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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1. COGS란?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란  당기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 기여된 판매 제품ㆍ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 를 말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로 Cost of Goods Sold 「판매된 제품의 원가」 즉, 「매출원가」라는 말에 압축되어 설명 되어 있긴 하네요.)    일단, 머리 아프겠지만 매출원가 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부하다 보면 왜 이 식이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제조회사/유통/서비스 회사 세 가지 경우 매출원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조회사 경우 ) 기초제품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가액 =  매출원가 (유통회사 경우) 기초상품가액 + 당기총상품매입가액 + 당기매입부대비용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 상품을 판매 가능한 장소 (물류창고, 매장 등)까지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매출원가에 가산 (서비스업 경우) 제조업이나 유통회사와는 결이 다르므로 마지막단에 살펴보자. 일단 매출원가의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상품을 기준으로 먼저 기초를 잡자.   : 위 식을 설명하면 기초제품에 당기 생산한 (또는 구매한) 제품을 더하고 당기말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헛갈리니,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면 된다.) 일단 처음에는 당기에 판매된 재고가액이 매출원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편할 것이다 .   제조회사 제조원가 기준으로 설명하면, 당기에 판매된 재고 (COGS)는 재료비(Material Cost),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Cost) 3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재고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인 재고가액이 판매 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전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판매되지...

충격! 회계에서 감가(Depreciation)와 상각(Amortization)은 하나가 아니었다.. 감가상각 미묘한 차이

감가(Depreciation) 와 상각 (Amortization) 의 차이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내 뱉는 말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라는 말이다. 과연 감가와 상각은 완전한 하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인정...)   감가상각은 영어로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다. 즉, 영어에서도 감가는 Depreciation으로, 상각은 Amortization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서는 Depreciation을 검색하면 감가상각으로 나온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도 Depreciation과 Amortization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하고 둘을 혼용하는 경우도 많으니...정말 헛갈릴만 하다)   일단 미국 회계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둘을 구분해 보자. # 공통점 1. 발생주의원칙에 맞춰 내용연수까지 비용처리해 나가는 것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내용연수까지 일정한 기준에 맞춰 비용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 차이점 1. 적용대상이 다르다.   (유형자산은 대부분 잔존가치가 있고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으니 둘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닐까.)    ① Depreciation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ex. Buildings, Equipment, Office furniture, Vehicles, Machinery etc)   ② Amortization      무형자산      (ex. Patents and trademarks, Franchise agreements, Proprietary proc...

[FAR] Cash Method vs Accrual Basis Difference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부제. 회계 입문자가 제일 이해 안되는 개념)

[FAR] Cash Method vs Accrual Basis Difference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부제. 회계 입문자가 제일 이해 안되는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과 비용의 인식 (Recognition)에 차이 가 있다.    현금주의(Cash Method)에서는 현금을 수령했을 때 소득 으로,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비용 으로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Accrual Basis)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 (earned and realized)에 소득 으로, 비용은 발생(incurred)했을 때 matching principle을 적용하여 비용 처리 한다. (과세당국은 현금주의를, 회계는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 비용의 인식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현금주의는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정확한 현금흐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손익을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 비해서 계약상 발생 의무와 이중 기지급된 비용을 분석해야하는 등 복잡하고 추가 관리를 위해 인력이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지만 의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익이 필요이상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주의보다 미수금, 미지급금, 자산의 변동내역을 파악하기 쉬워 미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더 쉽다는 장점도 있다.    1. 현금주의(Cash Method)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현금 주의를 사용한다. 현금 주의 회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소득(income)은 현금을 수령했을 때, 비용(expense)은 현금을 지출할 때 인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현금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