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주의사항 (부제. 납부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 세액 3% 가능 하지만 늦는다면 가산세가 무려...)
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주의사항
(부제. 납부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 세액 3% 가능 하지만 늦는다면 가산세가 무려...)
이 글은 '21년 3월 21일 국세청 공시기준 정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개요 Click!
참고로 한국의 경우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가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멕시코의 경우는 수증자가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단,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의무이긴 하나 증여자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담한 증여세 또한 증여 과세표준으로 합산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증여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수증자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ㆍ한국내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수증자
ㆍ한국외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증여자
2. 증여세는 언제 내야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
증여세라 판단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면 정부가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증여세를 도모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의 3% 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10%에서 최대 40%까지 붙고, 미납기간에 따라 1일 0.03% 가산세를 물게 되니 케이스별로 잘 참조해야 한다. (연이자로 치면 10.95%임...)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3. 재산구분별 증여재산의 증여일 기준 및 신고서 작성요령은?
재산별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Click!
4.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한국 거주자인 경우 증여 공제한도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증여세로 과세됨을 주의해야 함. 즉,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과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을 의미함
5.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액
6.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만일 증여세 부담액을 X라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 = X
※ 신고세액공제 3% 감안 97% 적용 산식 추가한 것임
수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도 조금 차이가 나니 아래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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