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Bonds) 삼총사: Bond with Warrant, Convertible Bonds, Exchange Bond 차이점 (부제. 왓더 Detachable?)
채권(Bonds) 삼총사 차이점 ⓐ Bond with Warrant (BW) ⓑ Convertible Bonds (CB) ⓒ Exchange Bond (EB) 채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파워풀한 삼총사(?) BW, CB, EB에 대해서 알아보자.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약어 BW) 채권(Bond)과 신주(New Stock) 인수권이 결합한 금융증권으로써 만기시 액면가액과 확정이자를 무조건 받고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 채권임 (지정된 기간에만 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음). BW를 구매함과 동시에 두 개의 증권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Bond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Warranty 증권이다. 그래서 Bond with Warrant라고 부르나 보다. (영어 이름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대부분 흘려 보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나 역시) Investor는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만기 또는 지정된 기간까지 보유하여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가 권리까지 갖게되는 장점이 있음. 이때 주식을 exercise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dditional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여 주식을 구매할 수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bond issuer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maximize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임. investor 입장에서는 약정된 채권 이자까지 받으면서, 주가 상황에 따라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파워풀한 증권임. 만기일에 신주권 행사를 하면 채권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 (한편, CB는 반대로 채무 → 자본으로 전환됨 차이 주의. 아...그래서 CB에는 Convertible이 붙는 거구나 하는 당연한 깨달음을 얻음) BW는 이러한 부가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시장의 시장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