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통해 배운 AICPA 시험 취소/입국거부 대응요령 "시험은 Essential 활동이 아니다?" (부제. Prometric/NASBA/AICPA/Board 다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이 다르다)

경험을 통해 배운 AICPA 시험 취소/입국거부 대응요령  시험은 Essential 활동이 아니다?" (부제. Prometric/NASBA/AICPA/Board  다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이 다르다.)   행복해야 할 연말에 정말 몹쓸 경험을 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을 맞은 경우 같은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좀 써보겠다.    '20년 12월 29일 12시 시험이 있어 멕시코에서 샌디에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CBP 국경 Security가 잡는다. 요는 AICPA 시험은 필수 활동이 아니라 통과할 수 없다는 것. 분명 교육 목적은 통과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고 갔기 때문에 의아했다.   그래서 CPB와 같이 찾아 봤더니 필수 통과 활동 중 "Individuals traveling to attend educational institutions". 이게 분명히 공지되어 있었기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AICPA (American Institute CPA)임을 강조하며 통과안되냐고 묻자. 나같이 서류 다들 갖고온다느니 거짓말을 한다느니 비꼼 작렬임.    시험은 개인사라느니, 니 시험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뭐냐느니, CBP의 갖은 협박을 받으며 다시 돌아옴.  나 참. 그렇게 보내주기 싫었니?  # 대응 요령 1. CBP가 저런 식으로 하면 답 없음. 되돌아 와야. 2. 얼른 Prometric 사이트에 들어가서 Appointment ASAP 취소해야 함 (난 시험 1시간 밖에 안 남아서 취소하지 않았더만 나중에 NASBA에서 Extension 해주려면 취소했어야 했음... 난 1과목 돈 날림.. 아까운 200불). Prometric 전화해서 설명해 봐야 직원들 권한도 없고 아무 도움이 안됨. 이때 취소하는 수수료가 83불이라는 거금이 드는 것은 알지만, NTS를 날리면 어차피 1과목당 응시료 200불이 통째로 날라가니 나름 금...

세금(Tax) 부과 방식 차이 (부제. 자주 보긴 했는데 Filing과 Levy 의미는?)

세금(Tax) 부과 방식의 차이  (부제. 자주 보긴 했는데 Filing과 Levy 의미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할 때 가장 흔히 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하는 단어가 「Filing」이다. 그냥 감으로 미국 조세 당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겠거니 추정하고 여기 까지 왔지만,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보자. ① Filing 방식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가 일정 납기까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filing이라 함 ② Levy 방식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발급하여 사용자가 납부하게 하는 levy 방식이있음. Levy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체납되는 경우 사유재산을 가져가는 lien 처리를 할 수 있음

[정부회계] (링크) 뉴욕주 2019년 Government-Wide 재무제표

 (링크) 뉴욕주 2019년 Government-Wide 재무제표    정부 회계에서 개별 Fund 제무제표를 연결한 Consolidated 제무제표 역할을 하는 G-Wide 제무제표를 뉴욕주 2019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정부회계를 사용하고 있어 명칭은 다르지만 기업 회계의 Balance Sheet과 Income Statement 역할을 하고 있다. 1. Statement of Net Position    (Balance Sheet과 같은 역할) 2. Statement of Activities    (Income Statement와 같은 역할) #  뉴욕주 2019년 Government-Wide 재무제표 링크 https://www.osc.state.ny.us/reports/finance/2019-fcr/government-wide-financial-data

[회계영어] Distributed to its common stockholders에서 Distribution가 의미하는 것은? (부제. 영어 이해가 안되니 문제를 틀릴 수 밖에)

 [회계영어]  Distributed to its common stockholders에서  Distribution가 의미하는 것은?  (부제. 영어 이해가 안되니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오늘은 FARE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을 보았다. "A company Brite Co. distributed to its common stockholders 100,000 outstanding common shares of its investment in Quik In., an related party."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뜻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냥 대충 찍고 말았다. 짚고 넘어가 보자. 아래 링크의 설명이 가장 잘 설명한 듯 한데, 주식의 「distribution」은 Common Shareholder에게 주식을 수령하게끔 하는 행위인 것 같다. 조금 더 공부하면서 확실한 의미를 알아봐야 겠다. (3)  Distributions of common and preferred stock     If the distribution (or a series of distributions of which such distribution is one) has the result of—     (A)the receipt of preferred stock by some common shareholders, and     (B)the receipt of common stock by other common shareholders.       Sourc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05  Click!

Sale-Leaseback transaction 간단한 설명과 강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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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Leaseback transaction 간단한 설명과 강좌 링크   Sales-Leaseback은 자산을 판매하는 판매자(Seller-lessee)가 구매자(Buyer-lessor)에게 자산을 판매한 후 다시 잔여 내용연수 동안 Leasing을 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판매자(Seller-Lessee)와 구매자(Buyer-Lessor) 간 아래와 같은 이해가 맞기 때문에 발생한다. ⓐ 판매자(Seller-Lessee)의 이득     ㆍ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보유     ㆍ리싱을 통한 추가 세제 혜택     ㆍ동일 장소에서 오퍼레이션 유지 ⓑ 구매자(Buyer-Lessor)의 이득     ㆍ은행에 현금을 넣을 때보다 리스를 통한 수익 향상     ㆍ잔여 내용연수를 리스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은 보장되면서 동시에 Risk 상대적 낮아짐     ㆍ인플레이션 헷징 # Sale-Leaseback 회계처리 및 연습문제 강좌

모르고 있다 당한(?) 미국 주식 커미션 : TD Ameritrade Mandatory Reorganization Fe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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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다 당한(?) 미국 주식 커미션 :  TD Ameritrade Mandatory Reorganization Fee 38$    아침에 미국 TD Ameritrade 주식 계좌를 열어보는데 알람 메시지가 떠서 확인했더니...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미납금이 발생했다는 통보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ction required인데,   부족한 금액만큼 주식을 팔거나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통보...!!   순간, TD Ameritrade는 주식과 ETF 구매/판매시 커미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킹을 당했나? 짧은 생각을 하고 살펴보던 중 알게된 사실, Mandatory Reorganization Fee 38불이 있었다..이런...   확인해보니 '20년 12월 18일 내가 갖고 있던 주식 VER 5개가 1개로 주식 분할 reverse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대행 커미션(fee)가 붙었다는게 인터넷 경험자들의 얘기. 분하다...이건 가입시 설명을 들은적이 없는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겠다..! # Mandatory Reorganization Fee 청구된 화면

Gift Certificate Redemption 회계처리 (부제. 리뎀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

Gift Certificate Redemption 회계처리  (부제. 리뎀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 리뎀션 (Redemption)이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 Redemption은 「상환」이라는 의미인데 돈/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예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가장 흔히 보는 경우는 마트에 갔을 때 계산대에 있는 Netflix 멤버쉽 카드 또는 스타벅스 이용권 등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다른 경우를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경우지만 만일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면 통신사에서 Gift Certificate Redemption 를 주는 경우가 있다. 특정 휴대폰을 사면 아마존 1년 멤버쉽 회원권 (대략 100불)을 할 수 있는 Certification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된다. 이것 또한 다른 형태의 Redemption이다.   이러한 리뎀션은 생각보다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리뎀션에서 주의할 것은 Gift 신청 및 혜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조건이 Certification에 적혀 있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에서 지금 산 고객들은 몇월 몇일까지 리뎀션을 해야 하고 그 이후기간은 신청할 수 없다(lapse 또는 breakage)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줘야 한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부채 및 수익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 경우에 따른 분개   가장 흔한 경우인 스타벅스 Gift Card 리뎀션을 기준으로 가정해 보자. Gift 카드를 판매한 스타벅스 입장으로 회계처리 해보자. 1. Gift Card 판매시 > 판매한 대금 만큼 미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부채로 잡는다.    Cash 100$     Gift Card Liability 100...

AICPA 미국령 시험시 Prometric 시험장 입장방법(Entering Procedures) (COVID19 감안)

아래 링크 동영상을 보면 시험 준비물과 시험장 도착해서 시험장 들어가기 까지 어떤 과정으로 검사하고 들어가는지, 시험장 자리는 어떤지, 키보드는 어떤걸 쓰는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시험 보기 전 꼭 확인하고 가시길... 유투버의 말로된 설명보다 백문의 불여일견이다. 왜 이걸 이제야 봤지... https://www.prometric.com/test-takers/what-expect  

SEC 레포트 (10-K, 10-Q, 8-K) (8-K에 해당하는 9 Section 및 31가지 Items 및 8-K 공시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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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레포트 (10-K, 10-Q, 8-K)  (8-K에 해당하는 9 Section 및 31가지 Items  및 8-K 공시조회 방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ion, SEC)는 상장회사에 Antifraud Rule과 Mandatory Disclosure를 강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SEC에서 강제하는 Rule은 당연히 따라 운영해야 하고, 운영한 결과를 적기에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 적절한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강제공시와 관련된 사항 중 연간보고서(10-K), 분기보고서(10-Q), Current Report(8-K) 세 가지가 있다.    연간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해당 기간동안 GAAP에 따라 회계처리한 상장회사의 비즈니스 Performance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 생략하겠다. 나머지 하나인 8-K는 Current Report인데 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Event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공시하여 알려주도록 하게되어 있다. 아래 SEC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시해야 하는 이벤트가 9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31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접속하여 시험 전에 외우고 들어가자. # Form 8-K Sections and items Source.  https://www.sec.gov/fast-answers/answersform8khtm.html # 그럼 SEC에 공시된 8-K는 어떻게 조회할까?   SEC에서 운영하는 「Edgar」라는 시스템에 DB에 티커를 입력하면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8-K Current Reporting을 모두 볼 수 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Go Go! Edgar 시스템 링크! https://www.sec.gov/edgar/search/#/q=vldn 

파생상품 개요 (Financial Derivatives) (부제. 파생상품 유형별 차이)

파생상품 개요 (Financial Derivatives)  (부제. 파생상품 유형별 차이) 파생상품이란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가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을 이야기 한다.  - 두산백과사전 -  # 전통적 투자자산 및 파생상품   부동산을 제외한 대표적 전통 투자자산은 채권(Bonds), 주식(Stocks)으로써 유가증권(Securities)라고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채권은 만기 보유 시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고, (우선주를 제외) 주식은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획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지분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도, 그에 따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오드리햅번 주연의 1954년 개봉된 영화 'Sabrina'에서 미국의 부자 형제를 통해 지금 처럼 미국은 주식을 활성화 했다는 사실을 보고 충격에 빠졌었다.)   이에 반해, 파생상품은 기존 전통자산의 헷지(hedge)적인 측면에서 새로 만든 투자 자산이며, (Option을 제외) 양사자간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Underlying Asset을 구매 / 판매  Obligation으로 명시하여 계약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된다. Option은 이자와 같은 댓가를 주는 대신 Default 상황에 원금을 주는 계약으로 양자간이 아니라 매수 call하거나 매도 foot하는 one side obligation을 계약함으로써 말그대로 상황에 따라 옵션으로 구매를 할수도 안할 수도 있는 조금 결이 다른 파생상품이다. # 파생상품 4가지 ⓐ Forward (선도)     : 거래 당사자들이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의 (전통) 자산을 계약된 가격 및 시점에 인도하기로 거래 계약함 ⓑ Future (선물)     : 양사자간 계약에 의거 특정상품에 대하여 계약된 수량을 증권거래소의 걸정된 가격으로 미래 특정 일자에 매도나 매수할 것을 계약함   ⓒ Swap (스왑) ...

(링크) Statement of Cash Flows - Categories for Classifying Cash Transactions

https://fmx.cpa.texas.gov/fmx/pubs/afrrptreq/gen_acct/index.php?section=cash_flow&page=classifying  

Net Operating Loss의 산식과 의미하는 것 (부제. 이월결손금은 언제까지 공제될 수 있을까?)

Net Operating Loss의 산식과 의미하는 것  (부제. 이월결손금은 언제까지 공제될 수 있을까?)   Net Operating Loss(약자 NOL)은 순영업손실이라는 의미로써 Deductible Amount가 Taxable Income 보다 큰 경우, 쉽게 말해 손금이 익금보다 커 Net으로 손실이 난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실 세법은 비용보다는 주식과 같이 자본금의 성격이 강해 Profit을 Share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NOL 발생한 연도는 국가는 세금을 걷지 않고, 미국 세법상 그 결손금 또한 영원히 이월 시켜 차년 Taxable Income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월시킨 결손금을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라고 말한다. 다만, 한번에 100% deduction은 불가능하고 잔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 매년 미래 각 사업년도의 당기순이익의 80%까지만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들어 X1년도 200의 결손금이 발생했고, X2년도 100의 Net Income을 만들었다면, 80까지는 X1년도 결손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은 그 이후에나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 '18. 1월 이전에는 결손금 발생일로부터 2년전 납세금에서 당해 결손금을 Refund 받을 수도 있었으나 '18. 1월 Tax Cuts and Job Acts가 발효되면서 제거 되었다고 한다(하기 링크 참조). 이 Act를 기준으로 과거 20년 이었던 이월기간은 Indefinite으로 개정 되었다고 한다.   국가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과 가계를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각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으로 수익을 내면 그것을 다시 세수로 확보하여 재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https://www.investopedia.com/terms/n/netoperatingloss.asp#:~:text=Prior%20to%20the%20impl...

미국 회계에서 EBITDA가 의미 하는 것은? (부제. 공식 및 의미 하는 것)

미국 회계에서 EBITDA가 의미 하는 것은?  (부제. 공식 및 의미 하는 것)   일단 약자의 정의 부터 보자.     ※ 주의 미국 GAAP에서는 EBITDA는 required된 공시 정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냥 정보이용자(투자자) 관점에서 참고 자료일 뿐이다.  EBITDA = E arnings  B efore  I nterest T axes and  D epreciation A mortization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자와 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 규모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EBITDA이다.  결국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등의 영향을 제거한 후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특히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어느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이야기 할때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매출과 당기순이익(Net Income)일 것이다. 영업 활동을 돈을 벌었던, 비영업을 통해서 돈을 번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대 그룹이 한전 부지를 비싸게 주고 샀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만일 재 판매시 많은 수익을 냈다면 비판은 쏙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동차를 판 돈(영업)이나, 부동산(비영업) 매각을 통해 판매한 돈이나 매한가지 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EDITDA 역시 두가지 버젼이 있는데, 일단 공식의 차이를 비교해 본 후 설명을 들어보자. 버젼 ①은 당기순이익 기준이고, 버젼 ②는 영업이익 기준인데, 둘의 차이의 본질은 비영업 성과가 Earning에 포함됐는냐(버젼 ①) 아니냐(버젼 ②)이다. 이건 정보이용자(투자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인데, 어느 투자자는 위의 현대 그룹 예에서 차를 파는 것(영업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방법이야 어떻든 돈만 잘 벌면 된다(부동산 매각 차익...

미국 회계에서 자산 Depreciation(감가) 시 왜 DTL이 발생할까? (부제. DTA는 발생 안할까?)

 미국 회계에서 자산 Depreciation(감가) 시  왜 DTL이 발생할까? (부제. DTA는 발생 안할까?)   Deferred Tax를 공부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 중 Depreciation은 DTL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DTL이 왜 발생하는 거지? DTA는 발생하지 않나?"   일단 DTL은 미래에 Taxable 되는 Temporary Difference로써 현재의 Favorable Difference이다. 즉, Tax Law 기준에서 당기에 Deduction 되는 금액이 GAAP의 tax expense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Future Taxable Income > Future Prepaid Financial Income)   "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미국의 Tax Law는 Depreciation시 취득 후 내용연수 초반에 감가 상각이 많이 되는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채택하고 있는데, GAAP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Straight Line Method 보다 감가 금액이 초반에 크기 때문이다. 즉, Depreciation Cost by Tax Law > Depreciation Cost by GAAP이기 때문에 초반에 taxable income을 줄여주는 임시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DTA는 발생하지 않을까? 초반 감가가 많을 수록 내용연수 후반으로 갈수록 Straight Line Method보다 작아지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반대로 DTA가 커지게 된다.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서 그래프로 설명해 보겠다... 언젠간...) # 참고자료  What are some examples of a deferred tax liability? Source.  https://www.investopedia.com...

Capital Lease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4가지 조건 (부제. 왜 귀찮게 Capital Lease를 요구하는가?)

Capital Lease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4가지 조건   아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도 Capital Lease가 되야 하는 숙명(?)을 갖게 된다. 원래 기업 입장에서 과거 많이 사용하던 Operating lease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매월 리즈 비용만큼 깔끔하게 비용처리를 했던 일반 lease와는 달리 Lease 거래를 자본화 하여 감가상각해 나가는 귀찮은(?) 상황을 맞게 된다. 실무적으로도 편리 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operating lease를 통해 financing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은행으로부터 차입 했을 때 처럼 asset과 liability로 잡지 않고 매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꼼수를 예방하기 위함 이기도 하다.   이로서 Capital Lease Ownership이 리즈 사용자인 leasee(사용자)에 가게되는데, 자본화를 통한 감가상각 계산 등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측 단점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AICPA에서 봤을 때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 다는 것은 "Owner ship이 엄연히 기업인데 당연히 Leasee가 자산, 부채화 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게 아니냐"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수 밖에 없다. 단, 예외적으로 US GAAP에서는 노트북과 같이 리스 계약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아래 4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과거 operating lease 방식으로 운영을 허용한다.(IFRS에서는 이에 더해 5,000USD 미만 조건도 예외 허용함) <Capital Lease 4가지 조건>    1. The lease transfers ownership of the property to the lessee at the end of the lease (소유권 보니까 니께 맞고만) 2. The lease contains a bargain purchase option (싸게 산거 보니까 니꺼 아녀?) 3. The lease ter...

(링크) AIPCA 시험별 문제 갯수 및 테슬릿별 쉬는 시간 등 시간대별로 잘 정리한 블로그 추천 (부제. 시험 중 언제 화장실 갈 수 있을까?)

  https://antilibrary.org/m/2141

(Youtube recommended links) Auditing under Computer System

 (Youtube recommended links) Auditing under Computer System I recommend you to see in sequence ① to ⑤ to fully understand the whole image. These lectures(recorded in 2017) highly recommended because having truly clear explanation of Prof Farhat's will get you understand. Since the IT industry changes rapidly, additional updating with recent trends would be recommended also. ①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al Control https://www.youtube.com/watch?v=xNH2q67RYyU ② General Controls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Technology https://www.youtube.com/watch?v=pvEzT4-J2IU ③ Application Control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Technology https://www.youtube.com/watch?v=-7bP3ELGRoI&t=188s ④ Batch processing input controls hash total     ※ Transactions processing together as group at a later time https://www.youtube.com/watch?v=L6kX5Z1CLU4 ⑤ Auditing around the computer https://www.youtube.com/watch?v=2wa1MsBaF9s

(개정 후) 회계년도 기준 얼마나 정부 보조금을 얼마를 받으면 Single Audit Act를 적용받을까? (부제. GAAS, GAS, Single Audit Act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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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회계년도 기준 얼마나 정부 보조금을 얼마를 받으면 Single Audit Act를 적용받을까?   과거 //년도까지는 회계 년도 기준 50만 달러 정보 지원금을 받으면 Single Audit Act를 적용 받았지만(개정 전), '//년도부터는 75만 달러로 적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개정 후) . (정확한 적용 일자는 찾게되면 업데이트 하겠다.) # GAAS, GAS, Single Audit Act 차이   아래 테이블을 보면 알겠지만 GAAS → GAS → Single Audit Act로 가면서 준비해야 할 레포트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정부 회계나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더욱 깐깐하게 내부통제, Non Compliance사항, 지출 계획표(Single Audit Act만 해당)까지 보겠다는 의미이다. 필자도 과거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단법인에서 일한적이 있었는데 지출 계획표를 매번 짜야 했던것 같다. (저렇게 꼼꼼하게 보려고 해도 꼭 세금 갖고 장난치는 것들이 있어요...) # 참고자료  Currently, as a result of the Uniform Guidance, all non-federal government agenc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expend $750,000 or more in federal awards in a given fiscal year are required to obtain a Single Audit. (Prior to the Uniform Guidance, OMB Circular A-133 governed the audit requirement for Single Audits, and the threshold was $500,000.) Source from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nonprofit-audit-guide/federal-law-audit-requiremen...

(링크) AU Section 801 - Compliance Audits (Supersedes SAS No. 74.)

https://www.aicpa.org/content/dam/aicpa/research/standards/auditattest/downloadabledocuments/au-00801.pdf  

[회계영어] 회계 공부시 Attestation General Standard에 나오는 proficiency의미는?

[회계영어]   회계 공부시  Attestation General Standard에 나오는 proficiency의미는?   회계 Auditing을 공부할 때 Attestation General Standard에서 timing and proficiency가 나오는데 Timing은 기간을 잘 맞췄다는 의미 같고 Proficiency는 사전상 의미는 '능숙함'으로 나와 연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해석은 'Doing it right'으로 해석하면 될듯하다. Attestation할 때 시기 적절하게(Timing)하고 잘 해야(Proficiency) 한다는 말이다. 

(링크) AR-C Section 90 -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s (SSARS)

https://www.aicpa.org/content/dam/aicpa/research/standards/compilationreview/downloadabledocuments/ar-c-00090.pdf

Group Financial Statement와 Component F/S의 관계도 (부제. F/S 준비 주체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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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Financial Statement와  Component Financial Statement의 관계도 (부제. F/S 준비 주체 Auditor)

(링크) Sarbanes Oxley Act - Section 404: Internal Control

  https://sarbanes-oxley-101.com/SOX-404.htm

(링크) PCAOB - General Standards

  https://pcaobus.org/Standards/Auditing/Pages/default.aspx

(링크) Auditing Standard No. 18 - Related Parties

  https://pcaobus.org/Standards/Archived/PreReorgStandards/Pages/Auditing_Standard_18.aspx

GAAP에서 A/R은 confirmation이 필수사항인 반면, 왜 A/P에서는 정식 procedure가 아닐까?

GAAP에서 A/R은 confirmation이 필수사항인 반면,  왜 A/P에서는 정식 procedure가 아닐까?   미국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A/R 감사시 confirmation은 무조건 실행해야(required) 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유를 Working Paper에 기재해야 할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A/P에서는 generally accepted auditing procedures가 아니라고 한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① 첫번째는 감사시 client가 제공하는 A/R 증빙은 client가 만든 자료이다.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조작한 자료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반면, 고객이 제공하는 A/P 증빙 자료인 invoice 등은 제 3자인 vendor가 만든 자료이므로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② 두번째는 client가 주장하는 A/R 자료는 부풀리는 경우(overstate)되는 확률이 더 많다. 당연히 질이 안좋은 회사는 본인의 자산인 A/R을 부풀려 자산을 올리고 투자자들에게 추후 더 많은 income이 들어올거라는 착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confirmation을 통해 client가 주장하는 A/R이 진짜 맞는지를 제 3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A/P는 부채(liabilities)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장부에 심지어 작은 A/P 금액이라도 기록에서 빠진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해야 한다. 그래서 1년동안 거래가 있던 supplier나 bank에 연락하여 balance 금액이 0인지 아니면 작은 금액이라도 남았는지 confirmation하여 unrecorded liabilities를 확인한다.(혹시 who knows?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만 부채들이 모여서 materiality해질지...)

Auditing Working Papers의 개념 (부제. Permanent files VS Current files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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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ing Working Papers의 개념  (부제. Permanent files VS Current files 차이점)   F/S에 대한 Opinion을 도출하는데 있어 고객사의 회계 정보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GAAS에 따라서 Auditing을 진행하며 ⓐ 감사 증빙, ⓑ Audit Test 결과, ⓒ 절차(Procedure) 등 모아놓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바로 Working Paper이다.   ※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감사 보조수단이기는 하나 재무제표 증빙은 아니고 Accounting record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말 그대로 중요한 보조 수단.   이때 Current files은 말 그대로 당기 년도 회계감사에만 사용하는 Working Paper의 증빙들이며, 반대로 current files의 증빙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계 정책, 전년 세금 환급, 내부통제 등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료를 모아놓은 것은 Permanent files이다. 단기 또는 장기 목적에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흔히 책을 보다가 생소한 단어나 로직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후임자가 보거나 Successor auditor가 재무제표 숫자만 달랑 봐서는 어떻게 도출됐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도출했으며 그 당시는 어떤 회계 Policy 였는지, confirmation은 어땠는지, 어떤 수정분개를 거쳐서 도출된건지 그게 잘된건지 등등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세한 각주 정보 및 증빙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때는 W/P에 목차나 기호(Tickmark) 등을 W/P에 사전 약속하여 넣은 후 기호를 써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AU-C230에 따르면"  Working Paper를 통해 경험이 있는 감사인이 아래 4가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춰야만 ...

[Profitability Ratio] Gross Profit Margin / Operating Profit Margin / Return On Asset / Return On Equity / EPS /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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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분석하는 Ratio   자산 및 경영성과의 Plausible한 관계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 6개에 대해 알아보자.  ⓐ Gross Profit Margin  ⓑ Operating Profit Margin  ⓒ Return On Asset  ⓓ Return On Equity  ⓔ Earnings Per Share  ⓕ Book value Per Share 수익성 Ratio 수식를 보기 전에 손익계산서 구조를 먼저 보자. 수익  ( 매출액 ) (Sales)  - 매출원가  (Cost Of Good Solds)    =  매출총이익  (Gross Profit)    -  판매비와 관리비  (Selling & Admin Expenses)       =  영업이익  ( 또는 손실 ) (Operating Income)          + 영업외수익  (Non-Operating Income)          - 영업외비용  (Non-Operating Expense)             = 법인세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Income Before Income Taxes)               - 법인세 비용 (Income Tax Expense)                  = 당기순이익 (Net Income) # 수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