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부제. 국세기본법 정의를 찾아서)

 [한국 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부제. 국세기본법 정의를 찾아서)



  한국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자.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링크로 확인도 해보자.


  아래 두 단어의 차이를 알기 전에 큰 흐름을 먼저 알고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야 하는데, 기간과세 세목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성립 될 수 있다. (과세기간 확정은 되었으나 구체적 세액 결정되지 못했다. 과세 성립 이후 구체적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신고제 이기 때문에 "성립 → 확정 →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연도의 과세가 마무리 된다. 


  확정이 된 순간부터 국가/납세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며 이 채권 채무가 종료되는 것을 소멸이라 한다. 소멸되는 경우는 채무자 (납세자)가 확정 후 납세를 했다면 채무가 소멸되게 된다. 또는 법에서 명시한 특정 기간이 지난 (= 소멸시효 지나면) 소멸되기도 한다. (범죄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특정 범죄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 과세 성립은 됐지만 확정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는 미확정분을 확정할 부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 납세 시점에 따른 세가지 경우

① 납세 의무는 성립 됐으나 납세자가 세액 확정을 하지 않음

    → 국가는 부과권을 이용하여 제척기간 내에 확정 시킬 수 있음

② 납세 의무 성립 후 세액을 확정했으나 납세를 하지 않음

    → 국가는 확정 세액을 확인 후 미징수된 세액을 소멸시효 내에 징수 시킬 수 있음

③ 납세 의무 성립 후 세액 확정을 통해 확정세액을 납부하여 세액 채무를 종료한다.

    → 정상 납부 (국가 및 납세자 모두 Happy)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국세 부과 가능한 날로부터 5년)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링크 클릭


소멸시효 :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권리 미행사시 소멸시효 완성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이며 이외 나머지는 모두5년)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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