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5 Essential Requirement of a contract)

 [미국 계약법]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 필수 5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이게 사실 미국 살면서 생각보다 이런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다. 이해를 위해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실제 경험을 빗대어 간단히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에서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내가 경험한 계약법 사례 (파란색 글씨)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 Offer : Car Wash Service에서 프로모션이 나왔는데 1$에 1달을 무료 세차할 수 있는 Offer를 받음

    → Acceptance : 나는 그 프로모션이 맘에 들었음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 Consideration 지급 : 1$ 카드로 결재함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세차 행위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상업행위임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계약시 나는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도 아니었으며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였음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1$ 지불할 때 영수증이 나와서 서명을 요청했고 자세히 봤더니 그건 계약서 였음. 우리는 결국 양자간 합의를 한 것임.


상기 5개 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므로 US Contract Law는 상기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임이 분명함.




  가끔 미국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절차로 일상 생활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역시 미국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자본주의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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