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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회계에서 감가(Depreciation)와 상각(Amortization)은 하나가 아니었다.. 감가상각 미묘한 차이

감가(Depreciation) 와 상각 (Amortization) 의 차이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내 뱉는 말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라는 말이다. 과연 감가와 상각은 완전한 하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인정...)   감가상각은 영어로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다. 즉, 영어에서도 감가는 Depreciation으로, 상각은 Amortization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서는 Depreciation을 검색하면 감가상각으로 나온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도 Depreciation과 Amortization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하고 둘을 혼용하는 경우도 많으니...정말 헛갈릴만 하다)   일단 미국 회계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둘을 구분해 보자. # 공통점 1. 발생주의원칙에 맞춰 내용연수까지 비용처리해 나가는 것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내용연수까지 일정한 기준에 맞춰 비용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 차이점 1. 적용대상이 다르다.   (유형자산은 대부분 잔존가치가 있고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으니 둘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닐까.)    ① Depreciation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ex. Buildings, Equipment, Office furniture, Vehicles, Machinery etc)   ② Amortization      무형자산      (ex. Patents and trademarks, Franchise agreements, Proprietary processes, such as copyrights etc)   ③ Depletion: Natural Resources         광물자원 등 (oil well, sea salt etc) 2. 감가상각 적용법이 다

Cash Method vs Accrual Basis Difference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부제. 회계 입문자가 제일 이해 안되는 개념)

Cash Method vs Accrual Basis Difference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부제. 회계 입문자가 제일 이해 안되는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과 비용의 인식 (Recognition)에 차이 가 있다.    현금주의(Cash Method)에서는 현금을 수령했을 때 소득 으로,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비용 으로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Accrual Basis)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 (earned and realized)에 소득 으로, 비용은 발생(incurred)했을 때 matching principle을 적용하여 비용 처리 한다. (과세당국은 현금주의를, 회계는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 비용의 인식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현금주의는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정확한 현금흐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손익을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 비해서 계약상 발생 의무와 이중 기지급된 비용을 분석해야하는 등 복잡하고 추가 관리를 위해 인력이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지만 의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익이 필요이상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주의보다 미수금, 미지급금, 자산의 변동내역을 파악하기 쉬워 미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더 쉽다는 장점도 있다.    1. 현금주의(Cash Method)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현금 주의를 사용한다. 현금 주의 회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소득(income)은 현금을 수령했을 때, 비용(expense)은 현금을 지출할 때 인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바로 가계부를 작성할 때이다. 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돈이 나가면 지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