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E]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이 항목은 들어갈까 말까? 맞춰봐!)

 [FARE]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이 항목은 들어갈까 말까? 맞춰봐!)


  FARE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나오는 Inventory 관련 문제가 있는데 바로 매입 원가 관련 정리 이다.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기에 정리해 본다.


 Inventory는 판매 가능한 상태로 재고를 만들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가로 포함한다.

Inventory (재고원가) = 구매 가격 +  관련 직접 원가 + 필요한 가공 및 준비 비용



1. Inventory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ㆍ구매 가격 (Purchase Price) : Supplier에 지급한 금액 (할인 차감 후 순액 기준)

ㆍ수입 관세 (Import duties) : 수입시 발생한 세금 * 트럼프 미국 관세는 결국 재고가액을 늘린다!

ㆍ비환급 판매세 (Non-Refundable Taxes) : 환급 불가한 매입 관련 세금

ㆍ운송비 (Freight-in) : 구매자가 부담한 입고용 운송비 (현업에서는 인바운드 물류비라 한다)

ㆍ보험료 (Insurance on transit) : 운송중 물품 보험료 * FOB Shipping 조건에서는 운송중 해상물류비 부담은 구매자가 하는데 재고가액에 포함된다.

ㆍHandling Costs : 입고 과정에서의 Handling  비용 

ㆍ가공비 (Conversion Costs) : 제조 Manufacturer라면 제조시 발생하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이 포함된다.

ㆍ구매 할인 중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할인 상실 : 조건을 못 지켜 할인 못 받은 경우 포함


2. Inventory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아래 비용은 재고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ㆍ출고 운송비 (Freight Out) : 판매비로 처리함 (Selling expenses)

ㆍ판매 대기 Storage Cost (저장비) :판매용 준비가 완료(Ready to sell)된 이후 발생한 판매 목적 창고비용은 판매 비용 처리

ㆍ일반관리비 (Admin Overhead) : 판매관리비로 구분

ㆍMarketing, Advertising Costs : 판매비로 구분

ㆍInterest Expenses :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음 (단, 장기 건설프로젝트인 경우 자본화 요건 충족시 재고가액에 가산은 가능,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ㆍ비정상적 손실 (Abnormal Spoilage) : 비정상 손실은 비용처리  (반대로, 정상적 손실은 Inventory에 포함)

ㆍ비정상적 낭비/비효율 (Abnormal Wasted Materials) : 비정상적 낭비는 비용으로 처리 (반대로, 정상적 낭비는 Inventory에 포함)



3. 문제 관련 Tricky 포인트

Freight In → O (Inventory 포함)

ㆍFreight Out → X (Inventory 포함 X, 판매비로 구분)

Insurance in transit → O (Inventory 포함)

Insurance during storage → X (Inventory 포함 X, 판매비로 구분)

Storage cost before ready for sale → O (Inventory 포함)

Storage cost after ready for sale → X (Inventory 포함 X, 판매비로 구분)

Interest expense during production of qualifying assets → △ (특정 요건 충족시에만 포함)

ㆍAbnormal spoilage  → X (Inventory 포함 X, 매출원가로 구분)

Normal spoilage → O (Inventory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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