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예외되는 경우는?)

[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필자도 처음에 Statue of Frauds라는 단어를 듣고 의미를 듣고 해석했을 때 "사기의 법령?"을 듣고 나서는 전혀 무슨 법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오늘에서야 이 미국 상법의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 참고로 California 1964년 민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기 방지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tue of Fraud는 실제 의미는 다른 느낌이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나열한 것으로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말조심 필요...)


아래 열거된 경우는 양자간 서면으로 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Enforceable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경우

1. 결혼

2. 1년 이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서비스나 상품 매매

3. 타인 채무 대신 갚아주는 것

4. 부동산 관련 계약 (매매, 에이전시 계약 등)

5. 1년 이상의 리즈 계약

6.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

7.100,000불 이상 대출금 계약

8. An agreement that will not be performed during the lifetime of the promisor. (약속자의 수명 동안 수행될 수 없는 경우? 뭔 말인지 감은 살짝 오지 않는다.)


Source. https://www.stimmel-law.com/ (클릭!)



# Statue of Frauds 예외 경우

  위 6번에 보면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인 경우는 양자간 서명이 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enforceable하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하여 Statue of Frauds 사례 중 양자간 서면 계약이 필요 없는 예외 경우도 있다. 

  바로 Merchant Memo Rule이 적용받는 경우인데,  (아래 링크 1페이지 중간쯤 보면 나와있는데) 양자 (A와 B 가정)가 둘다 상인 (Merchant)인 경우 둘 중 한명 (A)이 지난번 구두로 약속한 상품 매매에 대해 상세사항을 적어 확인하고자 메일(Memo)를 상대방(B)에게 쓴 후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B)가 그 Memo에 대해 아무 대응도 없고, 회신도 없었다면 양자 서면 서명 계약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 Memo가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내가 만일 상인이고 다른 상인으로부터 무심코 받은 주문 메일은 무조건 Yes/No 회신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자신의 직원이 실수로 메일을 받고 회신 하지 않고 11일 이상 방치했다면.... 아찔하다는 생각은 든다.

참고자료. https://ble.texas.gov/ (클릭! PDF파일 1페이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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