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1. COGS란?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란 당기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 기여된 판매 제품ㆍ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를 말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로 Cost of Goods Sold 「판매된 제품의 원가」 즉, 「매출원가」라는 말에 압축되어 설명 되어 있긴 하네요.) 일단, 머리 아프겠지만 매출원가 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부하다 보면 왜 이 식이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제조회사/유통/서비스 회사 세 가지 경우 매출원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조회사 경우)
기초제품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가액 = 매출원가
(유통회사 경우)
기초상품가액 + 당기총상품매입가액 + 당기매입부대비용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 상품을 판매 가능한 장소 (물류창고, 매장 등)까지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매출원가에 가산
(서비스업 경우)
제조업이나 유통회사와는 결이 다르므로 마지막단에 살펴보자. 일단 매출원가의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상품을 기준으로 먼저 기초를 잡자.
: 위 식을 설명하면 기초제품에 당기 생산한 (또는 구매한) 제품을 더하고 당기말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헛갈리니,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면 된다.) 일단 처음에는 당기에 판매된 재고가액이 매출원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편할 것이다.
제조회사 제조원가 기준으로 설명하면, 당기에 판매된 재고 (COGS)는 재료비(Material Cost),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Cost) 3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재고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인 재고가액이 판매 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전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판매되지 못하는 재고는 매출원가가 될 수 없다는 끔찍한 말이 된다.
2. 손익계산서 흐름과 원가 변환
공장에서 투입된 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는 일단 완제품 창고에서 자산(재고) 상태로 대기하는데, 고객에게 출하 (Billing) 되는 순간 자산에서 매출원가(비용)으로 변환 된다.제조업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매출원가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직관적 이해를 도울 것이다.
① 당기에 공장에 투입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당기제품제조원가 (만드는데 든 돈)
②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어 완제품 창고로 넘어가는 순간 = 제품재고자산 (재무상태표)
③ 그중 팔린 제품들만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COGS)로 변신
매출 (Sales)
- 매출원가 (COGS)
= 매출 총이익 (Gross Income)
- 판매관리비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영업외 수익 (Non-Operating Income)
- 영업외 비용 (Non-Operating Expenses)
- 법인세비용 (Income Tax Expenses)
= 당기순이익 (Net Income)
이와 별도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판매관리비용을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관비는 재고가액에 들어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원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신 후 원자재 → 반제품 → 제품 → 매출원가 단계별 원가 변환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3. 원가의 구성
일단 매출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구성 및 원가의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아래 제조업을 기준으로 먼저 이해하는 편이 낫다.
일단 재고가액이 어떻게 생성 되는지를 이해하면 매출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큰 그림으로 보면 원자재를 노무비(인력) 또는 설비/전기료 (경비) 등을 투입하여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원가들이 결국 제품의 재고가액이 된다. 이 재고는 판매될 때까지만 재고(자산)이 되고 판매 시점에 비로서 매출원가(손익계산서상 비용)로 전환 된다. 회계의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판매 시점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 과연,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는 같은가? 답은, 비슷하지만 No!
표를 보면 위에 언급한 매출원가는 아래 표의 총원가(판매원가)와 비스무리 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일 헛갈리는 부분인데... 얼핏보면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와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조원가는 당기에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의 합을 얘기하고, 매출원가는 당기에 판매된 제품 재고가액이 됩니다. (헛갈리는게 당연하니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원가회계 차동준저 Page 17 참조>
상기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었다면, 아래 단계별 원가 과정을 통해 좀더 기술적인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4. Business 형태에 따른 재고가액 산정 (개요)
※ 다시한번 말하지만, 재고는 판매시 매출원가로 전환 된다. 아래 ①~③은 재고 상태로 존재하다 고객에게 판매되는 순간 전환되는 매출원가를 말하는 것임을 유의!
Business의 형태에 따라 매출원가 방식도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제조업의 매출원가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생산설비, 금형비, 기타용역, 장갑 등) 모든 생산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하며 집계후 재고에 원가 배부되는데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변환 된다. 제조업의 기타 경비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무수한 경비들이 싹 들어간다. 공장을 상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보이는 것 중 원재료와 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조경비로 보면 된다. (제조회사의 경우 매출원가는 원가 항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며 이로 인해 수익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매입물류비는 원자재에 가산되어 재료비로 들어감
② 유통업의 매출원가
유통업의 매출원가는 상품의 구매비용, 인바운드 물류 비용 (freight in 운송비, 상품 하역, 매입운송보험료, 상품수입관세 등), 간접 비용(창고비, 정상재고감모/파손/도난 등으로 인한 재고조정비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상품매입 후 goods available for sale의 상태를 만들기까지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위에 언급한 간접비용 처리 관련 기준이 있는데, 영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Normal) 발생한 비용은 매출원가로, 통제 가능하거나 비정상적인 (Abnormal) 손실은 판관비/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해야 한다.
※ 상품매입액은 위 제조업 공장 또는 판매영업점으로부터 구매한 제품 매입가액을 이야기 합니다. 제조업체는 당연히 판매시 매출원가에 Margin을 붙여서 팔겠죠? 유통업체는 회계 처리시 분개할때 그냥 상품입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알수도 없을 뿐더러, 구분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③ 서비스업의 매출원가
* 서비스업의 특성상 상품재고 (Product나 Goods)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매출원가를 Cost of Goods Sold라는 표현이 아니라 Cost of Sales나 Cost of Services라는 표현을 쓴다.
먼저 서비스업의 매출원가는 서비스 Scope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 Scope에 따라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 (상세)에서 나오는 업종 카테고리별 회계처리 특징을 구분해 보자.
ⓐ 회계/세무/법무 프로페셔널 서비스
ⓑ 마케팅/광고대행사와 같은 에이전시
ⓒ 의료업 (병원/의원)
ⓓ B2C 서비스 (미용실/Nail샵 등)
5. Business 형태에 따른 재고가액 산정 (상세)
※ 위에서 본 개요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는 상세 정리이다.
Business의 형태에 따라 매출원가 방식도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① 제조업의 매출원가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생산설비, 금형비, 기타용역, 장갑 등) 모든 생산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하며 집계후 재고에 원가 배부되는데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변환 된다. 제조업의 기타 경비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무수한 경비들이 싹 들어간다. 공장을 상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보이는 것 중 원재료와 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조경비로 보면 된다. (제조회사의 경우 매출원가는 원가 항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며 이로 인해 수익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매입물류비는 원자재에 가산되어 재료비로 들어감
ㆍ재료비: 원재료비/부품비, Inbound 매입부대비용 (운임, 관세, 통관료)
ㆍ노무비: 공장생산직 급여 (라인조립근무자, 라인설비설치, 제조품질 등)
* 생산직이 아닌 관리 및 판매직 노무비는 판관비로 구분됨
ㆍ경비: 공장가동 관련 감가상각비, 유틸리티비, 외주인력비, IT비용, 공장부지세금 등
② 유통업의 매출원가
* 제조업에서는 원자재를 사서 추가적인 제조 및 가공을 통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재료비/노무비/경비라는 구분을 하지만 유통업에서는 완제품을 그대로 사서 Margin을 가산하여 그대로 팔기 때문에 재료비나 노무비/경비라는 구분체계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Vendor가 제공하지 않는한 재료비/노무비/경비 알수도 없을 뿐더러, 구분할 필요도 전혀 없다.) 유통업에서는 상품자산가액이 된후 판매시 매출원가가 되느냐 아니면 판관비가 되느냐 이도 아니면 영업외비용이 되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유통업의 매출원가는 상품매입 후 goods available for sale의 상태를 만들기까지 발생한 원가를 상품재고가액에 가산한 후 판매시 재고가액 →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매출원가를 자세히 뜯어보면 상품의 구매비용, 인바운드 물류 비용 (freight in 운송비, 상품 하역, 매입운송보험료, 상품수입관세 등), 간접 비용(인바운드 창고비, 정상재고감모/파손/도난 등으로 인한 재고조정비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비용들을 모두 goods available for sale하는데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위에 언급한 간접비용 중 재고감모손실 처리 기준이 있는데, 영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Normal) 발생한 자연감모비용은 매출원가로, 통제가능하거나 비정상적인 (Abnormal) 손실은 판관비/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해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정상/비정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유통회사 경우 매출원가 공식)
기초상품가액 + 당기총상품매입가액 + 당기매입부대비용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 상품을 판매 가능한 장소 (물류창고, 매장 등)가지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매출원가에 가산
▷ 재고 감모손실 (Inventory Shrinkage)
* 도난/파손/증발/망실 경우로 정상 (Normal), 비정상 (Abnormal)로 구분
> 유통업은 매장진열, 이동, 도난 등으로 인해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사 재고수량 차이가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과연 관리를 잘하면 감모가 없어질수 있을까? 필자는 업무상 이런 경우를 매우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신한다. 인간 세상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회계는 과거 사건/사고의 경험의 결과로 관리 포인트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ㆍ정상 감모 (Normal Shrinkage) → 매출원가(COGS)로 처리
> 유통업 특성상 상품의 도난, 운반중 파손, 유통기한 경과 등 상실적 범주 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Loss로서 기말상품재고가액이 작아지므로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커지는 논리로 해석하면 된다.
(기초상품가액 + 당기매입상품가액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ㆍ비정상 감모 (Abnormal Shrinkage) → 판관비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대형 창고화재, 수해, 직원 대형횡령, 보관 부주의로 인한 대량 폐기 등 통제 범위 밖의 Abnormal한 Loss
▷ 재고자산 평가손실 (Inventory Valuation Loss, LCM/NRV)
* 트렌드 변화나 신제품 출시로 상품이 부진화 경우로 정상 (Normal), 비정상 (Abnormal)로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여 매출원가로 가산
> 이번 경우는 상품 수량 부족이 아니라, 재고는 멀쩡히 있지만 유통업 특성상 이런 저런 사유로 상품의 시장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가령, 과거 스마트폰 전후로 나눠서 이전 모델들을 누가 사겠는가? 이런 경우는 트렌드가 변한 경우이다. 또한 I-phone 신제품이 출시되면 과거 몇년전 모델을 누가 사겠는가? 당연 가격을 내려서 팔던지, 그래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폐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들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구분하고 매출원가 처리로 해야 한다.
ㆍ저가법 적용 (Lower of Cost of Market/Net Realizable Value) → 매출원가(COGS)로 처리
단, US-GAAP에서는 LCM/LCNRV로 깍아버린 재고가액은 시장 가격이 다시 올라와도 환입금지 된 반면, K-IFRS에서는 트렌드가 돌고 돌아 폐기 했던 상품이 유행이 다시와서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는 최초 장부금액을 한도 (Max)로 매출원가 차감(환입)을 해야 한다.`
▷ 창고 임차료 및 물류비 (Warehousing & Freight Cost)
* 시점이 중요한데, 크게 입고전 통관/구매 보관료, 입고후 일반 판매대기 보관료로 구분한다.
> 상품은 당연한 말이지만 물류 이동한다. Vendor에서 판매법인에 상품을 입고시키는 전후로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진다. 아래와 같이 크게 나뉜다.
ㆍ매입/입고 관련 비용 (Freight-in/Inbound Cost) → 재고가액 → 판매시 매출원가(COGS)로 처리
> 상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들어간 구매운임, 통관수수료,수입관세, 입고전 일시 보관료 등은 취득원가 (재고자산)에 가산후 판매시점에 매출원가로 전환된다.
ㆍ판매 대기용 일반 창고 임차료/보관료 (Storage/Freight-out) → 판관비(물류비/보관비/운반비로 처리)
> 실무에서는 이렇게 고객에게 가기 위해 판매대기 및 물류 운송 비용을 아웃바운드 물류비(Out-bound) 물류비라고 한다.
③ 서비스업의 매출원가 (Cost of Services)
먼저 서비스업의 매출원가는 서비스 Scope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 Scope에 따라 회계처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 회계/세무/법무 프로페셔널 서비스
PWC 회계법인 예를 들어 매출원가 (Cost of Services)를 보자.
* PWC에서는 제조업에서 COGS 역할을 하는 Direct Costs (Cost of Services)를 운영한다.
[Direct Costs 구성]
ㆍChargeable Labor (회계법인 *Partner를 제외한 프로젝트 투입인력 인건비)
> Associate, Sr Associate, Manager, Director 클라언트 프로젝트 시간에 맞춰 Billing 하는 전문 인력들의 급여, 상여금, 401K, 건강보험 등 원가 (인보이스를 보면 연봉기준 산정한 직급별 시간단가가 있고 X 프로젝트 참여 시간을 곱하여 Billing 한다.)
* 단, 회계법인 Partner는 회계법인 지분을 갖고 있는 Owner 성격이므로 판매와 밀접하므로 파트너 급여나 Compensation은 판관비로 처리함
ㆍDirect Engagement Expenses (프로젝트 출장 및 직접경비)
> 고객사 방문 위한 항공권, 숙박비, 식대, 교통비나 계약상 재청구되는 out of pocket expense 등
ㆍSubcontractros & External Specialists
> 특정 M&A, 컨설팅, 전문법무/세부 서비스 이슈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 서비스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ㆍDirect Delivery Infrastructure & Software
>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된 IT 및 데이터 라이센스 비
ⓑ 마케팅/광고대행사와 같은 에이전시
[Cost of Services 구성]
ㆍDirect Labor
>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는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AE (영업), 마케터 등 인건비로 보통 프로젝트별 참여 시간 X 시급 기준으로 프로젝트별 참여 실적기준 원가를 반영
ㆍ외주 및 프리랜서
>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한 외부 프로덕션이나 마케팅 외주사, 프로모터, 모델료 등
ㆍ직접 소프트웨어 및 IT솔루션
>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나 IT 솔루션 비용
ㆍMedia 비용
>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한 미디어 (페이스북, 유투브, ATL, BTL 등) 채널 미디어 사용료
ⓒ 의료업 (병원/의원)
[Cost of Services = Direct Patient Care Costs 구성]
ㆍSalaried Clinical Staff 인건비 (직접 의료 인건비)
> 환자 수술에 참여하거나 직접 돌보는 Physicians & Nurse, Allied Health Professionals, Contract/Travel Nurses 등 직접 의료진 인건비
ㆍMedical supplies & Pharmaceuticals
> 환자 치료시 발생하는 의약품비 및 병원 사용 위생장갑, 패드 등 소모품이나 마스크 등 개인용구 등
ㆍDirect Medical Infrastructure
> Medical Equipment Depreciation/Leases, Bio-medical waste disposal 비용
ⓓ B2C 서비스 (미용실/Nail샵 등)
[Cost of Services 구성]
ㆍDirect Service Labor (직접 인건비)
> 미용사, 스타일리스트, Colorist 등 인건비
ㆍIndependt Contractor Fees
> 미용업 수행하는데 사용한 외주 프리랜서 지급 수수료
ㆍ시술 소모품비
> 파마약, 펌용 종이, 고무줄 등
ㆍCost of Retail Goods Sold
> 미용실에서 판매하는 Gel, 헤어왁스, 샴푸 등 제품의 원가
# 매출원가의 여러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출원가라는 이름은 같습니다만 업종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성 요소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의 재고가 판매될 수 있는 재고가 되기까지 (goods available for sales) 과정 및 투입 resource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원가의 구성 및 산정 방식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위는 간략하게 예를 들었지만 본질적으로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가 변환 과정을 따라 가보며 매출원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 재/노/경이 매출원가 되기까지...
제조업의 경우 제품이 생산 완료된 시점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재고가액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판매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재고(Inventory)로 존재 하고 판매가 된 후 비로소 재고는 매출원가로 재변신(?)하여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전환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반은 성공입니다. 사실 계속 봐도 무자르듯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가가 갖고 있는 묘한 매력이죠...도대체 언제까지...)
# 매출원가가 왜 중요한가?
당기말 기준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이유는 매출원가의 과대/과소 측정에 따라 수익의 결과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말 재고도 역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만일 회계감사인 입장에서 왜곡된 매출원가를 가지고 수익을 보고한 회사를 담당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수정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래 매출원가 공식을 보겠습니다.
(제조회사 경우)
기초제품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가액 = 매출원가
(유통회사 경우)
기초상품가액 + 당기매입상품가액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위 식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초재고(상품)가액을 과대 측정하거나, 기말재고(상품)가액을 과소 측정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커지게 되면서 그만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작아지게 되죠.
반대로 기초재고가액을 과소 측정하거나 기말재고가액을 과대 측정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게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커지게 되어 그만큼 손익이 좋아져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큰 맘먹고(?) 기말재고 측정을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매출원가를 조작하여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bad practice를 방지하고 확인하기 위해 회계감사제도를 통해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가와 관련된 정책은 한번 설정하면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제품의 판매 특성을 고려하여 잘 설정해야 합니다. 고정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등 형태에 따라 재고 및 매출원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판매 패턴에 따라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매출원가 계산식
매출원가 = 기초재고가액 + *당기상품매입가액 - 기말재고가액
(또는 당기제품재고가액)
COGS = Beginning Inventory cost
+ *Purchased inventory cost
+ *Purchased inventory cost
(during business period)
- Ending Inventory
* 당기순매입액 = 당기총매입액
- 매입할인(purchase discount)
- 매입환출(purchases return)
- 매입에누리(purchases allowance)
※ 당기(재고)순매익액은 유통업의 기준이며,
만일 제조업인 경우는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됩니다.
# 매출원가 왜곡의 영향
# 매출원가 왜곡의 영향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20X1 매출원가 관련 정보를 측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매출: 220
- 매출원가: 100
ㄴ 기초재고액: 60
당기매입액: 90
기말재고액: 50
- 매출: 220
- 매출원가: 100
ㄴ 기초재고액: 60
당기매입액: 90
기말재고액: 50
만일 이 조건에서 선적인도조건(FOB) 운송재고 30을 측정을 누락하여 기말재고액을 과소 측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확한 매출원가는 원래 70 (기초 60 + 매입 90 - 기말 80)이 되야 합니다. 이로인해 매출총이익(매출-매출원가)은 150이 되야하나 운송재고 30이 과소측정(understated)되어 매출총이익은 120으로 작게 보고되게 됩니다. 당기 손익계산서 정보가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만일 독자가 이 회사의 주주라먼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기말재고 인식의 실수로 이익이 30만큼 줄어들어 배당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면 기분이 좋을리 없겠죠? 이런 일을 실수로 material하지 않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도적이고 규모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만큼이라면 안돼겠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벌이는 CEO들이 있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됩니다.
# 매출원가 왜곡의 영향 문제
ABC Compnay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for the year ended Dec 31, 20X2 Balance, Jan 1 $1,000,000 Net Income 400,000 Dividends (300,000) Balance, Dec 31 1,100,000 |
Before issuing the report for the year eneded Dec 31, 20X2, you discover a 60,000 error that caused the 20X1 inventory to be overstated. Would this discovery have any impact on the reporting of the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for 20X2?
# 매입원가(Cost of Goods Purchased)와의 차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란 판매(Merchandising)용 재고(상품)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Purchases
- Purchases Returns and Allowances
- Purchases Discounts
-----------------------------------------------
Net Purchases
+ Freight-in
-----------------------------------------------
= Cost of Goods Purchased
(출처: Accounting Coach)
+ Freight-in
-----------------------------------------------
= Cost of Goods Purchased
(출처: Accounting Coach)
안녕하세요 저도 AICPA 시작했습니다. 자주 들어올게요 화이팅하세요!!
답글삭제파이팅 입니다~! 붙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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