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 (부제. 이들의 차이점 잘 설명한 블로그 링크 포함)
[대한민국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
대한민국 상법에 정의된 회사의 종류를 공부해 보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등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어렴풋 이해하고 있는 걸 정리해 나간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의 피고용 임직원이 아니라 「출자자」를 가르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읽기를 바란다.
①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Company):
ⓐ 구성 :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상법」 제212조)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징 : (추후 업데이트 예정)
(링크) 합명 회사 설립 절차 및 운영개관 (Source. 생활법령정보)
②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 구성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출자자)
ⓑ 특징 :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
*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의미
ㆍ기업의 경영 → 무한책임사원
ㆍ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음
(경영 참여 권한 없으며 회계 장부 등 열람 권한 등 제한된 권한만 존재)
③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 (추후 업데이트 예정)
④ 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 (추후 업데이트 예정)
⑤ 주식회사 : (추후 업데이트 예정)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놓은 블로그 링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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