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대표적인 감가상각법인 정액법/체감법/비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징을 먼저 보기 전에 나는 개인적으로 한글 표현보다 영어 표현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배 하는 법으로써       유형자산으로부터 내용연수동안 비용 영향이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        IT 비용이나 License 비용 등과 같은 비용에 적용할 수 있다.      ㆍ 계산방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사용기간            ex) 5년동안 사용할 자산의 취득원가가 10,000$이고, 잔존가치가 0이라고 가정하면                   (10,000 - 0) / 5 = 2,000이므로 매년 2,000$씩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됩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시 매월, 매일 단위별로도 감가상각비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만일 1월의 감가상각비를 알고 싶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주면 된다.                   1월은 31일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1월에 170$이 비용처리 ...

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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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요즘 미국에서 핫한 페이스북 기능이 있는데, 바로 페이스북의 마켓 플레이스다. (Marketplace) SNS에 중고 물품 등을 올리면 내 거주지 근처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연락하여 근방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팔수 있는 기능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고, 제품을 자세히 볼수도 있는 점도 장점이다.    근데,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잘 연동이 안되는지 (애플폰 접속시 하단에 버튼이 바로 나옴) 마켓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객 센터에 클레임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깜깜 무소식....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냥 페이스북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된다. (아니 사용언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로직이 있나 보다.)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된다.    어쨌든, 중고 물품이든 새 물품이든 개인 자영업자나 중고물품의 판매 플랫폼의 강자가 나타난듯 하다. 이제는 대기업이 모든것을 독식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 한글로 설정시 마켓플레이스 접속이 안됨 # 언어 바꿈 설정 # 접속 결과 ☆ 주의. 다시 한글로 언어를 바뀌면 다시 접속이 안된다.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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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보유 금융 자산 (Bank accounts, Securities accounts, and certain 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s, Mutual funds 등) 매년 미국 국세청인 * IRS에 보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IRS 8938 Form 보고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에도 또!! 보고해야 하는게 있으니 바로 FBAR이다. (역시 미국에 살면 너무 챙겨야 할게 많다.)   * IRS에서는 2023년 기준 해외 자산이 개인이라면 12/31일 기준 50,000$ 초과를 했거나 연중 어느 기간에 75,000$을 초과한 경우는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a joint 의 경우 12/31일 기준 10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중 어느 기간에 150,000$을 초과한 경우) 8938 form으로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만 한다.  # FBAR란?   미국 세금 보고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고 보고 방법까지 보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계좌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은행 및 증권/채권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면 IRS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되는데, 헌데 IRS는 조직도상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니 미국 재무부의 힘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이며 FBAR 역시 위반 적발시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릴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 FBAR 보고의무 대상자  - 의무 대상자 :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미국 세금 보...

[US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5 Essential Requirement of a contract)

 [미국 계약법]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 필수 5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이게 사실 미국 살면서 생각보다 이런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다. 이해를 위해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실제 경험을 빗대어 간단히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에서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내가 경험한 계약법 사례 ( 파란색 글씨 )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 Offer : Car Wash Service에서 프로모션이 나왔는데 1$에 1달을 무료 세차할 수 있는 Offer를 받음     → Acceptance : 나는 그 프로모션이 맘에 들었음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 Consideration 지급 : 1$ 카드로 결재함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세차 행위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상업행위임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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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오늘은 회계 문제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인코텀즈 (Incoterms)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코텀즈는 물류 뿐만 아니라 구매나 회계 담당자에게도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Global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고 회의 시간에 대화가 가능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언. 사실 인코텀즈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찾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또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KOTRA자료 19-032 「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  60P # 인코텀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   - 인코텀즈를 말하면 물품 판매자를 Shipper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 실체는 같다.     또한,  구매자를 Consignee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입자로 말하기도 하기도 한다.  # 인코텀즈의 정의 및 기능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이다. 인코텀즈는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중 비용과 위험을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의한 것이다. # 인코텀즈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 1.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코텀즈 ...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 분야 사람과 얘기 하다가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있다. 바로 Sell in/Sell Out/Sell thru이다. 이 컨셉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선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 보자. 1. Sell In    : Sell In은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이나 상품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매업체도 워낙 다양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백화점, 온라인 판매점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상품을 판매하여 거래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경영진에서 과거 Sell In Incentive를 악용하는 병폐(?)가 많아 셀인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진 추세이긴 한것 같다. 요즘은 Sell Out Incentive가 대세라고 봐야 겠다. 과거는 경영자들이 본인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 거래선으로 재고를 많이 밀어내서 본인 성과라고 얘기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거래선에 은밀한 제안을 하여 반품하게 만드는 사례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경영자들도 결국 월급쟁이다.) 2. Sell Out    : Sell Out은 소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던 대세(?)인 Sell Out Incentive는 거래선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성공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법인에서 당사 휴대폰 A모델을 어느 기간에 판매 성공시키면 50불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Sell Out Incentive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Sell Out Incentive를 하려면 거래선이...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부제.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차이가 크네요.)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세법에서 자주 언급   되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는 기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1. 직접세 (Direct Tax)     :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 등 징수대상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인/기업 소득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2. 간접세 (Indirect Tax)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매 등과 같은 대상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벤더로부터 매입 시 매입가의 10%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은 추후 매입 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시 다시 판매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시 이미 낸 10%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 받는다.) #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간접세의 비중이 42.7%나 된다고 하니 세수중 굉장히 많은 (반정도)가 간접세라고 하네요. 미국은 반면 세수중 간접세 비중이 6.9%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도 놀랍네요.   사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세금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93% 정도가 되니 왠만한 세수는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을 보면 미국이 어느정도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1891001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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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답은 SSN과 ITIN 둘다 갖고 있다면 SSN 기준으로 넣으면 될것 같다. ( IRS 공지링크 클릭 )

미국 IRS 세금 보고 시 외국 소득 (Foreign Income)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부제.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미국 IRS 세금 보고 시 외국 소득 (Foreign Income)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부제.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미국 IRS 세금 보고시 외국 소득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회계사를 안쓰고 공부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 별게 다 고민이다.) 필자도 금번 세금 보고 시 Foregin Income이 있어 고민중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요약하여, IRS 환율 적용 공지 및 전문가  참고자료 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IRS는 개별일자에 대한 환율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IRS has no official exchange rate. Generally, it accepts any posted exchange rate that is used consistently.) 외화를 달러로 변환하기 위한 2017~2022 국가별/연도별 연평균 (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for converting Foregin Currencies into U.S Dollars  Click!) 를 제공한다.  #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위 언급한 것 처럼 연평균 환율을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상기 전문가 참고자료 링크를 보면 그 해석이 제일 합리적으로 보인다. Income의 성격이 연도 전체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1에 2022년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금을 한번에 받았했다면 그 수령한 외국 환에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소득 성격으로 봐서 해당 일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US 소득을 변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부제. 미국 IRS default로 바라보는 시각)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부제. 미국 IRS default로 바라보는 시각)   질문 그대로,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인지 비거주자 (Non-Resident)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찾아 보았다. 결론부터말하면, 영주권자 발급과 동시에 IRS는 Green card 소지자에게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출처. IRS 홈페이지 링크 )   IRS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의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법적 및 행정적으로 영주권 신분 발탈을 당하거나 자발적인 영주권 신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살아야 합니다.   (to be continued...)

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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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오늘 실무를 하다가 들은 단어인 세무상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미를 보기 전에 영어 정의를 먼저 보자.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영어로 authoritative 또는 authentic interpretation이다. authoritative는 「(정부 기관) 당국」이라는 의미이고, autehntic은  「인증된」이란 의미이다. (솔직히 유권해석이라는 한글을 들었을 때는 감이 안왔다... 오히려 영어를 보니 이제야 그 풀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 유권해석의 실무적인 의미는?   요약하면,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법 해석을 뜻한다. 정부 기관에 법리 해석에 대한 쟁점을 문의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권해석은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으 없지만 유권해석을 한 하부기관에서는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예를들어, 한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국세청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그 하위 기관 조직인 운영지원과,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무시할수는 없을것이다. (상급 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린 답변인데 조직에서 감히 누가? 반박을 하겠는가...).     하지만 국세청의 세법 해석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쟁점이 있다고 하면, 국세청의 최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할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과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까?) 당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조금 더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렇듯 이슈 사안 및 중요성에 따라서 적절한 유권해석을 얻는 것이야 말로, 세무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고 납부할 세금을 명...

[경험담] 외국인으로서 멕시코 집 구매 하는 방법 (부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구매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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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외국인으로서 멕시코 집 구매 하는 방법  (부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구매 방법 A to Z)   한국인으로 첫 주택을 한국이 아닌 멕시코에 구매하게 되었다. 뭐 이런 저런 사정도 있었고 주택담보 대출도 마침 되었고 맘에 드는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게 되었는지 공유하여 해외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미국 주택구매 정보는 유투브 등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상대적으로 멕시코는 프로세스 등 정리된 정보가 전무하여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맘을 잘 안다. 필요없는 시행착오는 최소화 하시길...)   일단, 읽어 내리기 전 몇가지 당부 사항이 있는데 아래 당부 사항을 먼저 읽어 보시고 멕시코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구매를 하는데 있어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으면 대출/주택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므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 외국인이 멕시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① Residente Permanente (영주권) 소지자       * 과거 FM3라고 불렀던 비자가 주택구매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주택구매 에이전시에 문의해 보시길... ② 멕시코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 받은 후 쓰고, 값고를 1년 이상 잘 하여 신용도 기록이 있고, 좋아야 한다. (그동안 멕시코 신용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해서 1년만 잘 써보자.) ③ 멕시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멕시코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는 경우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시 3개월 이상 급여 수령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최종 승인전에도 고용되어 있는지 Notaria 서명전애도 다시한번 3개월 급여를 요구하니 참조하길 바란다.) ④ 멕시코 세금 ID인 RFC 번호 및 주민번호인 CURP 증명서 ⑤ (한국인 부부인 경우)...

제조업 경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유상사급, 무상사급, 도급 차이와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 (부제. 계약서 쓰기 전에 용어를 이해해야 손해 안본다!)

제조업 경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유상사급, 무상사급, 도급 차이와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  (부제. 계약서 쓰기 전에 용어를 이해해야 손해 안본다!)   제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벤더와 관련하여 은근히 자주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유상사급, 무상사급, 도급이라는 용어이다. 경영자들이 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얘기할 때 이미 이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든,  구매부서든, 경영지원팀이든 대화가 되려면 잘 숙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할때 다들 표정은 "이 정도는 다 알지?" 그러니 알아야 한다.)   알아 듣는척 고개만 끄떡이다가 협의 및 의사결정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대로 진행된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에 몇번 들었을때는 헛갈렸지만 계속 들을 경우가 있어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각 방법의 의미와 내포하는 바를 짚고 넘어가 보자. # 사급/도급 정의   사급이나 도급의 정의 부터 보자. 영어로는 사급이나 도급이나 하청에 발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Subcontract라는 표현을 쓴다. Intropedia의 정의 를 보면 원청의 Large Project의 일부를 외주 하청업체에 계약상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원청이 하청의 기능이 없을수도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규직 운영 비용이 높은 경우), 프로젝트의 Risk를 외주사에 전가하여 Risk를 줄이는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나 건설, 전자 업계 등 산업에서 사급, 도급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영미권 문화에서는 사급이나 도급이나 Subcontract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 계약상 원자재 공급에 대한 condition을 아주 상세하게 define하여 사급, 도급을 구분지을 것이다. 사실 명칭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계약상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미국, 남미의 계약서를 보면 섹션별로 굉장히 세부 condition 사항들이 define되...

[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상인간이든 비상인간 이든 멸실(Loss)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황과 조건을 합의했다면 합의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또한, Loss에 대한 귀책이 확실한 경우 귀책 당사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만일 사기 2가지 조건 이외의 경우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만든 UCC에 나온 절차에 따라 책임에 대한 귀속을 따져 볼 수 있다. 그냥 컴퓨터 처럼 로직에 따라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상황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간단할 것이다.  케이스를 나눌 때 운송사 (Carrier) 유무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  1.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없는 경우     ① 상인이 비상인 (상법상 상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 할 때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는 모두 상인이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상품을 살때 마트 중간 유통 과정 Loss를 소비자가 신경 쓰지는 않는다.)    ② 비상인이 비상인에게 판매 할 때     판매하는 비상인이 Tender of Delivery를 하는 순간까지는 판매자가,     Tender of Delivery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있는 경우        * 국제 유통인 경우는 Carrier를 무조건 사용하게 된다. 이때 판매자/구매자 간 인코텀즈 (FOB, CIF 등)을 판매 시 확정하여 Loss 발생시 책임 구간을 나누고 있다.     ③   FOB Shipping  Point ...

[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예외되는 경우는?)

[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필자도 처음에 Statue of Frauds라는 단어를 듣고 의미를 듣고 해석했을 때 "사기의 법령?"을 듣고 나서는 전혀 무슨 법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오늘에서야 이 미국 상법의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 참고로 California 1964년 민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기 방지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tue of Fraud는 실제 의미는 다른 느낌이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나열한 것으로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말조심 필요...) 아래 열거된 경우는 양자간 서면으로 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Enforceable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경우 1. 결혼 2. 1년 이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서비스나 상품 매매 3. 타인 채무 대신 갚아주는 것 4. 부동산 관련 계약 (매매, 에이전시 계약 등) 5. 1년 이상의 리즈 계약 6.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 7.100,000불 이상 대출금 계약 8. An agreement that will not be performed during the lifetime of the promisor. (약속자의 수명 동안 수행될 수 없는 경우? 뭔 말인지 감은 살짝 오지 않는다.) Source.  https://www.stimmel-law.com/  (클릭!) # Statue of Frauds 예외 경우   위 6번에 보면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인 경우는 양자간 서명이 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enforceable하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하여 Statue of Frauds 사례 중 양자간 서면 계약이 필요 없는 예외 경우도 있다.  ...

[미국 계약법] Contract가 Valid (enforceable)가 되기 위한 7가지 요건

[미국 계약법]  Contract가 Valid (enforceable)가 되기 위한 7가지 요건 미국 계약법상 계약 체결시 양사간 이행에 대한 보호를 위해 Valid하여 enforceable한 조건이 되기 의한 요건을 알아보자. # requirements 1. ID 식별 : 계약 당사자간 서로 Full name이나 주소 등 가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한다. 2. 아래 3가지에 대한 상호합의 (mutual assent)가 있어야 한다.    1) Offer : 거래 제안    2) Acceptance : 거래 수락    3) Consideration (또는 Constration) : 교환에 대한 대가 지급 필요 3. Capacity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 18세 이상, 정신적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 계약 이행 능력 필요 4. Legality : 각종 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약이 아니어야 한다. (살인교사 등 거래는 불법임) 참고자료.  https://www.law.cornell.edu/  (클릭! 읽어 볼 것을 추천)

[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에서 계약 체결시 무효가 되는 사항에 대해 들었다. 이때 Duress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리해보고자 한다.   Duress 영영 사전을 찾아보면 "누군가에 강압적 또는 협박하여 원치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계약 체결을 비춰 생각해 보면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력, 거짓투옥, 강압, 위협, 심리적 압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주겠다고 얘기할 것이다.   미국 상법에서도 Duress 상황하에 맺어진 계약은 Void (무효), 또는 Voidable(무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이병헌이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무효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나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을 무효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 Duress 상태에 따른 무효/무효화 가능 구분  Duress 또한 extreme duress와 ordinary duress로 구분되는데 Void 가능 여부 차이도 존재한다. 1. extreme duress (물리적인 협박)인 맺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물리적 협박이 가해진 상태에 맺어진 계약은 void contract 이기 때문 계약이 아님) 2. ordinanry duress (물리적인 협박을 제외한 구두적인 협박)의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party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무효 가능한 Voidable contract이다. (취소를 해야만 void 가능함) 

[경제 영어] Arm's length transaction 의미는?

[경제 영어]  Arm's length transaction 의미는?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간간이 나오는 영어 표현이 있다. 바로 Arm's length transaction 인데, 말 뜻 그대로 보면 "팔 길이 거래" 음... forget it!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공정거래, 독립거래, 정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 문제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상거래"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Arm's length transaction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1. 정상거래 의미 ->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      즉, 판매자는 시장가 허용 범위에서 최고 점에서 팔려고 하고, 구매자는 시장가 허용 범위에서 가장 싸게 사려는 사람 둘이 만나서 본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거래를 성사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독립거래 -> 관계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거래     즉, 부모와 자식간 또는 모회사 자회사, 채권자 채무자 등 특수 관계에서는 거래에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든, 기업의 특수 상황에 맞는 결정이든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격을 왜곡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특수관계특수관계간의 거래는 arms's length transaction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특수관계인끼리 중개인을 끼고 자산 평가 과정을 하는 등 시장가에 맞는 거래를 했다면 arm's lengh transaction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Business Law) 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Fraud (사기) 행위를 주장 (Claim) 할 수 있는 요건 5가지가  있다. 바로,  1. Statement가 존재 한다.      이때 Statment상 의견이 아니라 fact를 제시하는 statement여야 한다. (가령 계약시 설득을 위해 "'22년 저희 기업의 매출은 2M$ 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상세 팩트 존재해야)  2. 허위성 (Falsity) 존재      말 그대로 Statement에 거짓 존재 3.  고의성 (Scienter) 존재     이 고의적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지 이런 고의성이 필수라고 한다. 아래 링크 참조 사이트에 보면 이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한다. 4. 신뢰할 만하다 (Reliance)    계약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타당함이 있어야 한다. 만일 원고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여 인터넷이나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거짓인것을 아는 것을 계약했다면 이 신뢰성 (Reliance) 요건 충족 되지 않는다. 5. 손해가 있어야 한다. (Damage)    당연한 얘기지만 damage가 증명되야 한다. Source.  https://www.newyorklitigator.com/

[미국 부동산] 미국 주택 보유 시 재산세 정리 (부제. 캘리포니아 기준 일년 세금 공제는 얼마나 될까?)

[미국 부동산]  미국 주택 보유 시 재산세 정리  (부제. 캘리포니아 기준 세금 공제는 얼마나 될까?)   미래의 First home buy로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험한 지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살면 Home buying 관련 이런 저런 주워듣는 얘기가 많은데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는 집 가격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취득가의 1~2%로 보면 된다. 이 2%도 뜯어보면 이 중 1%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나머지 1%는 fixed cost 개념으로 보면 된다. (경험자 애기를 들어보면 대략 적인 감으로 1백만 달러 집 구매시 재산세는 매달 1천불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재산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주택 보유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한국으로 치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방세로 분류되며 그리하여 세금은 사는 지역 (State, City, Country)에 따라 달라짐을 주의해야 한다. .    ① 특별 개발세 (Special Assessment - Mello Roos Tax)          : 처음 도시 개발시 집을 짓기 위해 산을 깍거나 땅을 다지거나 등 공사 비용을 채권을            발행하여 개발 비용을 선납 한 뒤 그 지역 주택 소유주로부터 그 비용을 회입하는 과정으로써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채권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끝이나기 때문)            * 짧은 것은 25년, 보통 30년, 길면 4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