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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신탁)와 Agent(대행)의 차이점? (부제. 이 중요한 권한의 유무가 있다고?)

Trust와 Agent의 차이점?  (부제. 이 중요한 권한의 유무가 있다고?)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는 신탁성 투자를 했다더라, 다른 사람은 Agent에 맡겼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Trust (신탁)와 Agent(대행)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필자도 공부하기 전에는 이 둘이 뭔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다.) ※ Trust (신탁자)로부터 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을 Trustee(신탁 관리자)라고 한다. ※ A trustee is the person or entity entrusted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in the best interests of plan participants. ( Source Investopedia.,com click! )   일단 신탁(Trust)와 대행(Agent)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운영관여(with administration involvement)의 유무인데, 투자를 위해 돈을 맡은 증권사 또는 은행 직원은 신탁(Trust) 경우 투자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대행(Agent)는 반대로 관여할 수 없다. 미국 퇴직연금 401K도 신탁으로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투자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말은 증권사 직원이 신탁된 돈을 자신의 판단하에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반대로 대행(Agent)처럼 투자운영 관여할 수 없다면 투자전 Agent는 고객에 투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고객의 최종 결정 승인을 얻은 후 투자를 대행할 수 있다.   만일, 정부 기관에 기부를 한 경우 기부자는 불입한 돈에 대해 Trustee 또는 Agent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Trustee를 선택할 경우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포함한 돈으로 기부된 목적하에 사용할 수도 있고, Agent를 선택한 경우는 투자에 대한 대행(승인 획득 필요)만 가능할...

채권(Bonds) 삼총사: Bond with Warrant, Convertible Bonds, Exchange Bond 차이점 (부제. 왓더 Detachable?)

채권(Bonds) 삼총사 차이점 ⓐ Bond with Warrant (BW)  ⓑ Convertible Bonds (CB)  ⓒ Exchange Bond (EB) 채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파워풀한 삼총사(?) BW, CB, EB에 대해서 알아보자.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약어 BW)   채권(Bond)과 신주(New Stock) 인수권이 결합한 금융증권으로써 만기시 액면가액과 확정이자를 무조건 받고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 채권임 (지정된 기간에만 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음). BW를 구매함과 동시에 두 개의 증권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Bond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Warranty 증권이다. 그래서 Bond with Warrant라고 부르나 보다. (영어 이름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대부분 흘려 보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나 역시)   Investor는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만기 또는 지정된 기간까지 보유하여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가 권리까지 갖게되는 장점이 있음. 이때 주식을 exercise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dditional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여 주식을 구매할 수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bond issuer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maximize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임.   investor 입장에서는 약정된 채권 이자까지 받으면서, 주가 상황에 따라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파워풀한 증권임. 만기일에 신주권 행사를 하면 채권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 (한편, CB는 반대로 채무 → 자본으로 전환됨 차이 주의. 아...그래서 CB에는 Convertible이 붙는 거구나 하는 당연한 깨달음을 얻음)   BW는 이러한 부가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

[Inter] Bonds(채권) 종류 및 회계처리 (부제. Discount/Premium 상황별 Issuer, Investor 분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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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Bonds(채권) 종류 및 회계처리 (부제. Discount/Premium 상황별 Issuer, Investor 분개 차이)   Long Term으로 회사나 정부에서 차입을 대가로 만기에 액면 금액과 이자(일반적으로 Semi Annual)를 주는 것을 Bond(채권)이라 한다 .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 등으로 구분 표현한다. 돈을 차입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채무자(Issuer)와 이자 수령을 통하여 투자 수익을 보게되는 채권자(investor)간 이해 관계가 맞아 발생 거래이댜.   Bond를 계산할 때 항상 * Stated Interest Rate(명목이자율). ** Market Interest Rate(시장이자율)을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둘의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차이 항목에 따라 회계에서는 채권에 구분하는 이름을 붙인다. * Coupon Rate 또는 Nominal Rate으로 불리기도 함 ** Effective Interest Rate으로 불리기도 함 ⓐ Stated Interest Rate < Market Interest Rate → Discount 발행 ⓑ Stated Interest Rate > Market Interest Rate → Premium 발행 ⓒ Stated Interest Rate = Market Interest Rate →  Par 발행    Discount(ⓐ) 발행 경우 예로 만일 Market Interest Rate이 14%, Stated Interest Rate이 10%인 경우 Investor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살 merit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채권 수요 감소를 발생시키고, 어느 정점으로 수렴하여 가격이 형성되어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Discount 발행이라 부른다다. 채무자는 Discount를 해줘서라도 차입을 하고자 한다.   반대로, Prem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