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1. COGS란?   매출원가(Cost Of Good Solds)란 매출에 기여된 판매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 를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로 Cost of Good Solds 「판매된 제품의 원가」 즉, 「매출원가」라는 말에 압축되어 설명 되어 있긴하네요.)    일단, 머리 아프겠지만 매출원가 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왜 이 식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제조회사/유통회사 두 가지 경우 매출원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조회사 경우 ) 기초재고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유통회사 경우) 기초상품가액 + 당기매입상품가액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서비스업 경우) 제조업이나 유통회사와는 결이 다르므로 마지막단에 살펴보자. 일단 매출원가의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상품을 기준으로 먼저 기초를 잡자.   : 위 식을 설명하면 기초제품에 당기 생산한 (또는 구매한) 제품을 더하고 당기말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헛갈리니,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당기에 판매된 재고가액이 매출원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   제조원가 기준으로 당기에 판매된 재고 (COGS)는 재료비(Material Cost),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Cost) 3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재고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인 재고가액이 판매 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전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판매되지 못하는 재고는 매출원가가 될 수 없다는 끔찍한 말이 됩니다.   위는 제조원가를 예로 들었지만, 업의 형태에 따라 매출원가 정의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산정 기준이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US Contract Law] 서면 계약이 필수인 대표적인 경우 (부제. 사기 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미국 거주시 유용한 상식!)

[US Contract Law] 서면 계약이 필수인 대표적인 경우  (부제. 사기 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미국 거주시 유용한 상식!)   미국 계약법에서는 성립된 계약이 반드시 서면 (Writing)으로 작성되고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기방지법 ( Statute of Frauds ) 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는 ⓐ 서명 과 ⓑ 주요 내용명시 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를 통해 공부해 보시길.  ⓐ 서명 :  계약 효력을 부인하려는 당사자(피고) 서명 반드시 필요 ⓑ 주요 내용명시 :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가격 등 핵심 조건 서면에 기록되어야 함                                     * 미국 상법(UCC)에서는 Quantity가 중요 "중요한 계약은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대 증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겨라.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이행시키지 않을 수 있다."   서면 계약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미국내 거주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다.  1.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적용 대상 ① 토지 및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토지 임대차 (보통 1년 이상), 저당권 설정 등 ② 1년 이상 걸리는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이 완전히 끝날 수 없는 계약 ③ 500USD 이상 상품 매매 : 미국 상법 (UCC)에 따라 5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사고 파는 계약        * customized good 경우는 제외         * Buyer-Seller간 Email도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음 ④ 보증 계약...

[FAR] AICPA FAR 시험대비 문제 및 핵심/Tips 정리 (부제. FAR 시험 큰 그림 파악해 보자!)

[FAR] AICPA FAR 시험대비 문제 및 핵심/Tips 정리  (부제. FAR 시험 큰 그림 파악해 보자!)   1. AICPA FAR 시험시간 및 테슬릿별 문제 구분    AICPA FAR 시험은 총 4시간 (240분) 동안 진행되며, 50개의 객관식 문제 (MCQ)와 7개의 주관식 시뮬레이션 문제 (TBS)가 5개의 테슬릿 (Testlet)으로 나뉘어 출제 된다. 합격을 위해 시간 소모가 큰 TBS 섹션을 위해 MCQ를 테슬릿당 40분 이내 (합산 80분 이내)로 끊어 모두 마치는 것이다. 출처. Becker 2026 시험 가이드  Click! FAR 테슬릿별 시간 배분 가이드 (시험장 시계 기준) 시험장 화면의 타이머는 4시간 (240분)에서 거꾸로 줄어드는 카운트다운 방식이다.  ⓐ MCQ (아래  Testlet ①~②)  가이드 : 계산없는 말문제 30초 이내, 복잡한 계산 문제 2분 이내 푼다. 만일 못 풀겠으면 Flag 표시후 넘어간다.(테슬릿 제출 전 언제든 다시 풀수 있음) ㆍTestlet ① → MCQ 25문제 (40분 이내 종료 추천) * Timer 200분 Left ㆍTestlet ② → MCQ 25문제 (40분 이내 종료 추천) * Timer 160분 Left ⓑ TBS   (아래  Testlet ③~⑤) 가이드  :  TBS 문제당 20분 이내 푼다. (3분내 문제 읽고 구조 파악후 17분내 답안 작성), 첨부 자료가 맣으면 Ctrl +  마우스 휠 스크롤로 화면 축소해 자료 나란히 띄우거나 엑셀 저장하여 계산 시간 단축 필요!  ※ AICPA 시험은 오답 감정없는 점수 누적제 (Positive Scoring)이니 빈칸보다는 확실한 Journal Entry나 쉬운 숫자는 넣어서 부분 점수라도 노리자! ㆍTestlet ③ → TBS 2문제 (35분 이내 종료 추천) * Timer 125분 Left ㆍ 휴식 ...

[실무] 제조생산 법인에서 나오는 모든 BOM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부제. "지금 말씀하시는 BOM이 E-BOM 기준인가요? M-BOM 기준인가요? ")

 [실무] 제조생산 법인에서 나오는  모든 BOM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부제. "지금 말씀하시는 BOM이 E-BOM 기준인가요? M-BOM 기준인가요?")   제조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용어이다. 수 많은 BOM들...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엔지니어와 생산관리, 제조 생산 담당 심지어 원가 담당에게도 왜곡을 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BOM이 E-BOM 기준인가요? M-BOM 기준인가요? "   원가담당 입장에서 BOM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BOM 기준이 흔들리면 표준원가 계산, 실제원가 차이 분석 (Variance Analysis), 재고 자산 평가 모두 왜곡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간단하게 BOM은 각각 존재하는 쓰임새 및 목적이 다 다르다.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BOM 종류         주요관리부서       (핵심 목적) ① E-BOM (설계)     R&D/설계       (제품기능 및 도면 구조 정의)       → 원가담당 : 기획원가 및 개발 단계 타당성 검토의 기준 ② M-BOM (생산)    생산관리/제조기술      (공정별 실제 투입 구조 정의)       → 원가담당 : 표준원가 산출 (Roll-up)의 핵심 기준 ③ P-BOM (구매)   구매/SCM      (협력사 조달 및 외주 가공관리)      → 원가담당 :  외주가공비 및 사급자재 원가 검증 ④ S-BOM (판매)   영업/고객서비스     (패키지 판매 및 유지보수 부품 관리)   ...

[FAR] Asset > PPE (Property, Plant & Equipment) Final 정리 (부제. PPE 이해 및 문제 유형별 핵심 요약)

 [FAR] Asset > Property, Plant & Equipment Final 정리  (부제. PPE 이해 및 문제 유형별 핵심 요약)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이하 PPE)는 AICPA 시험 FAR 섹션에서 합격에 큰 영향을 주는 자산 항목이다. PPE의 취득부터 소멸 (처분)까지 생애주기 흐름을 이해 해야 한다. 1. PPE의 정의와 본질 "눈에 보이고 영업용으로 오래 쓰는 자산"     * P roperty (토지), P l ant (건물), E quipment (기계장치/장비/설비)     >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장기성 자산        * ASC 360-10-05-3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ypically consists of long-lived tangible assets used to create and distribute and entity's products and services and includes; ⓐ Land and land improvements, ⓑ Buildings, ⓒ Machinery and equipment, ⓓ Furniture and Fixtures                PPE의 3대 핵심 조건 (US GAAP > ASC 360)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물리적 형체 (Tangible) : 토지, 건물, 기계장치처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함     ※ 형체가 없는 특허권, 상표권 등은  Intangible Assset으로 구분 ② 영업 목적 사용 (Used in Operations) : 기업이 제품생산, 용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FAR] Revenue > Revenue Recognition Final 정리 (부제.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인식 핵심 요약 및 US GAAP vs IFRS 비교)

  [FAR] Revenue > Revenue Recognition Final 정리  (부제.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인식 핵심 요약) 수익 인식 (Revenue Recognition)은 ASC 606 표준으로 5단계 수익 인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  1. Revenue (수익) 인식 정의와 본질 "돈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의무를 다 했을 때 인식"         > 과거는 돈을 벌었을 때 (Earned)나 돈을 받았을 때(Realized) 되었을 때 수익을 잡았지만, 현행 기준은 고객과의 계약과 통제권(Control)의 이다.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넘겨주어 고객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시점(의무이행 완료)에 수익을 잡는다.  반대로, 돈을 미리 받았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익이 아니라 부채 (Unearned Revenue)가 된다.        * ASC 606 Under ASC 606, an entity recognizes revenue when its customer obtains control of promised goods or services, in an amount that reflects the consideration which the entity expects to receive in exchange for those goods or service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amount of revenue to be recognized for arrangements determined to be within the scope of ASC 606, the Company performs the following five steps:  (i) identification of the promised goods or services in the 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