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외 주택 구매 시 주의사항 (부제. 단순하게 진행하다 세법 당국은 소득/증여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외 주택 구매 시 주의사항 
(부제. 단순하게 진행하다 세법 당국은 소득/증여로 볼 수 있다.)


  해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든다.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남미는 이자율이 연 10~12%라는데, 한국은 5%대로 낮다는데...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실 본인도 10년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비거주자로서  그 생각을 당연히 해봤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생각치도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적어 보고자 한다.


  일단, 먼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 판단해야 한다. 즉,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그 나라에 자산도 있고 해당나라에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며 경제권을 행사하고 소득이 메인으로 발새하는 곳을 Tax Home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조세협약을 맺어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 이지만 적법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본국으로부터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미국에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오랜기간 근무를 하고 급여도 받고, 세금도 냈다면 세법상 미국 입장에서는 거주자이며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리된다. 본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거주자 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해외 주재원,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은 해외에 몇개월에서 몇년 체류하기도 하지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몇년 째 해외 근무를 하며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하게 된다.


  아래 대한민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아래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게 참 딱 잘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하는 것을 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내용 중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중략...)

   비록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 및 자산상태등에 비추어 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재차입국 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를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회신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Click!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택을 구매할 때 한국으로부터 돈을 차입 또는 증여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자산 취득을 위해 한국 직계가족으로부터 차입시 주의 사항


1. 한국 송금인의 외국환관리법 접촉 유무

Case.1 한국 → 미국 송금 시
             ※ 세법상 송금인 한국 거주자, 수취인 한국 거주자

    

① 건당 미화 5천불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증빙 필요 없음  

           (판단 근거 : 외국환거래법 행정규칙 제 4-2조 (지급등의 절차) 참조 Click!)


② 송금 금액이 건당 5천불 이상 연간 최대 미화 5만불까지

     → 한국은행총재의 별도의 신고 필요 없으나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 지급 사유는 제출해야 함.

           (판단 근거 : 외국환거래법 행정규칙 제 4-3조 (지급등의 절차) 참조 Click!)


③ 송금 금액이 5만불 이상인 경우

     →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을 할 수 있다.

           (판단 근거 : 외국환거래법 행정규칙 제 4-3조 (지급등의 절차) 참조 Click!)


  즉, 한국 거주자 → 해외 거주자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 절차는 있지만 증빙만 잘 갖추면 상대적으로 송금이 간소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급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증여세를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 증빙 내용증명을 받는 등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2. 현지 해외 거주 계좌 입금시 Tax Home 기준 문제 소지 없는지 확인

  미국은 1년에 10만불까지 증여 (Gift)에 대한 과세가 없고, 멕시코는 1년에 60만 MXN까지는 증여 (Donacion)이 비과세로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는 10만불 이하로 Gift를 받았다고 하면 IRS에 보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다. 멕시코의 경우 수령한 일자로부터 Business Day 기준 30일 이내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연, 한국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경우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면 안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증여의 의혹을 받는 다면?

  만일 멕시코 현지 법상 허용하는 증여(Donacion) 금액을 초과한 돈이 입금되었지만 그게 사실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빌려온 돈이라면? (즉, 대여한 돈이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때는 아래와 같이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① 금전 대차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구비

    : 총 금액, 금리, 상환기간 및 불입 방식 등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 함


② 해당 지역 세금 당국에 상기 사항 보고


③ ITP 사무소에 가서 ITP 세금 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함

    ※ 결과적으로 세금은 내지 않으나 절차로 추정됨


④ 입금 전후 주의사항

    : 그리고 입금은 현금 전달 방식이 아니라 계좌 이체 방식으로 근거를 남겨야 함. 입금 된 순간부터, 불입된 돈이 다시 계약에 근거된 날짜 및 금액이 출금되어 나가는 모든 순간을 증빙을 남겨야 함



# 참조자료

IAHORRO.COM ¿Puede un familiar prestarme dinero gratis (y sin pagar impu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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