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한국 법인세법상 법인세 계산구조
□ 한국 법인세법상 법인세 계산구조
(+) 수익
(‒) 비용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가산조정)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차감조정)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 초과액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 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추인액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공인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등
(‒)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ㄴ상기 과세표준 X 법인세 세율
※ 매출액 구간에 따라 10%, 20, 22, 25 중 1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지연가산세 등 페널티
= 총 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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