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오늘 실무를 하다가 들은 단어인 세무상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미를 보기 전에 영어 정의를 먼저 보자.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영어로 authoritative 또는 authentic interpretation이다. authoritative는 「(정부 기관) 당국」이라는 의미이고, autehntic은  「인증된」이란 의미이다. (솔직히 유권해석이라는 한글을 들었을 때는 감이 안왔다... 오히려 영어를 보니 이제야 그 풀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 유권해석의 실무적인 의미는?

  요약하면,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법 해석을 뜻한다. 정부 기관에 법리 해석에 대한 쟁점을 문의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권해석은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으 없지만 유권해석을 한 하부기관에서는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예를들어, 한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국세청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그 하위 기관 조직인 운영지원과,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무시할수는 없을것이다. (상급 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린 답변인데 조직에서 감히 누가? 반박을 하겠는가...).

    하지만 국세청의 세법 해석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쟁점이 있다고 하면, 국세청의 최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할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과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까?) 당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조금 더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렇듯 이슈 사안 및 중요성에 따라서 적절한 유권해석을 얻는 것이야 말로, 세무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고 납부할 세금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 아깝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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