한다." 라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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