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부제. 재고자산, 토지, 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부제. 재고자산, 토지, 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제목과 동일하게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제조회사: 자기 생산)
= 원재료원가 + *전환원가 + **기타원가 + 수입관세 + 제세금 + 매입운임 + 하역료
※ 추후 환급 받는 부가차치세대급금 및 관세환급금은 제외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조 참조
*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유통업 또는 판매법인)
= 매입원가 + 수입관세 + 제세금 + 매입운임 + 하역료
※ 추후 환급 받는 부가차치세대급금 및 관세환급금은 제외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조 참조
3. 토지의 취득원가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구건물 철거비용 + 토지정지비용 - 고철매각대금
※ 토지정지비용이란: 땅 정리비, 평탄화 작업 등
4. 건물의 취득원가 (자기 제조/생산/건설에 의한 취득)
=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조
5. 건물의 취득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기타 부대비용
※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조
6. 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유형/무형 자산)
= 매입가액 + 부대비용
Source. 법인세법 제 41조
7. 자산의 취득가액 (자기 제조/생산/건설 유형/무형 자산)
= 제작원가 + 부대비용
Source. 법인세법 제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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