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에서 A/R은 confirmation이 필수사항인 반면, 왜 A/P에서는 정식 procedure가 아닐까?

GAAP에서 A/R은 confirmation이 필수사항인 반면, 
왜 A/P에서는 정식 procedure가 아닐까?


  미국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A/R 감사시 confirmation은 무조건 실행해야(required) 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유를 Working Paper에 기재해야 할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A/P에서는 generally accepted auditing procedures가 아니라고 한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① 첫번째는 감사시 client가 제공하는 A/R 증빙은 client가 만든 자료이다.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조작한 자료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반면, 고객이 제공하는 A/P 증빙 자료인 invoice 등은 제 3자인 vendor가 만든 자료이므로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② 두번째는 client가 주장하는 A/R 자료는 부풀리는 경우(overstate)되는 확률이 더 많다. 당연히 질이 안좋은 회사는 본인의 자산인 A/R을 부풀려 자산을 올리고 투자자들에게 추후 더 많은 income이 들어올거라는 착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confirmation을 통해 client가 주장하는 A/R이 진짜 맞는지를 제 3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A/P는 부채(liabilities)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장부에 심지어 작은 A/P 금액이라도 기록에서 빠진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해야 한다. 그래서 1년동안 거래가 있던 supplier나 bank에 연락하여 balance 금액이 0인지 아니면 작은 금액이라도 남았는지 confirmation하여 unrecorded liabilities를 확인한다.(혹시 who knows?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만 부채들이 모여서 materiality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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