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한국 법률상 상속은 4촌까지 무조건 내려옴 (부제. 물려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채무 초과 사실 인지 후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해야함.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채무도 상속됨)

 

한국 법률상 상속은 4촌까지 무조건 내려옴 
(부제. 물려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사망 후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해야함.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됨)


  아래 생활 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글이지만 한국 상속세법상 자산 또는 빚 둘다 아래 테이블의 4촌까지 자동 상속될 수 있음. 물레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당연, 사망 후 상속에 대한 통보 고지가 되게 되는데 채무의 초과사실을 인지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받게 됨. 무서운 법임. 

(실제 법리로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채워나갈 예정임)



# 상속 순위

1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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