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회계의 의미 (부제. Accounting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급회계]  회계의 의미  (부제. Accounting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계(Accounting)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건이나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아래 Wikipedia의 정의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경제적 실체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사건을 측정, 프로세싱,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채권자나 투자자 또는 정부 등에 전달하는 과정을 총 망라하여 회계라고 하는 것이다.   Accounting or Accountancy is the measurement,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of financial and non financial information about economic entities[1][2] such as businesses and corporations. Accounting, which has been called the "language of business",[3] measures the results of an organization's economic activities and conveys this information to a variety of users, including investors, creditors, management, and regulators.[4] Practitioners of accounting are known as accountants. The terms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are often used as synonyms. Source.  https://en.wikipedia.org/wiki/Accounting # 회계에 대한 나의 생각   사실 필자도 회계에 입문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무 무지하게 자라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주주의 권리와 책임 (부제. 내가 주주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주주의 권리와 책임  (부제. 내가 주주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주주(Shareholder)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구매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도 같이 따르게 된다. 주식을 구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필자도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조금 하게 되면서 주주가 되었고 그에 따른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더라. 주식 조금 투자해 놓으면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것은 확실함) # 주주의 권리 ⓐ 잔여재산청구권 (Liquidation Preference)      만일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제일 처음으로 회사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주고 그 이후에 그래도 잔여재산이 남게 되면 그에 대한 주주가 갖게되는 청구권을 말한다. ⓑ 의결권 (Voting Right)     주주가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지분율에 비례하여 Voting에 대한 파워도 세짐. 드라마에서 의결권은 정말 많이 나오니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배당받을 권리 (Dividend Rights)    회사가 영업활동 결과 증가한 순자산 중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 배당을 선언하게 되면 그 총액에 지분율 만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주주의 책임   법률적인 것은 모르지만 책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라면 회사가 파산 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없이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것임.

[한국 세법]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외 주택 구매 시 주의사항 (부제. 단순하게 진행하다 세법 당국은 소득/증여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외 주택 구매 시 주의사항  (부제. 단순하게 진행하다 세법 당국은 소득/증여로 볼 수 있다.)   해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든다.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남미는 이자율이 연 10~12%라는데, 한국은 5%대로 낮다는데...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실 본인도 10년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비거주자로서  그 생각을 당연히 해봤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생각치도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적어 보고자 한다.   일단,  먼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 판단해야 한다.  즉,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그 나라에 자산도 있고 해당나라에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며 경제권을 행사하고 소득이 메인으로 발새하는 곳을 Tax Home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조세협약을 맺어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 이지만 적법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본국으로부터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미국에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오랜기간 근무를 하고 급여도 받고, 세금도 냈다면 세법상 미국 입장에서는 거주자이며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리된다. 본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거주자 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해외 주재원,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은 해외에 몇개월에서 몇년 체류하기도 하지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몇년 째 해외 근무를 하며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하게 된다.   아래 대한민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아래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게 참 딱 잘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하는 것을 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한국 세법] 한국 법률상 상속은 4촌까지 무조건 내려옴 (부제. 물려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채무 초과 사실 인지 후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해야함.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채무도 상속됨)

  한국 법률상 상속은 4촌까지 무조건 내려옴  (부제. 물려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사망 후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해야함.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됨)   아래 생활 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글이지만 한국 상속세법상 자산 또는 빚 둘다 아래 테이블의 4촌까지 자동 상속될 수 있음. 물레 받을게 빚 밖에 없다면 당연, 사망 후 상속에 대한 통보 고지가 되게 되는데 채무의 초과사실을 인지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받게 됨. 무서운 법임.  (실제 법리로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채워나갈 예정임) # 상속 순위 1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Source.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Click!

생각보다 중요한 자산의 회계적 정의 (부제. 관리회계 실무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질문)

  생각보다 중요한 자산의 회계적 정의  (부제. 관리회계 실무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질문)   관리회계 실무를 하다가 보면 우연히 마주치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자산」이다. 사실 워낙 책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자산 = 부채 + 자본 」 이 공식이 떠오르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가 보면 경제적 사건(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과연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계정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이니 자산화하여 감가시켜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여기서 자산의 정의를 보면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는 ⓐ 기업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인데 이 조건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이 두가지 조건을 갖춰야만이 회계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종업원 인건비는 비용이다 왜? 위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기술은 당연 기업의 통제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기술을 통제해서 자산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광고홍보비도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니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수익과 비용을 새롭게 바라 보기 (부제. 그냥 수익 비용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수익과 비용을 새롭게 바라 보기  (부제. 그냥 수익 비용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 요소로서 그냥 수익 (Income), 비용 (Expense) 그냥 통상적으로 부른다. 하지만 이 수익과 비용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가자.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수익, 수익, 비용,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처음부터 오지는 않는다. ⓐ 수익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등 경제적 사건의 결과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 (즉,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 시키는 거래) ⓑ 비용     회계기간 동안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사건의 결과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키는 것 (즉,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감소 시키는 거래)   결국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익 > 비용 일 때 발생하는 것이며 이 「수익 - 비용」이 양수가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음수가 되면 이익잉여금을 까먹는 자본잠식 상태로 이르게 된다.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의 정의와 쓰임새는?

  유효이자율 (Effective Interest Rate)의 정의와 쓰임새는?    문제에서 언급되는 것을 자주 보았으나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뭐지? 이런 생각을 떠오르면 그냥 백지. 아무 생각이 안나는 것으로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유효이자율 (Effective Interest Rate)이란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즉, 미래 가치 (Future Value)가 주어져 있으면 현재가치 (Present Value)를 구하고 현재 기준 지급한 대가(Consideration)와 비교하여 할인/프리미엄을 구분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할인/프리미엄의 차이를 미래 가격으로 늘이거나 줄여줘야 하는데 이를 상각이라 한다.   유효이자율은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엑셀에서 IRR 함수를 입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흐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맞는 유효이자율 값을 구해준다. 한번 해보시길.

원가 측정 시 종류 및 차이 요약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대체가, 장부가, 순실현가치)

  원가 측정 시 종류 및 차이 요약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대체가, 장부가, 순실현가치) 공부하다가 보면 측정 방법에 따라 어떻게 측정하는 거지? 의문이 들면서 헛갈린다. 꼭 짚고 넘어가자. ①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      : 자산 → 자산 취득시 취득 당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가치                                              ※ 그래서 「취득원가」라고도 함          부채 → 부채 상환을 위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가치  ② 현행원가 (Current Cost)       :  자산 → 동일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 구매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가치          부채 → 현재 부채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가치 ③ 대체가 (Alternative Cost)     : 대체가는 위 ② 현행원가와 의미는 같고 원자재인 경우는 현행대체원가라고 이름만 바꿔 부름 ④ 장부가 (Book Value)      :  역사적원가 (취득가) - 감가상각누계액          → 즉, 현재 장부상 자산의 금액을 표시함               ※자산, 부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대부분 자산을 표현할 때 사용함  ⑤ 순실현가치 (Net Realizable Value, NRV)       : 판매가 - 추가 가공원가 - 판매비용         → 말 그대로 판가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후 실제 (순) Realizable Value를 알고 싶은 것임 

[SAP 용어] SAP 기표에서 보이는 S, H 의미하는 것은? (부제. 대변 Credit? 차변 Debit? 어떻게 외우지..?)

 [SAP 용어]  SAP 기표에서 보이는 S, H 의미하는 것은? (부제.  대변 Credit? 차변 Debit? 어떻게 외우지..?)   SAP에서 기표릉 볼 때 차변과 대변의 약자로 S와 H가 보인다. 영어로는 익히 차변 (Debit), 대변 (Credit)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S, H는 생소하여 어원을 찾아 보았다. 외우기 쉽게.... SAP이 독일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 독일어에서 나왔는데 S는 독일어로 Soll (영어로 objective)로써  차변을 의미하고 H는 독일어로 Haber (영어로 Have)로써 대변을 의미한다. 일단 의미는 알았지만...쉽게 외우는 방법은 고민해 봐야겠다...

[번외] 외국 정부 제출 Apostille (아포스티유) 국문, 영문 온라인으로 다운 받는 방법 (부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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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외]  외국 정부 제출 Apostille (아포스티유) 국문, 영문 온라인으로 다운 받는 방법  (부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외국 정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령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아포스티유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포스티유란 쉽게 외교부끼리 문서의 신뢰성을 보증해줘 국가간 신뢰도를 높이고 편의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한국의 온오프라인 행정의 힘은 국내외 특히 외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게다가,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 프로세스   ① 은행 등 공인인증서 저장   ②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접속 ( www.apostille.go.kr ) 및 가입         * 가입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③ 로긴 후 문서 발행기관 선택, 문서종류, 문서발급 번호, 보안문자 입력         * 문서 발급번호는 문서의 하단 아래에 있는 번호이다.    ④ 제출국가 선택 (아포스티유 가능 국가인지 판별)    ⑤ 출력 □ 상세 프로세스   ① 은행 등 공인인증서 저장   ②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접속 ( www.apostille.go.kr ) 및 가입         * 가입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③ 로긴 후 문서 발행기관 선택, 문서종류, 문서발급 번호, 보안문자 입력         * 문서 발급번호는 문서의 하단 아래에 있는 번호이다.    ④ 제출국가 선택 (아포스티유 가능 국가인지 판별)    ⑤ 출력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

[SAP CO 원가] 제조원가 시 진행하는 CGS Split 단계에 대한 이해 (부제. 제조원가에서 왜? CGS 특성을 나누어야 하는가?)

[SAP CO 원가]  제조원가 시 진행하는 CGS Split 단계에 대한 이해  (부제. 제조원가에서 왜? CGS 특성을 나누어야 하는가?)   SAP CO 원가관리를 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도 안되는 외계어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것 같다가도, 자세히 보면 이해 안되는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제조원가 시 진행하는 CGS Split 단계이다. 사실 CGS는 Cost of Good Sold 즉, 매출원가를 의미 한다. 매출원가는 총원가 항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 조차 이해되지 않았다.   오늘 이해한 바를 적고, 추후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업데이트 해나가겠다.   먼저, CGS Split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매출원가를 나누는 작업이다. 회계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조업의 경우 「기초재고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고가액 = 매출원가」 이다.     이때, 위 산식에 존재하는 기초재고가액, 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재고가액 모두 재고이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은 상태) 거래선, 거래 법인, Material Group 등 판매 특성이 없다. 결국 P/L이란 판매 기준 손익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도 판매특성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CGS Split이라고 한다.      CGS Split이란 판매 특성이 없이 계산된 매출원가에 당기 판매 기준 판매 특성을 반영하는 단계인데, 동일 모델이라도 여러 거래선 및 법인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적수를 기준 (대게 매출) 매출원가를 안분 (Split)하여 준다. 이때, 제조원가 단계라도 총원가에서 참조할만한 매출 적수 및 판매 특성을 끌어오기 때문에 헛갈리기도 하는데, 제조원가 단계에서도 판매 특성을 붙여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링크) 매출원가 (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의 차이)  https://dokhak-aicpa.blogspot.com/2018/11/cogs.htm

[미국 채권]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 채권 구매 사이트 (부제. 구매할 수 있는 미국 국채의 종류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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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권]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 채권 구매 사이트  (부제.  구매할 수 있는 미국 국채의 종류 6가지)   미국 주식은 TD Ameritrade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US Treasury Bonds 구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다.    아래 사이트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느 사이트로서 아래와 같은 국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사본적은 없지만 곧 사볼 예정이다...) ㆍ Savings bonds : 미국 저축 채권 ㆍ Treasury bills : 만기 1년 이내 국채 ㆍ Treasury notes : 만기 1년 ~ 10년 이내 국채 ㆍ Treasury bonds : 만기 10년 ~ 30년 장기재정증권  ㆍ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 물가연동국채 ㆍ Floating Rate Notes in accounts with the U.S. Treasury : 이건 뭔지 아직 모르겠음... # 미국 국채 구매 사이트  https://www.treasurydirect. gov/indiv/products/prod_ tbonds_glance.htm # 사이트는 누가 운영하나? (해답. 미국 재무부 산하) https://en.wikipedia.org/wiki/TreasuryDirect

[미국 부동산] US Mortgage Simulator (부제. 미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및 상각표 시뮬레이션 사이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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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US Mortgage Simulator  (부제. 미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및 상각표 시뮬레이션 사이트 추천)  미국 부동산 구매 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의 추세 및 상각이 어떻게 되는지 쉽고, 시각화 하여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HOA나 재산세, 보험료 등을 감안한 월 지불액을 쉽게 알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원리금 상환은 얼만큼 되며 매월 추가 불입시 이자는 얼만큼 줄어드는 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https://www.bankrate.com/ calculators/mortgages/ mortgage-calculator.aspx # 사이트 시뮬레이션 예시

[미국 경제]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주택담보증권)의 경제적 의미는? (부제. 연준이 곧 MBS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

[미국 경제]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주택담보증권)의 경제적 의미는?  (부제. 연준이 곧 MBS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MBS (Mortgage Backed Security)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관련하여 미국 연준에서 '22년 3월 금리인상과 같이 MBS 자산 축소를 진행한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보고 싶었다.  또한, MBS가 2008년 Sub Prime Mortgage 사태의 주범이니 짚고 넘어가 보자. 역사는 되풀이 된다.   MBS (Mortgage Backed Security)는 주택담보증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Backed는 담보라는 의미 이다. 은행은 주택구매자에 Mortgage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갖게 된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주택구매 대출을 30년 해주는데 이때 은행이 30년동안 원리금 상환까지 기다릴수는 없을 것이다. 현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머리를 써서 이 자산을 담보로 채권화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그게 바로 MBS이다.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여기서 Security는 증권인데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은 개인/기업을 상대로 예금, 적금, 대출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증권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투자은행 (Investment Bank)과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같은 개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은행에 가면 Commercial Bank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은행은 이 저당권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여 Investment Bank에 판매를 한다. Investment Bank는 이 채권을 증권화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MBS라는 증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차이점 정리한 블로그 링크 Cl

[CO 관리회계 실무] CO Recon Posting (리컨포스팅) 이란?

[CO 관리 회계 실무]  Recon Posting (리컨포스팅) 이란?  원가 업무를 하다가 보면 결산 수행 중 리컨 포스팅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지만 잘 감이 안온다. (이걸 안해서 결산에 문제가 된단다...)   일단, 지금까지 이해한 것만 적어 놓으면 여러 Company Code, Functional Area나 Business Area 등을 사용하는 경우 CO 원가 작업시 FI-CO의 Balance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차이 금액을 리컨포스팅을 통해 FI에 차이금액을 포스팅 함으로써 FI-CO (경관차)를 강제로 없애준다고 보면 된다. (경관차 (FI-CO)가 나면 안되므로 차이 나는 금액을 역으로 맞춰주는 것이다.)   결국 원가에서는 사업 구성이 다양한 경우 Multiple Company Code, Functional Area, Business Are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리컨 포스팅은 필수로 발생할 것이다.

[미국 Business Law]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 (부제. Assignment와 Novation, Delegation 차이)

[미국 Business Law]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  (부제. Assignment와 Delegation 차이)   미국 상법 (Business Law)에 나오는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단어를 알아보자.  # Assignment와 Delegation의 차이점 ⓐ Assignment는 Assingor가 권리와 의무 를 Assignee에게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ㆍ금전채권 경우 계약상 양도 불가 조항이 있어도 양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ㆍ권리 및 의무 이전은 타방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 (단, 중대한 사항인 경우는 양도 불가능) ⓑ Delegation이란 Delegator가 의무 를 Delegatee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이전 하지 않음!) ㆍDelegation은 타방 당사자의 동의 필요 없이 수행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를 넘겼음에도 의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의무 책임을 가져감. # Assignment와 Delegation의 공통점 Assignment나 Delegation 둘다 공통적으로 의무를 이전하는 특징이 있다. source.  study.com의 Assignment와 Delegation 차이 # Assignment와 Novation 차이 Assignment와 Novation 둘다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다. 과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ㆍAssignment는 권리 및 의무 이전 시 타방 당사자의 동의 필요 없으나, Novation의 경우 Counter party의 동의가 있어야 권리 및 의무 이전이 가능하다. (Novation은 A와 B계약시 제 3자 C에게 의무 및 책임 모두 넘기는 것.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니 넘긴 후 의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짐).  ㆍ이 외에도 많은 디테일한 차이가 있으나 지금은 소화할 수 없는 수준임으로 이 사이트 링크 를 통해 self study 해야 겠다... 

[미국 Business Law]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 종류 (부제. Compensatory, Consequential, Incidental 용어 차이)

[미국 Business Law]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에 따른 보상 종류 (부제. Compensation, Consequential, Incidental, 용어 차이)   미국 상법상 양자간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에 따른 보상의 종류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A딜러는 B에게 1/1일에 차량 1대를 10,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B가 마음이 변하여 호가를 더 높이 부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고 이로 인해서 A는 C딜러로 찾아가 부랴부랴 11,000$에 신규 계약을 하고 6월 1일에 차량을 매수했다고 가정 하자.    위 상황에 Damage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Compensation Damage (Compensatory) : The calculation of compensatory damages is based on the actual losses you have sustained as a result of the breach of contract. (Source.  https://millerlawpc.com/ ) Compensatory Damage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 expectation damage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예시를 보면, C에게 실제 구매한 11,000$ 금액에서 A와 계약이 수행되었다면 구매 했을 10,000$의 차이 값인 1,000$이 Compensatory Damage 중 expectation damage로 구분된다. ⓑ consequential damage : 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consequential) 그 영향으로 손해가 난 경우를 말한다. 즉, 1/1 위 자동차를 구매한 후 명확한 사업상 목적으로 (가령 택시 사업 등)인 경우 차량을 실제 구매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Incidental Damage : Typically available t

[미국 법률 용어] Accord and Satisfaction 의미

 [미국 법률 용어]  Accord and Satisfaction 의미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Accord and Satisfaction 의미 짚고 넘어가 보자. 대물 변제 및 그에 따른 채부의 만족인데 만일 A에게 돈을 1000불 빌려 준 후 기한내 갚지 못했을 때 다른 물건(대물)로 받은 후 그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멕시코에 존재하는 급여세란?

멕시코에 존재하는 급여세란?  주마다 별도로 존재하는 주세 중 하나로써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기간에 발생한 임직원 급여 명목 기본급, 보너스, 오버타임,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을 과세표준으로 덩하여 분기마다 3% 회사에 징구함.   실제로 이런 세금도 있다니... 이 것은 국가가 회사를 대상으로 이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지! 라는 의미겠지.

[CO 원가] Top Down PA 배부 방식 (초간략한 설명)

[CO 원가]  Top Down PA 배부 방식   원가에서 PA 배부를 할 때 비용 집계할 때 두가지 타입의 비용이 집계된다. 하나는 CCA (1번), Top Down (2번). 이 둘의 차이를 대략 알게 되어 기록한다.   Top Down 방식은 특성특성값을 찾아 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써 비용 별로 이미 특성값이 기표가 되었다면 그 특성을 추적하여 말 그대로 Top Down 하면서 적수에 따른 비용을 배부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Receiver 값이 대체적으로 필요 없음)   그 이외에 특성이 기표되지 않은 비용의 집계인 경우는 CCA (PA)로 구분되어 Receiver 값을 지정하여 어느 그룹으로 배부할지 지정해줘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면 업데이트 하겠다. 그냥 업무적인 감만 잡으시길...

IFRS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 (부제. 왜? 어떤 효과가 있길래?)

 IFRS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바 IFRS 회계를 기본으로 작성을 한다. 그 중 매번 원가를 할 때 헛갈리는 C-Type 물류비 회계 처리 개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실무를 하다가 보면 의외로 C-Type 물류비에 대해서 단순하게 「C-Type 물류비 때문에 물류비가 판매관리비에서 빠지고 매출원가로 되었다.」라고 대충 실무에서 사용할 정도만 알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지 모른다. (적어도 난 의미를 몰랐다...) 왜? C-Type 물류비라 부르나?   아웃바운드 물류비 중 CIF, CFR 등 C로 시작되는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비용을 C-Type 물류비로 정의 한다.    위 정의를 먼저 이해한 후 회계처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IFRS에서는 IFRS 15호 수익기준에서 요구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수행의무가 있다면 이를 식별가능한 수행의무별로  구분하여 가격을 별도로 산정 및 계약에 반영하고 그 수행의무별로 수익 인식 또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웃바운드 물류비 중 C텀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ㆍ보험료 포함 인도)를 예를 들어 보면, 선적 함과 동시에 수출 물품은 수입자에 인도가 된다. (수출자 수익 인식은 선적함과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그때 CIF에서는 발생하는 도착항까지 운송 물류비 +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수행의무로 보는 것이고 그에 따른 가격과 수익인식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위 문단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면 수출자 입장에서 선적과 동시에 선적 물품에 대한 수익을 한번에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CIF 인코텀즈를 사용했다면 그 수익에는 이미 출발항-도착항까지 운송비 + 보험료

미국 주택 담보 대출 변동금리 선택율 (US Morgage Adjustable Morgage Rate) 변동추이 (부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 담보대출 고정 금리를 이만큼 선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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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담보 대출 변동금리 선택율  (US Morgage Adjustable Morgage Rate) 변동추이 (부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 담보대출 고정 금리를 이만큼 선택한다고?)   제로 금리 시대에 요즘 미국에서 집을 산 지인들이 Re-finance를 하여 대출을 갈아 탔다는 얘기를 들어 미국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변동 금리를 어떤것을 선택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FRED 결과!   예상대로 주택 담보대출 받는 사람 전체 중 2.4%만이 변동 금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역시 미국 사람들은 예상대로 고정 금리를 선호 한다고 결론 내도 되겠다. 코로나 시대 미국 집값이 30% 정도 올랐는데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사실 경제는 너무 어려워 예측은 신의 영역임!)

[재고조사] 폐창식 재고조사(Closed Inventory Method)란?

 [재고조사]  폐창식 재고조사(Closed Inventory Method)란?   재소조사 목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서비스 자재 등 모든 자재의 수불(입고, 출고) 중단시킨 후 재고 조사를 하는 방법 이다.

[미국 주식] Nasdaq (나스닥), S&P500 내부자 주식 매수/매도 확인 사이트 (부제. 내부자들의 잠재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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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Nasdaq (나스닥), S&P 500 내부자 주식 매수/매도 확인 사이트  (부제. 내부자들의 잠재적 신호)   Nasdaq과 S&P 500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을 매수/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있다. Nasdaq에서 공시하는 사이트로서 그냥 Ticket(티커) (ex 애플의 경우 티커 AAPL) 만 입력하면 된다. 투자하는 주식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내부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투자해야 한다.    내가 물린 주식... 이 사이트로 보니 내부자들이 옵션을 execution하여 취득한 후 다음날에 바로 팔아 재끼고 있더라...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팔아버리는 것은 정말 내부자들이 봐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반증일텐데.. 손절을 진지 하게 고민해야 할듯 하다.  # 미국 주식 내부자 매수/매도 확인 ① 사이트 접속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stocks/lazr/insider-activity ② Search창에 티커 입력 (아래 예시 AAPL) ③ 내부자 거래 확인  (아래 예시  AAPL  '21년 12월 5일 10:52 AM  결과)

[대한민국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 (부제. 이들의 차이점 잘 설명한 블로그 링크 포함)

[대한민국 상법]  제 170조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   대한민국 상법에 정의된 회사의 종류를 공부해 보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등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어렴풋 이해하고 있는 걸 정리해 나간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회사의 피고용 임직원이 아니라 「출자자」를 가르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읽기를 바란다. ①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Company):       ⓐ 구성 :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 「상법」 제212조)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징 : (추후 업데이트 예정)          (링크) 합명 회사 설립 절차 및 운영개관 (Source. 생활법령정보) ②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 구성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출자자)      ⓑ 특징 :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             *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의미          ㆍ기업의 경영 → 무한책임사원          ㆍ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음                (경영 참여 권한 없으며 회계 장부 등 열람 권한 등 제한된 권한만 존재) ③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 (추후 업데이트 예정) ④ 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  (추후 업데이트 예정)

SAP CO Module Value Field에 보이는 축약된 영문의 의미는? (부제. SC, SA, RD, GA, OP, OE, S, FE, FP를 보면 알수 있는 것들)

SAP CO Module Value Field에 보이는 축약된 영문의 의미는?  (부제.  SC, SA, RD, GA, OP, OE, S, FE, FP를 보면 알수 있는 것들)   SAP CO Module 데이터를 보면  SC.Material Cost 혹은 GA.utility, SA.rent expense 등 앞에 영문 두 자리 약자들이 있다. 이 약자를 보면 비용이 어떤 계정의 비용인지 알수 있는 실마리를 알 수 있 다.    구글이나 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오는 정보이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공유한다. 어느 약자는 유추하여 의미를 찾기도 못 찾기도 했다. 기초 중의 기초지만 CO 업무를 처음 맡는 분은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길 바라며... ㆍSC : (약자는 모르겠다...) → 매출원가 ㆍSA : Sales Administration → 판매 비용 ㆍRD : R&D → 연구비 ㆍGA : General Administration → 일반관리비 ㆍOP : Other Profits → 기타수익 ㆍOE : Other Expenses → 기타비용 ㆍS : Sales → 매출 ㆍFE : Financial Expenses - 환 차이로 발생한 비용 ㆍFP : Financial Profits - 환 차이로 발생한 수익

SAP CO 모듈에서 말하는 Valuation Type(EX, WP, PD, SV) (부제. Valuation Class 3000~7000?)

SAP CO 모듈에서 말하는 Valuation Type(EX, WP, PD, SV)   (부제. 비슷한 쓰임으로 보이는 Valuation Class와 차이는?)   CO 업무를 처음 맡다보면 생전 처음 보는 단어에 의미와 쓰임새가 있어서 외워야 할것들이 많다. 정리해보자.  1. Valuation Type EX  → 원자재 WP →  반제품 PD →  완제품  SV →  서비스 2. Valuation Class V/C 3000  → 원자재 V/C 4000  → 반제품 V/C 5000  → 완제품 V/C 7000  → 서비스   수기로 적수 생성했을 경우가 있었는데  PD를 WP로 잘못 입력하여 결산 결과가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결산 Transaction 로직상 완제품과 이런 의미를 키값으로 사용하여 배부에 사용하여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잘 기억하고 정확히 쓰자. V/T와 V/C 쓰임새의 차이는 to be continued...   

CO 제조 생산 표준원가 및 PA Allocation에서 말하는 롤업(Roll up)이란? (부제. 용어는 같으나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CO 제조 생산 표준원가 및 PA Allocation에서 말하는 롤업(Roll up)이란?  (부제. 용어는 같으나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원가 업무를 하다가 보면 롤업(Roll up)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냥 필자도 처음에는 롤업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정확히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적으로는 "하위 품목 단가를 상위 품목으로 말아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으로 알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자.    간략하에 롤업이란 표현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첫번째는 원가 품목 산정시 (표준원가 및 제품원가), 두번째는 PA Allocation시 롤업을 하는 경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같은 Word이지만 의미하는바는 전혀 다르다는 점 기억하라.  1. 제조 표준원가 사용 시   생산 중인 BOM에 포함된 품목과 그 하위 품목 총 생산 표준원가를 합산하여 그 후 공정에 투입되는 상위 품목의 마스터 데이터에 있는 추정 생산 표준원가를 갱신한다. 쉽게말해, 하위 단위 자재 원가를 상위 자재 원가로 말아 올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2. PA Allocation 사용 시   Material Group, 국가, 지역 등 판매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배부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이 중 중요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특성부터 하나씩 지워 나가며 배부를 시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포기하고 싶은 원가 특성을 찾아 지우는 것이라 보면 된다.   원가를 하다가 보면 원가 정보가 Detail 할 수록 정확한 원가 배부를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적수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 Expense Key가 100%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는 PA Allocation Error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 특성을 지워 적수와 특성을 맞춰주어 Error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원가적으로는 edge가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이 없거나 배부 결과 원가의 틀이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CO에서 말하는 Functional Area 의미는? (부제. F/A와 코스트센터 카테고리를 왜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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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에서 말하는 Functional Area 의미는?  (부제. F/A와 코스트센터 카테고리 왜 나눠야 할까?)   SAP 홈페이지에 보면 Functional Area (줄여서 F/A)에 대한 정의가 "A functional area is an account assignment characteristic that sorts operating expenses according to functions"로 되어 있다. 요약하면 「기능별로 운영 경비를 나누는 계정 특성이다.」 Reference 링크 Click!   솔직히 처음 CO 업무를 시작했을 때 F/A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뭔지, 뭘 위해 존재하는지 감이 잘 안왔다. 지금도 100프로 이해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Functional Area 예시 F/A 1000   제조경비 (제조원가) F/A 2000   일반관리비 (총원가) F/A 3000   국내 판매 (총원가) 대체로 물류비 F/A 4000   수출 F/A 6000   개발비  즉, CO 현업에서는 "F/A 1000 인가요? 그러면 제조원가일텐데... 어쩌구 저쩌구..." 그러면서 "아~ F/A 1000은 제조경비를 말하는 구나, F/A 2000은 일반관리비를 말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구매와 같은 동일한 경비 활동이 제조에서 사용하는 것과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용 구분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조에서 사용한 사무용품은 F/A 1000으로 경비 처리되어 재고가액을 거쳐 판매시 매출원가가 되고, 판매부서 사용한 사무용품은 F/A 2000 경비 처리되어 영업 비용 중 판매관리비가 되어 기간 비용 처리가 된다.   # CCTR 카테고리 예시   CCTR 카테고리는 위에 F/A와 맥을 같이 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게 CCTR 카테고리는 A부터 E까지 존재 하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

Warranty Expense 회계처리 (부제. 만일 불량률 변경으로 충당금 설정률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 여부?)

Warranty Expense 회계처리  (부제. 만일 불량률 변경으로 충당금 설정률이 변경되는 경우 소급적용 여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제조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게 있는데 바로 불량품 생산이다. 아무리 불량률 제조를 꿈꿨던 six sigma를 개발해서 적용했다고 해도 불량은 항상 나게 되어 있다. 그나마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불량품을 그나마 잘 거르는 시스템이 갖춰 있고, 사후에 A/S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사건이 무마되는 것이다. 회계처리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자.   충당금 설정을 위해서는 과거 불량률 평균 또는 과거 발생 평균 Warrant 비용 또는 다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든, 어느 method등 상관은 없으나 최대한 logical하게 estimate 할 수 있는 method이면 된다. 최대한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터무니 없게 실제 발생 비용 보다 너무 비용처리를 많이 해도 안되고, 너무 적게해서도 안된다. 만일 그랬다면 사후에 %율을 조정해서 현실화 누적해가야 한다. # Warranty Cost는 왜? 매년 비용처리를 해야 할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다. 회계 기관에서도 불량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익은 매년 발생하고 발생한 그 수익으로 인해 불량도 발생할텐데 비용처리 하는게 맞지 않음?"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매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 회계 처리 ㆍ과거 기록을 보니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1% Warrant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ㆍSales 120,000$ 발생 Warranty Expense  1,200   Warranty Cost Liability  1,200 (실제 고객 클레임으로 Warranty 비용이 900$ 발생했다면) Warranty Cost Liability  900   Cash  900 * 충당 부채에서 충당한다. # 만일, 워런티 추정 % 변경 시 1% → 2% 증가로 예상

이자에서 얘기하는 용어인 단리와 복리 회계 영어는? (부제. 단리와 복리에 따른 계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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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서 얘기하는 용어인 단리와 복리 회계 영어는?  (부제. 단리와 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차이)   문제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 단리, 복리에 따라 Quick하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필자도 대충 흘려보다 틀리는 경우가 있다. 머릿속에 각인 시키자. 그리고 이자 계산 차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    단리와 복리 사실 중등교육 시간에 배웠던거 같은데 나이먹고 봐도 참 어색하다. 딱 아시는 똑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갸우뚱 했다. # 영어 표현 및 공식 ⓐ 단리 (Simple Interest) ㆍ P = Principal amount ㆍ r = Annual interest rate ㆍ n = Term of loan, in years ex) P = 100,000       r = 4%       n = 2 ​        → X2년도 (Simple) Interest expense는 100,000  × 4% × 2            즉, 단리 이자는 8,000이다.                 ⓑ 복리 (Compound Interest) ㆍ P = Principal amount ㆍ r = Annual interest rate ㆍ t = Number of years interest is applied ex) P = 100,000       r = 4%       n = 2 ​        → ​ X2년도 복리의 마법을 보자.                      즉, 복리 이자는 8,160            위 단리보다 이자가 160이 많다. 만일 동일한 원금과 이자율을 가정하고 n이 5년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복리 21,665$ vs 단리 16,000로 차이금액은 5,665$로 단리와 비교하여 35%나 이자가 많게 된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다.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 의미 및 회계처리 (부제. Accretion Expense는 무엇이며 관련 분개 예시를 통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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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 의미 및 회계처리  (부제.  Accretion Expense는 무엇이며 관련 분개 예시를 통한 이해)  오늘은 그동안 묵혀 왔던  ARO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실 필자는 업무상 계약서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사무실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ARO를 많이 보기도 했다. 사실 스쳐 지나가고 "아~ 복구해줘야 하는 비용이 얼마구나"  업무에 필요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곤 했었다.    대체적으로 계약서에 건물 임대차 계약시 원상 복원이 의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내 맘대로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건물 구조를 바꾸는 등 수정을 할 수 있으나,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원복 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외에도 광물 또는 원유 채집 등 경우 환경법에 의거 환경을 복귀 하기 위한 위험물질 제거 등 원복에 대한 의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겠다. 오퍼레이션 종료 후 환경을 위한 추가 조치 비용 등 당시 측정 가능한 공정가치 (또는 공정 가능 시점에 측정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이러한  ARO는 Tangible Asset 또는 Long Lived Asset 구매 시 복원 의무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 회계처리 개요   예를들어 채광 자산을 매입한 경우 자산을 그 당시 공정가치 기준으로 자산 기록하는 분개를 할 것이다. 이때 또한 미래에 예상되는 ARO Cost의 Asset과 부채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자산↑, 부채↑ Journal Entry를 작성 한 후 매입 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해 나가야 한다.  기존 자산 원가에 ARO를 더해 감가상각 해주기 위함이다.    이때,  감가상각 비용처리와는 별도로 유효이자율 기준으로 Interest expense 처리하여 ARO  PV를 미래의 FV Cost로 늘려주는 회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 사이 Discrepancy 금액만큼 기간 비용 처리하여

SAP의 여러가지 Dimension 요소 (CO/MM/PP/SD/FI/LE 등) (부제. 각 요소의 목적과 쓰임이 다르다)

  SAP의 여러가지 Dimension 요소 (CO/MM/PP/SD/FI/LE 등)  (부제. 각 요소의 목적과 쓰임이 다르다)   제조회사 관리회계(CO) 담당 업무를 시작하면서 업무 할 때 스쳐 지나간 단어들이 있다. 바로 CO/MM/PP/SD/FI/LE 등 인데 사실 구매 담당일 때는 "MM 모듈에 들어가야 한다구요?" 이럴 때만 쓰던 것이었다. 그만큼 CO 담당자가 아니면 사실 각 해당되는 모듈만 알게되는게 현실이지만 CO 담당은 이 모든 요소를 총괄하여 유의한 원가 정보를 내야만 한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 소위 똥 처리는 원가 담당자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느낀 각 모듈을 구분해 보겠다. To be continued with more details... 1. CO (COst/COntrolling)    : 원가/관리 모듈      월말 결산시 제품 원가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듈이다. 각 월에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하여 당월 생산 제품에 제조원가 비용을, 당월 판매 제품에는 당월 판매 총원가를 배부 적수를 사용하여 배부하는 과정을 하게 된다.   원가 배부시 제품별/지역별/거래선 등 특성값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특성별 가격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원가를 구성할 수 있다. 2. FI (FInance)    : 경리 및 재무 모듈      CO 모듈에서 경비를 집계하려면 당월 발생한 제조원가 및 총원가를 누군가 포스팅 해줘야 한다. 그 과정을 경리 및 재무부서에서 담당하는데 그 기표를 하기 위한 모듈이다.      참고로 경산시 원가에서 FI 집계 비용과 CO 배부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0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경우를 경관차라고 부르며 그 차이의 원인을 찾아 경관차를 0으로 만드는 것 또한 경리와 CO의 결산역할 이기도 하다. 3. SD (Sales & Distribution)    : 판매 모듈       거래선에서 발주 확정한 판매 수량

비용 인식의 세가지 경우 (① 수익비용 대응,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③ 즉시인식 비용)

  비용 인식의 세가지 경우  (① 수익비용 대응,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③ 즉시인식 비용)   비용을 인식하는데 있어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에는 헛갈릴 수가 있다. 이게 저건거 같고 그렇다. 정리해보자. ① 수익비용 대응      : 말 그대로 수익과 대응하여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예를 들면 재고자산은 매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된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 수익-비용을 집적 연관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통비가 발생하는 것인데, 건물 감가상각비나, 인사과 직원들 비용 등 비용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는 비용을 모아 체계적, 합리적으로 배분식을 만들어 배부하게 된다. 예를들어 인력 공통비를 배부하기 위해 집계된 비용을 해당 부서에 서비스를 제공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③ 즉시인식 비용      :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고 선급비용과 같이 자산화할수 없는 비용은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매출원가도 아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로 빠지게 된다.

SAP에서 말하는 Work Center의 의미는? (부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

 SAP에서 말하는 Work Center의 의미는? (부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   오퍼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직 단위를 말한다. 즉, 워크 센터에서 오퍼레이션 요소인 기계(machine), 인력(people), 생산라인(production line)이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조직 단위)로서 Cost Center와 Activit type의 영향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 Capacity가 있다.   실무에서는 신규 공정이 확정되면 워크 센터를 따야 한다. 그 쓰임은...(to be continued)

실무에서 바라 보는 제조원가의 「보조무문」이란? (원가 실무에서 왜 보조부문이라는게 필요했을까?)

   실무에서 바라 보는 제조원가의 「보조무문」이란? (원가 실무에서 왜 보조부문이라는게 필요했을까?)    공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흔히 「부서 (Department)」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다. 제조부서와 같이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제조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환경안전/관리/물류/구내식당 등 흔히 지원 부서도 있는데 이를 원가측면에서  「보조부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조부문이 중요한 이유는 보조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추후 배분기준을 통해 제조부문에 배부해야 하는데 (왜냐? 비용을 직접 추적해서 배부하면 최고겠지만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부하는 방식으로 용역수수관계의 인식 수준에 따라 ⓐ 직접배부법, ⓑ 단계배부법, ⓒ 상호배분법을 사용하고한다. 또한 이에 더해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고려 수준에 따라 ① 단일배부율법  (고정/변동 구분 없이 퉁으로 사용), ② 이중배부율법(고정/변동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배부시 감안함)   보조무분 → 제조부문 → 제조원가 이러한 식으로 원가를 집계해 나가기 때문에, 원가 실무에서는 보조부문이라는게 중요한 과정이다.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 한계이익) 의미와 경영에서 쓰임새 (부제. 신문에서 말하는 공헌이익 흑자 전환의 의미)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  한계이익) 의미와  경영에서 쓰임새  (부제. 신문에서 말하는 공헌이익 흑자 전환의 의미)   공헌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의미는 간단하나 이의 CO적인 쓰임새를 이해해야 왜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신문에서 이런 표현을 봤을 것이다. "공헌이익이 흑자로 전환..". 이 의미를 이해를 해보자. 필자도  CO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공헌이익 관심도 없었지만, 실무에서 자꾸 나오는 관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공헌이익은 관리회계(CO) 용어로서 외부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재무회계와는 결이 다르다. 즉, 공헌이익을 통해 판매/투자 등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A 제품을 시가대비 얼만큼 할인하여 판매하면 손해가 나지 않는가?", "B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비를 늘리면 어떤 판매가 받춰줘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다.   공헌이익은 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제품의 변동원가를 빼서 구한다.  (to be continued...)

SAP Posting Key 외우기 (부제. 자꾸 헛갈리는 PK 40, 50 뭐가 debit이고 credit인가?)

    SAP Posting Key 외우기  (부제. 자꾸 헛갈리는 PK 40, 50 뭐가 debit이고 credit인가?) Posting Key를 봐야 대차(Debit, Credit) 정보를 알 수 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둘도 헛갈린다. 그냥 외우자. Posting key 40 : Debit  Posting key 50 : Credit

일반적으로 매출원가(CGS)와 기말재고(E/I)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재고 산정 방식은? (부제. 원가가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짐 주의)

   일반적으로 매출원가(CGS)와  기말재고(E/I)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재고 산정 방식은? (부제. 원가가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짐 주의)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이니 간단히 알아보자. 위 질문을 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매출원가(COGS)의 원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재고산정 방식(Inventory Costing Method)는? 답은  LIFO (Late In First Out) 이다. 왜냐면, 매출원가란 매출시 발생한 해당 재고가액을 말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재고를 먼저 판매함으로써 최근 물가와 재료비를 감안한 재고가액이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초에 500$ (100대) 재고가 있었고 6월 판매직전 입고된 1,000$ (100대)가 있다면 판매 직전의 재고가액이 최근의 재고가 시세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2. 기말재고(E/I)의 원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재고산정 방식(Inventory Costing Method)는? 답은  FIFO (First In Late Out) 이다. 왜냐면, 연말 기말재고 산정시 최근 입고된 재고가액을 산출하게 됨으로써 최근 입고된 재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초에 500$ (100대) 재고가 있었고 6월 판매직전 입고된 1,000$ (100대)가 있다고 가정하자. 7월에 FIFO 방식으로 100대를 판매했다면 남은 재고가액은 1,000$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고가액임으로 현재 원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LIFO, FIFO 그래서 무슨 영향이 있는데?   Inventory Cost Method 선택 결과 COGS와 기말재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현금흐름 및 자산계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만일 물가(Price)가 상승하고, Liquidation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래 케이스를 보자. COGS와 Cash flow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렬하면 FIFO < Average < LIFO (왼쪽으로 갈수록 불리 → 우측으로 갈수록

SAP시스템에서 Doc Date, Posting Date, Entry Date 등 차이 요약 (부제. 날짜 Type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SAP시스템에서 Doc Date, Posting Date, Entry Date 등 차이 요약 (부제. 날짜 Type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처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게 새롭다. 특히 재무/경리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니 어떠한 정보도 대충 알고 넘어가면 안된다. 날짜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자. ⓐ Doc Date : Invoice Date     : 인보이스에 기재된 날짜 ⓑ Posting Date     : 시스템 포스팅된 날짜        (11월 시스템 입력 경우 10월 30일로 수정 가능) ⓒ Entry Date     : 시스템 입력 당시 날짜       (시스템 입력 완료된 시점의 시간 기재함으로써 수정 불가능함) ⓓ Base Line Date : Due Date     : (선급비용, 감가상각 등) 시작 날짜 ⓔ Net Due Date     : (선급비용, 감가상각 등) Due Date의 마지막 날짜

Goodwill (영업권) 정의 및 특징 (부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징)

Goodwill (영업권) 정의 및 특징  (부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징)   Goodwill은 한국말로 영업권(또는 권리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 시가 (공정가) 보다 웃돈을 줬다는 말이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구매시 역세권 근처는 권리금이 몇억이 붙는다니 이런말 들어봤을 것이다. 아래 Goodwill의 정의를 보고 넘어가 보자. Goodwill : An asset representing the future economic benefits arising from other assets acquired in a business combination that are not individually identified and separately recognized.   Goodwill은 자산으로서 법인을 취득시 결과로 인식되게 되며 그 이후 손상이 있지 않는한 다른 유형자산처럼 감가(Amortization)되지 않는다.  인식은 지급한 대가 (Consideration)과 공정가의 Net Asset (자산-부채)의 값을 비교하고 비싸게 샀다면 Goodwill로 인식하고, 만일 비교하여 싸게 산 경우라면 A gain bargain purchase가 인식되게 된다.   Acquisition 시 acquiree의 Asset, Liability, Non Controlling Interest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건 취득 전 제 3자인 KPMG 등 회계 Firm에 Due Diligence(자산실사)를 통해 공정가를 확인 할 수 있다. # Goodwill의 특징 - 취득의 결과로 발생 - 상각되지 않음 (하지만 reporting 기간에 필요시 impairment loss 는 인식)                               * Impairment Loss 테스트는 매 회계기간 말에 필요 - Develop, Maintenance, Restoring 작업 등 발생시 비용은 기간 비용으로 인식     (Impair

왜? EPS 계산시 가중평균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주나? (부제. "연말 기준 발행주식수로 나눠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초보자의 헛갈림의 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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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PS 계산시 가중평균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주나?  (부제. "연말 기준 발행주식수로 나눠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초보자의 헛갈림의 현타)   오랜 기간 동안 의문이 풀렸다. 제목 그대로 「왜? EPS 계산시 가중평균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주나?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현타가 오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 (정말 이런 현타는 정말 오랫기간 후에 온다...)   일단 EPS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가자. EPS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주식 1주에 귀속되는 금액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이다. 아래 링크에 Basic EPS 및 Diluted EPS 등 과거에 정리한 링크가 있으니 먼저 들어가서 개념을 먼저 잡고 오길 바란다. 관련자료 링크  (Basic) EPS와 Diluted EPS 차이 (부제. 왜, 희석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Flow 조건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다. 즉, EPS 계산시 분자인 이익(Net Income Available to Common Stock)을 계산할 때 회계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계 기간이 1년이라 가정하면 1년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flow 결과를 가지고 수익을 계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분모에 동일한 flow 개념인 가중평균보통주식수로 나눠줘야 하는 것이다. (flow/flow)     회계년도 말 outstanding common stock은 stock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flow 개념으로 말해줄 수 있는 Weighted Average Number of Common Shares로 나눠주는 것이다.

무상증자(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의 이해와 고찰 (부제. 무상증자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상증자(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의 이해와 고찰 (부제. 무상증자의 실질적인 효과는?)   회계를 공부하다가 보면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다. 그동안 그냥 외웠던 회계의 컨셉이 갑자기 이해되는 순간을 가르킨다.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한 현타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언제 또 까먹을지 모르니... 나이가 들어 공부하니 정말 금방 이해한것도 금방 사라지더라...)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증자한다는 말이다. 즉, 무상 (주주로부터 돈을 얻지 않고)으로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이다. 무상증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기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규 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시 액면금액 기준 발행)    ※ 반대로 유상증자는 주주에 신규 자본금을 납입받아서 대가를 납입한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교부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 효과를 단순하게 바라보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실제 자본금 변동은 없다. 자본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식수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주주입장에서 보면 보유주식 만큼 수량 기준으로 주식을 더 갖게 되나, 사실 자세히 살펴 보면 보유주식 비율 기준으로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사실 주주로서 몫은 그대로 이다. 그럼 기업은 왜 무상증자를 할까? #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① 기업가치는 변동없으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 ex) 과거 보유주식 100개 (주가 10불)         (무상증자 후) → 현재 보유주식 200개 (주가 5불)          ※ 무상증자 2배 가정 주식 상승 메카니즘 → 주가가 반으로 감소, 유통주식 2배 증가 → (주주입장에서) 싸 보임  → 잠재적 주주는 과거 주가 10불을 생각하고 더 구매       (5불 → 10불 유인 가능성 존재)      ※ 기업 가치는 그대로 이나 주식 상승 야기 가능   위 주식 상승의

Trust(신탁)와 Agent(대행)의 차이점? (부제. 이 중요한 권한의 유무가 있다고?)

Trust와 Agent의 차이점?  (부제. 이 중요한 권한의 유무가 있다고?)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는 신탁성 투자를 했다더라, 다른 사람은 Agent에 맡겼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Trust (신탁)와 Agent(대행)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필자도 공부하기 전에는 이 둘이 뭔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다.) ※ Trust (신탁자)로부터 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을 Trustee(신탁 관리자)라고 한다. ※ A trustee is the person or entity entrusted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in the best interests of plan participants. ( Source Investopedia.,com click! )   일단 신탁(Trust)와 대행(Agent)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운영관여(with administration involvement)의 유무인데, 투자를 위해 돈을 맡은 증권사 또는 은행 직원은 신탁(Trust) 경우 투자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대행(Agent)는 반대로 관여할 수 없다. 미국 퇴직연금 401K도 신탁으로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투자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말은 증권사 직원이 신탁된 돈을 자신의 판단하에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반대로 대행(Agent)처럼 투자운영 관여할 수 없다면 투자전 Agent는 고객에 투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고객의 최종 결정 승인을 얻은 후 투자를 대행할 수 있다.   만일, 정부 기관에 기부를 한 경우 기부자는 불입한 돈에 대해 Trustee 또는 Agent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Trustee를 선택할 경우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포함한 돈으로 기부된 목적하에 사용할 수도 있고, Agent를 선택한 경우는 투자에 대한 대행(승인 획득 필요)만 가능할 뿐이다. (Agent Donation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재무지표 Operating Cycle이 의미하는 것은? (부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Cash Conversion Cycle을 위해 존재하는 수치일 뿐!)

 재무지표 Operating Cycle이 의미하는 것은?  (부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Cash Conversion Cycle을 위해 존재하는 수치일 뿐!)   Inventory Turn Over, Receivable Turnover, Payables Turnover 등 많은 Ratio를 봐왔고 이해해왔으나 Operating Cycle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공부를 겉핧기 식으로 했다는 의미..)    사실 이 모든 수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Operating Cycle, 더 나아가 Cash Conversion Cycle을 위해서 존재하는 Ratio들이었는데 말이다. 아래와 같이 논리적으로, 애플의 경우를 예로 설명해 보겠다. 통찰력을 얻어 가시길!  일단, Operating Cycle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Inventory Turnover Ratio, Receivable Turnover Ratio 두 개의 관련 링크를 먼저 본 후 이해하고 다시 보길 바란다. (링크1) Inventory Turnover Ratio (재고자산회전율) 산식과 의미하는 바는? (링크2)  Receivable Turnover Ratio가 의미 하는 것은? # Operating Cycle 산식    =  Average Inventory Processing Period         + Average Receivable Collection Period # Operating Cycle 의미는?   위 산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수치를 통해 재고자산이 입고된 후 고객사로부터 현금 회수까지 기간 (Period)를 알 수 있다. 결국 Cash In Period를 측정함으로써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 Apple Inc.링크를 보면 '20년도 Average Inventory Processing Period는 9일, Average Receivable Collection Period는 21일 임을 알 수 있다. 총 Operating C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