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상인간이든 비상인간 이든 멸실(Loss)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황과 조건을 합의했다면 합의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또한, Loss에 대한 귀책이 확실한 경우 귀책 당사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만일 사기 2가지 조건 이외의 경우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만든 UCC에 나온 절차에 따라 책임에 대한 귀속을 따져 볼 수 있다. 그냥 컴퓨터 처럼 로직에 따라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상황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간단할 것이다. 케이스를 나눌 때 운송사 (Carrier) 유무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
1.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없는 경우
① 상인이 비상인 (상법상 상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 할 때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는 모두 상인이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상품을 살때 마트 중간 유통 과정 Loss를 소비자가 신경 쓰지는 않는다.)
② 비상인이 비상인에게 판매 할 때
판매하는 비상인이 Tender of Delivery를 하는 순간까지는 판매자가,
Tender of Delivery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있는 경우
* 국제 유통인 경우는 Carrier를 무조건 사용하게 된다. 이때 판매자/구매자 간 인코텀즈 (FOB, CIF 등)을 판매 시 확정하여 Loss 발생시 책임 구간을 나누고 있다.
③ FOB Shipping Point
선적항 선착장까지는 판매자가, 선적항 선착장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판매자가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잘못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 조건과는 상관없이 Loss에 대한 책임은 return 경로를 포함하여 모두 Seller가 부담한다.)
④ FOB Destination
도착항까지는 판매자가 모두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③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잘못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 조건과는 상관없이 Loss에 대한 책임은 return 경로를 포함하여 모두 Seller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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