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존재하는 급여세란?

멕시코에 존재하는 급여세란?


 주마다 별도로 존재하는 주세 중 하나로써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기간에 발생한 임직원 급여 명목 기본급, 보너스, 오버타임,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을 과세표준으로 덩하여 분기마다 3% 회사에 징구함.


  실제로 이런 세금도 있다니... 이 것은 국가가 회사를 대상으로 이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지! 라는 의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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