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오늘은 회계 문제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인코텀즈 (Incoterms)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코텀즈는 물류 뿐만 아니라 구매나 회계 담당자에게도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Global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고 회의 시간에 대화가 가능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언. 사실 인코텀즈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찾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또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KOTRA자료 19-032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60P



# 인코텀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

  - 인코텀즈를 말하면 물품 판매자를 Shipper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 실체는 같다.

    또한,  구매자를 Consignee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입자로 말하기도 하기도 한다.




 # 인코텀즈의 정의 및 기능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이다. 인코텀즈는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중 비용과 위험을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의한 것이다.




# 인코텀즈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


1.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코텀즈

  - EXW (Ex Work) :  출고장에서 출고와 동시에 위험 및 비용 이전 (동시)



  - FOB (Free On Board)  : 영어 말 그대로 Board (배에 상차) 하는 순간 의무로 부터 Free 하게 된다는 의미로 판매자는 선적항의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간까지의 비용과 의무를 지게 된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도착항 하역까지의 운송료 및 보험료의 비용과 의무를 지게 된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고 운송중 화물적하보험까지 판매자가 부담한다. 위험의 이전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아래 설명할 DDP와는 다르게 도착항 관세료 부담은 구매자 (수입자)가 부담한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도착지 consignee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운송 + 보험료 + 관세료) 등 판매자가 비용 및 의무를 지게 된다.





* 출처 : KOTRA자료 19-032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61P


 



# 시점에 따른 인코텀즈의 구분

  ① 선적시점에 따른 구분: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② 선적시점 외의 (도착시점 또는 통관) 등에 따른 구분 : DAF, DES, DEQ, DDU, DDP




# 인코텀즈에 대한 고찰

  위에서 인코텀즈의 비용 및 의무 이전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배웠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들것이다. 사실 판매자 및 구매자의 물류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비용 절감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 결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판매자의 국가에 정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한국 현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 물류 인프라나 물류 업체에 대한 이해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판매자의 물류 인프라를 사용하여 물대 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일을 성사시키는쪽으로  의사결저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단, 미국 회사가 한국 현지에 대한 물류 회사 및 인프라에 눈을 떠서 어느 순간 물류비가 높아 눈탱이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운송 중 사고나 도난의 빈도를 고려 해야 한다. 운송 중 사고나 도난이 매우 빈번하다면 판매자든 구매자든 그 책임을 고스라히 지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는 아무래도 거래에서 힘이 있는 쪽이 편한쪽으로 인코텀즈를 선정하여 운영될 것은 뻔하다.




# AICPA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FOB Shipping Point VS FOB Destination의 내포 의미는?

① FOB Shipping Point가 언급되는 경우

    → 선적항에 선적되는 순간부터 Buyer (구매자)는 화물에 대한 재고를 구매자의 재고로 갖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FOB Shipping Point부터 비용 및 의무를 구매자가 지기 때문이다.


② FOB Destination이 언급되는 경우

    → 판매자는 화물이 최종 도착지에 도착한 순간 이후부터 Sales(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Destination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원해도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다. 

    → 구매자는 화물이 Destination에 도착해야만 입고처리하여 재고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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