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 COGS란?   매출원가(Cost Of Good Solds)란 매출에 기여된 판매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 를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로 Cost of Good Solds 「판매된 제품의 원가」 즉, 「매출원가」라는 말에 압축되어 설명 되어 있긴하네요.)    일단, 머리 아프겠지만 매출원가 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왜 이 식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제조회사/유통회사 두 가지 경우 매출원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조회사 경우) 기초재고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유통회사 경우) 기초상품가액 + 당기매입상품가액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서비스업 경우) 제조업이나 유통회사와는 결이 다르므로 마지막단에 살펴보자. 일단 매출원가의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상품을 기준으로 먼저 기초를 잡자.   : 위 식을 설명하면 기초제품에 당기 생산한 (또는 구매한) 제품을 더하고 당기말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헛갈리니,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당기에 판매된 재고가액이 매출원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   제조원가 기준으로 당기에 판매된 재고 (COGS)는 재료비(Material Cost),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Cost) 3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재고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인 재고가액이 판매 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전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판매되지 못하는 재고는 매출원가가 될 수 없다는 끔찍한 말이 됩니다.   위는 제조원가를 예로 들었지만, 업의 형태에 따라 매출원가 정의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산정 기준이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

[원가] SAP CO(Controlling) Material Group의 의미와 쓰임새는? (부제. Controlling 간략한 운영 단계 설명까지!)

 [원가] SAP CO(Controlling) Material Group의 의미와 쓰임새는?  (부제. Controlling 간략한 운영 단계 설명까지!)   오늘은 SAP CO (Controlling) 담당자라면 알아야 할  Material Group (이하 M/G)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SAP CO는 기업의 내부 관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듈로 주로 원가 계산 및 수익성 분석을 담당한다. 그 중 놓치지 않고 봐야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Material Group이다. 간단히 얘기 하겠지만, Controlling에서는 특정 기간의 Sales 수량 및 매출 규모를 기준이 확정되면 그 후속단에서 아래와 같은 단계로 Controlling 계획을 세운다.   ① 원가 계획 (Cost Planning) : 경영진이 원하는 수준을 세운다.       ㆍ제품/서비스의 생산, 판매, 관리 활동에 원가 수준 정한다. 이때 기업, 부서, 제품별 원가 예산을 편성한다. (실무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운영하면 이상적으로는 경영진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너무 challenge한 목표는 못 달성하므로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 경험이 많거나 약은 사람은 목표를 아주 느슨하게 세워서 목표를 공식적으로 달성한다. 만렙 직장인의 생존방식.)        2. 원가 산정 (Cost Estimation) : 특정 제품,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예상 원가 구체적으로 계산      ㆍ부서별/제품별 실적 원가의 실적을 기반으로 추정 원가를 예측한다. 이때 예측 기준은 소요량 X 임율, 단가, 비용 발생주기 등 비용을 예측한다.  3. 원가 통제 (Cost Control) - 실제 발생 원가를 계획/산정된 원가와 비교하고, 초과/감소 동일을 분석하여 원가 절감 목표 달성을 맞추는 단계   ...

[FARE]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이 항목은 들어갈까 말까? 맞춰봐!)

 [FARE]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이 항목은 들어갈까 말까? 맞춰봐!)   FARE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나오는 Inventory 관련 문제가 있는데 바로 매입 원가 관련 정리 이다.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기에 정리해 본다.  Inventory는 판매 가능한 상태로 재고를 만들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가로 포함한다. Inventory (재고원가) = 구매 가격 +  관련 직접 원가 + 필요한 가공 및 준비 비용 1. Inventory 원가에 포함 되는 항목 ㆍ구매 가격 (Purchase Price) : Supplier에 지급한 금액 (할인 차감 후 순액 기준) ㆍ수입 관세 (Import duties) : 수입시 발생한 세금 * 트럼프 미국 관세는 결국 재고가액을 늘린다! ㆍ비환급 판매세 (Non-Refundable Taxes) : 환급 불가한 매입 관련 세금 ㆍ운송비 (Freight-in) : 구매자가 부담한 입고용 운송비 (현업에서는 인바운드 물류비라 한다) ㆍ보험료 (Insurance on transit) : 운송중 물품 보험료 * FOB Shipping 조건에서는 운송중 해상물류비 부담은 구매자가 하는데 재고가액에 포함된다. ㆍHandling Costs : 입고 과정에서의 Handling  비용  ㆍ가공비 (Conversion Costs) : 제조 Manufacturer라면 제조시 발생하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이 포함된다. ㆍ구매 할인 중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할인 상실 : 조건을 못 지켜 할인 못 받은 경우 포함 2. Inventory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아래 비용은 재고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ㆍ출고 운송비 (Freight Out) : 판매비로 처리함 (Selling expenses) ㆍ판매 대...

[FARE]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Consignment Sales 방식과 비교)

[FARE]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Consignment Sales 방식과 비교)   FARE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나오는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를 푸는데 있어 유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I. FOB Shipping Point 1. FOB Shipping Point란? 물건이 출하되어 배에 선적이 되면, 선적 관련 인코텀즈가 다양한데 그 중 시험에서는 FOB Shipping Point만 대체적으로 나오니 정리하는게 좋겠다.  FOB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지 (보통 창고나 항구)에서 Carrier라고 불리는 운송업자에게 넘기는 시점에 운송자산에 위험과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약자로 Free On Board라고 불리는 것도, 자산이 Board 되는 시점에 자산이 갖고 있는 도난, 멸실, 손상 등 Risk가 "Free" 된다는 의미이다. 즉, 판매자가 출하한 순간에 구매자의 자산으로 인식된다. (= 그 이후 일어나는 일은 모두 구매자 책임 ) ※만일 다른 인코텀즈가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별도로 정리된 글이 있으니  Click! 을 눌러주세요 2. 회계 처리 주의사항 문제에서 판매자 입장인지, 구매자 입장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1) 판매자 입장 ㆍ상품을 FOB Shipping Point 조건으로 발송하면 선적 (On Board) 시점에 매출로 인식 해야 한다.    ▷ 판매자 재고자산 감소 시점 = 선적일 ㆍ만일 판매자가 선적을 하였으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PL이나 Retained Earning 영향은?     ▷ Net Income = Revenue -  * COGS - Operating Expenses - Interests - Taxes     ▷  COGS = Beginning Inventory + ** Purchase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대표적인 감가상각법인 정액법/체감법/비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징을 먼저 보기 전에 나는 개인적으로 한글 표현보다 영어 표현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배 하는 법으로써       유형자산으로부터 내용연수동안 비용 영향이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        IT 비용이나 License 비용 등과 같은 비용에 적용할 수 있다.      ㆍ 계산방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사용기간            ex) 5년동안 사용할 자산의 취득원가가 10,000$이고, 잔존가치가 0이라고 가정하면                   (10,000 - 0) / 5 = 2,000이므로 매년 2,000$씩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됩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시 매월, 매일 단위별로도 감가상각비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만일 1월의 감가상각비를 알고 싶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주면 된다.                   1월은 31일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1월에 170$이 비용처리 ...

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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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요즘 미국에서 핫한 페이스북 기능이 있는데, 바로 페이스북의 마켓 플레이스다. (Marketplace) SNS에 중고 물품 등을 올리면 내 거주지 근처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연락하여 근방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팔수 있는 기능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고, 제품을 자세히 볼수도 있는 점도 장점이다.    근데,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잘 연동이 안되는지 (애플폰 접속시 하단에 버튼이 바로 나옴) 마켓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객 센터에 클레임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깜깜 무소식....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냥 페이스북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된다. (아니 사용언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로직이 있나 보다.)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된다.    어쨌든, 중고 물품이든 새 물품이든 개인 자영업자나 중고물품의 판매 플랫폼의 강자가 나타난듯 하다. 이제는 대기업이 모든것을 독식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 한글로 설정시 마켓플레이스 접속이 안됨 # 언어 바꿈 설정 # 접속 결과 ☆ 주의. 다시 한글로 언어를 바뀌면 다시 접속이 안된다.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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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보유 금융 자산 (Bank accounts, Securities accounts, and certain 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s, Mutual funds 등) 매년 미국 국세청인 * IRS에 보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IRS 8938 Form 보고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에도 또!! 보고해야 하는게 있으니 바로 FBAR이다. (역시 미국에 살면 너무 챙겨야 할게 많다.)   * IRS에서는 2023년 기준 해외 자산이 개인이라면 12/31일 기준 50,000$ 초과를 했거나 연중 어느 기간에 75,000$을 초과한 경우는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a joint 의 경우 12/31일 기준 10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중 어느 기간에 150,000$을 초과한 경우) 8938 form으로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만 한다.  # FBAR란?   미국 세금 보고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고 보고 방법까지 보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계좌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은행 및 증권/채권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면 IRS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되는데, 헌데 IRS는 조직도상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니 미국 재무부의 힘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이며 FBAR 역시 위반 적발시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릴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 FBAR 보고의무 대상자  - 의무 대상자 :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미국 세금 보...

[US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5 Essential Requirement of a contract)

 [미국 계약법]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 필수 5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이게 사실 미국 살면서 생각보다 이런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다. 이해를 위해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실제 경험을 빗대어 간단히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에서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내가 경험한 계약법 사례 ( 파란색 글씨 )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 Offer : Car Wash Service에서 프로모션이 나왔는데 1$에 1달을 무료 세차할 수 있는 Offer를 받음     → Acceptance : 나는 그 프로모션이 맘에 들었음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 Consideration 지급 : 1$ 카드로 결재함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세차 행위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상업행위임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