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부제.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차이가 크네요.)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세법에서 자주 언급  되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는 기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1. 직접세 (Direct Tax)

    :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 등 징수대상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인/기업 소득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2. 간접세 (Indirect Tax)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매 등과 같은 대상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벤더로부터 매입 시 매입가의 10%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은 추후 매입 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시 다시 판매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시 이미 낸 10%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 받는다.)



#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간접세의 비중이 42.7%나 된다고 하니 세수중 굉장히 많은 (반정도)가 간접세라고 하네요. 미국은 반면 세수중 간접세 비중이 6.9%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도 놀랍네요.

  사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세금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93% 정도가 되니 왠만한 세수는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을 보면 미국이 어느정도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18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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