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 COGS란?   매출원가(Cost Of Good Solds)란 매출에 기여된 판매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 를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로 Cost of Good Solds 「판매된 제품의 원가」 즉, 「매출원가」라는 말에 압축되어 설명 되어 있긴하네요.)    일단, 머리 아프겠지만 매출원가 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왜 이 식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제조회사/유통회사 두 가지 경우 매출원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조회사 경우) 기초재고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유통회사 경우) 기초상품가액 + 당기매입상품가액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서비스업 경우) 제조업이나 유통회사와는 결이 다르므로 마지막단에 살펴보자. 일단 매출원가의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상품을 기준으로 먼저 기초를 잡자.   : 위 식을 설명하면 기초제품에 당기 생산한 (또는 구매한) 제품을 더하고 당기말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헛갈리니,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당기에 판매된 재고가액이 매출원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   제조원가 기준으로 당기에 판매된 재고 (COGS)는 재료비(Material Cost),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Cost) 3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재고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인 재고가액이 판매 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전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판매되지 못하는 재고는 매출원가가 될 수 없다는 끔찍한 말이 됩니다.   위는 제조원가를 예로 들었지만, 업의 형태에 따라 매출원가 정의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산정 기준이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설명을 보고 넘어가시죠.   Cost of goods sol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대표적인 감가상각법인 정액법/체감법/비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징을 먼저 보기 전에 나는 개인적으로 한글 표현보다 영어 표현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배 하는 법으로써       유형자산으로부터 내용연수동안 비용 영향이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        IT 비용이나 License 비용 등과 같은 비용에 적용할 수 있다.      ㆍ 계산방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사용기간            ex) 5년동안 사용할 자산의 취득원가가 10,000$이고, 잔존가치가 0이라고 가정하면                   (10,000 - 0) / 5 = 2,000이므로 매년 2,000$씩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됩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시 매월, 매일 단위별로도 감가상각비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만일 1월의 감가상각비를 알고 싶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주면 된다.                   1월은 31일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1월에 170$이 비용처리 된다.                      (10,000 - 0) / 5 * 31 / 365 = 170$   2. 체감법 (또는 정률법 Declining Balance Method)      : 유형자산 구매 후 내용연수 초반에 매출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가정하여         초반부에는 감가상각비용 처리를 많이하고, 내용연수 후반에 갈수록 적게 비용처리하는 특징을 갖는다. 초기 몇년동안 사용량이 많거나 빠르게 진부화 될 수 있는 자산 등 비용처리에 사용한다. 이때 초기 비용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초기 세전이

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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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요즘 미국에서 핫한 페이스북 기능이 있는데, 바로 페이스북의 마켓 플레이스다. (Marketplace) SNS에 중고 물품 등을 올리면 내 거주지 근처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연락하여 근방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팔수 있는 기능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고, 제품을 자세히 볼수도 있는 점도 장점이다.    근데,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잘 연동이 안되는지 (애플폰 접속시 하단에 버튼이 바로 나옴) 마켓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객 센터에 클레임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깜깜 무소식....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냥 페이스북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된다. (아니 사용언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로직이 있나 보다.)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된다.    어쨌든, 중고 물품이든 새 물품이든 개인 자영업자나 중고물품의 판매 플랫폼의 강자가 나타난듯 하다. 이제는 대기업이 모든것을 독식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 한글로 설정시 마켓플레이스 접속이 안됨 # 언어 바꿈 설정 # 접속 결과 ☆ 주의. 다시 한글로 언어를 바뀌면 다시 접속이 안된다.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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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보유 금융 자산 (Bank accounts, Securities accounts, and certain 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s, Mutual funds 등) 매년 미국 국세청인 * IRS에 보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IRS 8938 Form 보고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에도 또!! 보고해야 하는게 있으니 바로 FBAR이다. (역시 미국에 살면 너무 챙겨야 할게 많다.)   * IRS에서는 2023년 기준 해외 자산이 개인이라면 12/31일 기준 50,000$ 초과를 했거나 연중 어느 기간에 75,000$을 초과한 경우는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a joint 의 경우 12/31일 기준 10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중 어느 기간에 150,000$을 초과한 경우) 8938 form으로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만 한다.  # FBAR란?   미국 세금 보고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고 보고 방법까지 보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계좌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은행 및 증권/채권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면 IRS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되는데, 헌데 IRS는 조직도상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니 미국 재무부의 힘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이며 FBAR 역시 위반 적발시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릴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 FBAR 보고의무 대상자  - 의무 대상자 :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미국 세금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이 대상자이며 이 중 해외계좌 합산 금

[US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5 Essential Requirement of a contract)

 [미국 계약법]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 필수 5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이게 사실 미국 살면서 생각보다 이런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다. 이해를 위해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실제 경험을 빗대어 간단히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에서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내가 경험한 계약법 사례 ( 파란색 글씨 )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 Offer : Car Wash Service에서 프로모션이 나왔는데 1$에 1달을 무료 세차할 수 있는 Offer를 받음     → Acceptance : 나는 그 프로모션이 맘에 들었음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 Consideration 지급 : 1$ 카드로 결재함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세차 행위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상업행위임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계약시 나는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도 아니었으며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였음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1$ 지불할 때 영수증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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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오늘은 회계 문제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인코텀즈 (Incoterms)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코텀즈는 물류 뿐만 아니라 구매나 회계 담당자에게도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Global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고 회의 시간에 대화가 가능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언. 사실 인코텀즈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찾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또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KOTRA자료 19-032 「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  60P # 인코텀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   - 인코텀즈를 말하면 물품 판매자를 Shipper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 실체는 같다.     또한,  구매자를 Consignee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입자로 말하기도 하기도 한다.  # 인코텀즈의 정의 및 기능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이다. 인코텀즈는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중 비용과 위험을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의한 것이다. # 인코텀즈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 1.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코텀즈   - EXW (Ex Work) :  출고장에서 출고와 동시에 위험 및 비용 이전 (동시)   - FOB (Fr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 분야 사람과 얘기 하다가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있다. 바로 Sell in/Sell Out/Sell thru이다. 이 컨셉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선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 보자. 1. Sell In    : Sell In은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이나 상품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매업체도 워낙 다양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백화점, 온라인 판매점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상품을 판매하여 거래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경영진에서 과거 Sell In Incentive를 악용하는 병폐(?)가 많아 셀인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진 추세이긴 한것 같다. 요즘은 Sell Out Incentive가 대세라고 봐야 겠다. 과거는 경영자들이 본인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 거래선으로 재고를 많이 밀어내서 본인 성과라고 얘기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거래선에 은밀한 제안을 하여 반품하게 만드는 사례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경영자들도 결국 월급쟁이다.) 2. Sell Out    : Sell Out은 소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던 대세(?)인 Sell Out Incentive는 거래선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성공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법인에서 당사 휴대폰 A모델을 어느 기간에 판매 성공시키면 50불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Sell Out Incentive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Sell Out Incentive를 하려면 거래선이 주장하는 판매 실적을 정확하게 수치화 증빙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하여 (아니면 거래선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부제.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차이가 크네요.)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세법에서 자주 언급   되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는 기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1. 직접세 (Direct Tax)     :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 등 징수대상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인/기업 소득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2. 간접세 (Indirect Tax)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매 등과 같은 대상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벤더로부터 매입 시 매입가의 10%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은 추후 매입 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시 다시 판매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시 이미 낸 10%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 받는다.) #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간접세의 비중이 42.7%나 된다고 하니 세수중 굉장히 많은 (반정도)가 간접세라고 하네요. 미국은 반면 세수중 간접세 비중이 6.9%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도 놀랍네요.   사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세금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93% 정도가 되니 왠만한 세수는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을 보면 미국이 어느정도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1891001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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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답은 SSN과 ITIN 둘다 갖고 있다면 SSN 기준으로 넣으면 될것 같다. ( IRS 공지링크 클릭 )

미국 IRS 세금 보고 시 외국 소득 (Foreign Income)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부제.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미국 IRS 세금 보고 시 외국 소득 (Foreign Income)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부제.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미국 IRS 세금 보고시 외국 소득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회계사를 안쓰고 공부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 별게 다 고민이다.) 필자도 금번 세금 보고 시 Foregin Income이 있어 고민중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요약하여, IRS 환율 적용 공지 및 전문가  참고자료 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IRS는 개별일자에 대한 환율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IRS has no official exchange rate. Generally, it accepts any posted exchange rate that is used consistently.) 외화를 달러로 변환하기 위한 2017~2022 국가별/연도별 연평균 (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for converting Foregin Currencies into U.S Dollars  Click!) 를 제공한다.  #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위 언급한 것 처럼 연평균 환율을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상기 전문가 참고자료 링크를 보면 그 해석이 제일 합리적으로 보인다. Income의 성격이 연도 전체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1에 2022년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금을 한번에 받았했다면 그 수령한 외국 환에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소득 성격으로 봐서 해당 일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US 소득을 변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부제. 미국 IRS default로 바라보는 시각)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부제. 미국 IRS default로 바라보는 시각)   질문 그대로,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인지 비거주자 (Non-Resident)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찾아 보았다. 결론부터말하면, 영주권자 발급과 동시에 IRS는 Green card 소지자에게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출처. IRS 홈페이지 링크 )   IRS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의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법적 및 행정적으로 영주권 신분 발탈을 당하거나 자발적인 영주권 신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살아야 합니다.   (to be continued...)

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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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오늘 실무를 하다가 들은 단어인 세무상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미를 보기 전에 영어 정의를 먼저 보자.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영어로 authoritative 또는 authentic interpretation이다. authoritative는 「(정부 기관) 당국」이라는 의미이고, autehntic은  「인증된」이란 의미이다. (솔직히 유권해석이라는 한글을 들었을 때는 감이 안왔다... 오히려 영어를 보니 이제야 그 풀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 유권해석의 실무적인 의미는?   요약하면,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법 해석을 뜻한다. 정부 기관에 법리 해석에 대한 쟁점을 문의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권해석은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으 없지만 유권해석을 한 하부기관에서는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예를들어, 한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국세청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그 하위 기관 조직인 운영지원과,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무시할수는 없을것이다. (상급 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린 답변인데 조직에서 감히 누가? 반박을 하겠는가...).     하지만 국세청의 세법 해석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쟁점이 있다고 하면, 국세청의 최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할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과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까?) 당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조금 더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렇듯 이슈 사안 및 중요성에 따라서 적절한 유권해석을 얻는 것이야 말로, 세무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고 납부할 세금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 아깝지 않은가?) 

[경험담] 외국인으로서 멕시코 집 구매 하는 방법 (부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구매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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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외국인으로서 멕시코 집 구매 하는 방법  (부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구매 방법 A to Z)   한국인으로 첫 주택을 한국이 아닌 멕시코에 구매하게 되었다. 뭐 이런 저런 사정도 있었고 주택담보 대출도 마침 되었고 맘에 드는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게 되었는지 공유하여 해외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미국 주택구매 정보는 유투브 등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상대적으로 멕시코는 프로세스 등 정리된 정보가 전무하여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맘을 잘 안다. 필요없는 시행착오는 최소화 하시길...)   일단, 읽어 내리기 전 몇가지 당부 사항이 있는데 아래 당부 사항을 먼저 읽어 보시고 멕시코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구매를 하는데 있어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으면 대출/주택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므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 외국인이 멕시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① Residente Permanente (영주권) 소지자       * 과거 FM3라고 불렀던 비자가 주택구매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주택구매 에이전시에 문의해 보시길... ② 멕시코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 받은 후 쓰고, 값고를 1년 이상 잘 하여 신용도 기록이 있고, 좋아야 한다. (그동안 멕시코 신용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해서 1년만 잘 써보자.) ③ 멕시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멕시코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는 경우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시 3개월 이상 급여 수령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최종 승인전에도 고용되어 있는지 Notaria 서명전애도 다시한번 3개월 급여를 요구하니 참조하길 바란다.) ④ 멕시코 세금 ID인 RFC 번호 및 주민번호인 CURP 증명서 ⑤ (한국인 부부인 경우)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일반 (부부 각각)      * 추후 이 서류는 멕시코

제조업 경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유상사급, 무상사급, 도급 차이와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 (부제. 계약서 쓰기 전에 용어를 이해해야 손해 안본다!)

제조업 경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유상사급, 무상사급, 도급 차이와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  (부제. 계약서 쓰기 전에 용어를 이해해야 손해 안본다!)   제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벤더와 관련하여 은근히 자주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유상사급, 무상사급, 도급이라는 용어이다. 경영자들이 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얘기할 때 이미 이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든,  구매부서든, 경영지원팀이든 대화가 되려면 잘 숙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할때 다들 표정은 "이 정도는 다 알지?" 그러니 알아야 한다.)   알아 듣는척 고개만 끄떡이다가 협의 및 의사결정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대로 진행된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도 처음에 몇번 들었을때는 헛갈렸지만 계속 들을 경우가 있어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각 방법의 의미와 내포하는 바를 짚고 넘어가 보자. # 사급/도급 정의   사급이나 도급의 정의 부터 보자. 영어로는 사급이나 도급이나 하청에 발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Subcontract라는 표현을 쓴다. Intropedia의 정의 를 보면 원청의 Large Project의 일부를 외주 하청업체에 계약상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원청이 하청의 기능이 없을수도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규직 운영 비용이 높은 경우), 프로젝트의 Risk를 외주사에 전가하여 Risk를 줄이는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나 건설, 전자 업계 등 산업에서 사급, 도급 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영미권 문화에서는 사급이나 도급이나 Subcontract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 계약상 원자재 공급에 대한 condition을 아주 상세하게 define하여 사급, 도급을 구분지을 것이다. 사실 명칭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계약상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미국, 남미의 계약서를 보면 섹션별로 굉장히 세부 condition 사항들이 define되어 있다.)     일단, 사급과

[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미국 상법]  상품 거래 중 발생한 멸실(Loss)의 책임은 누가지나?  (부제. 비상인 및 상인간 거래 케이스별 요약)   상인간이든 비상인간 이든 멸실(Loss)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황과 조건을 합의했다면 합의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또한, Loss에 대한 귀책이 확실한 경우 귀책 당사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만일 사기 2가지 조건 이외의 경우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만든 UCC에 나온 절차에 따라 책임에 대한 귀속을 따져 볼 수 있다. 그냥 컴퓨터 처럼 로직에 따라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 상황에 따라 구분해 보면 간단할 것이다.  케이스를 나눌 때 운송사 (Carrier) 유무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  1.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없는 경우     ① 상인이 비상인 (상법상 상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 할 때         제품을 인도할 때까지는 모두 상인이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상품을 살때 마트 중간 유통 과정 Loss를 소비자가 신경 쓰지는 않는다.)    ② 비상인이 비상인에게 판매 할 때     판매하는 비상인이 Tender of Delivery를 하는 순간까지는 판매자가,     Tender of Delivery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간 유통 과정에 운송사가 있는 경우        * 국제 유통인 경우는 Carrier를 무조건 사용하게 된다. 이때 판매자/구매자 간 인코텀즈 (FOB, CIF 등)을 판매 시 확정하여 Loss 발생시 책임 구간을 나누고 있다.     ③   FOB Shipping  Point     선적항 선착장까지는 판매자가, 선적항 선착장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Loss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판매자가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잘못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 조건과는 상관없이 Loss에 대한 책임은 return 경로를 포함하여 모두 Seller가 부담한다.)       ④

[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예외되는 경우는?)

[미국 상법]  사기 방지법 (Statue of Frauds)의 의미는?  (부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필자도 처음에 Statue of Frauds라는 단어를 듣고 의미를 듣고 해석했을 때 "사기의 법령?"을 듣고 나서는 전혀 무슨 법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오늘에서야 이 미국 상법의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 참고로 California 1964년 민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기 방지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tue of Fraud는 실제 의미는 다른 느낌이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나열한 것으로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계약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말조심 필요...) 아래 열거된 경우는 양자간 서면으로 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Enforceable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경우 1. 결혼 2. 1년 이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서비스나 상품 매매 3. 타인 채무 대신 갚아주는 것 4. 부동산 관련 계약 (매매, 에이전시 계약 등) 5. 1년 이상의 리즈 계약 6.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 7.100,000불 이상 대출금 계약 8. An agreement that will not be performed during the lifetime of the promisor. (약속자의 수명 동안 수행될 수 없는 경우? 뭔 말인지 감은 살짝 오지 않는다.) Source.  https://www.stimmel-law.com/  (클릭!) # Statue of Frauds 예외 경우   위 6번에 보면 500불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인 경우는 양자간 서명이 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enforceable하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하여 Statue of Frauds 사례 중 양자간 서면 계약이 필요 없는 예외 경우도 있다.    바로 Merchant Memo Rule이 적용받는 경우인데,  (아래

[미국 계약법] Contract가 Valid (enforceable)가 되기 위한 7가지 요건

[미국 계약법]  Contract가 Valid (enforceable)가 되기 위한 7가지 요건 미국 계약법상 계약 체결시 양사간 이행에 대한 보호를 위해 Valid하여 enforceable한 조건이 되기 의한 요건을 알아보자. # requirements 1. ID 식별 : 계약 당사자간 서로 Full name이나 주소 등 가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한다. 2. 아래 3가지에 대한 상호합의 (mutual assent)가 있어야 한다.    1) Offer : 거래 제안    2) Acceptance : 거래 수락    3) Consideration (또는 Constration) : 교환에 대한 대가 지급 필요 3. Capacity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 18세 이상, 정신적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 계약 이행 능력 필요 4. Legality : 각종 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약이 아니어야 한다. (살인교사 등 거래는 불법임) 참고자료.  https://www.law.cornell.edu/  (클릭! 읽어 볼 것을 추천)

[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  협박 (Duress)에 의한 계약 체결은 무효?  (부제. Void 또는 Voidable?)   미국 상법에서 계약 체결시 무효가 되는 사항에 대해 들었다. 이때 Duress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리해보고자 한다.   Duress 영영 사전을 찾아보면 "누군가에 강압적 또는 협박하여 원치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계약 체결을 비춰 생각해 보면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력, 거짓투옥, 강압, 위협, 심리적 압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주겠다고 얘기할 것이다.   미국 상법에서도 Duress 상황하에 맺어진 계약은 Void (무효), 또는 Voidable(무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이병헌이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무효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나 강압에 의해 맺어진 계약을 무효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 Duress 상태에 따른 무효/무효화 가능 구분  Duress 또한 extreme duress와 ordinary duress로 구분되는데 Void 가능 여부 차이도 존재한다. 1. extreme duress (물리적인 협박)인 맺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물리적 협박이 가해진 상태에 맺어진 계약은 void contract 이기 때문 계약이 아님) 2. ordinanry duress (물리적인 협박을 제외한 구두적인 협박)의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party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무효 가능한 Voidable contract이다. (취소를 해야만 void 가능함) 

[경제 영어] Arm's length transaction 의미는?

[경제 영어]  Arm's length transaction 의미는?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간간이 나오는 영어 표현이 있다. 바로 Arm's length transaction 인데, 말 뜻 그대로 보면 "팔 길이 거래" 음... forget it!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공정거래, 독립거래, 정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 문제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상거래"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Arm's length transaction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1. 정상거래 의미 ->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      즉, 판매자는 시장가 허용 범위에서 최고 점에서 팔려고 하고, 구매자는 시장가 허용 범위에서 가장 싸게 사려는 사람 둘이 만나서 본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거래를 성사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독립거래 -> 관계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거래     즉, 부모와 자식간 또는 모회사 자회사, 채권자 채무자 등 특수 관계에서는 거래에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든, 기업의 특수 상황에 맞는 결정이든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격을 왜곡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특수관계특수관계간의 거래는 arms's length transaction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특수관계인끼리 중개인을 끼고 자산 평가 과정을 하는 등 시장가에 맞는 거래를 했다면 arm's lengh transaction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계약시 Fraud Claim을 성립시키는 5가지 요건   미국 상법 (Business Law) 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Fraud (사기) 행위를 주장 (Claim) 할 수 있는 요건 5가지가  있다. 바로,  1. Statement가 존재 한다.      이때 Statment상 의견이 아니라 fact를 제시하는 statement여야 한다. (가령 계약시 설득을 위해 "'22년 저희 기업의 매출은 2M$ 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상세 팩트 존재해야)  2. 허위성 (Falsity) 존재      말 그대로 Statement에 거짓 존재 3.  고의성 (Scienter) 존재     이 고의적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지 이런 고의성이 필수라고 한다. 아래 링크 참조 사이트에 보면 이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한다. 4. 신뢰할 만하다 (Reliance)    계약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타당함이 있어야 한다. 만일 원고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여 인터넷이나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거짓인것을 아는 것을 계약했다면 이 신뢰성 (Reliance) 요건 충족 되지 않는다. 5. 손해가 있어야 한다. (Damage)    당연한 얘기지만 damage가 증명되야 한다. Source.  https://www.newyorklitigator.com/

[미국 부동산] 미국 주택 보유 시 재산세 정리 (부제. 캘리포니아 기준 일년 세금 공제는 얼마나 될까?)

[미국 부동산]  미국 주택 보유 시 재산세 정리  (부제. 캘리포니아 기준 세금 공제는 얼마나 될까?)   미래의 First home buy로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험한 지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살면 Home buying 관련 이런 저런 주워듣는 얘기가 많은데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는 집 가격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취득가의 1~2%로 보면 된다. 이 2%도 뜯어보면 이 중 1%는 시간이 지날수록 취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나머지 1%는 fixed cost 개념으로 보면 된다. (경험자 애기를 들어보면 대략 적인 감으로 1백만 달러 집 구매시 재산세는 매달 1천불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재산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주택 보유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한국으로 치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방세로 분류되며 그리하여 세금은 사는 지역 (State, City, Country)에 따라 달라짐을 주의해야 한다. .    ① 특별 개발세 (Special Assessment - Mello Roos Tax)          : 처음 도시 개발시 집을 짓기 위해 산을 깍거나 땅을 다지거나 등 공사 비용을 채권을            발행하여 개발 비용을 선납 한 뒤 그 지역 주택 소유주로부터 그 비용을 회입하는 과정으로써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채권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끝이나기 때문)            * 짧은 것은 25년, 보통 30년, 길면 45년            Mello Roos는 금액이 집 시세에 맞추어서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주 간혹 매년 Mello Roos 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짚고는 넘어가봐야 할것이다.)            주택 구매시 이 집의 Mello Roos가 얼마 (How much) 인지, 얼마나 남았 (How much

[CO 원가회계]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와 총원가(Total Cost) 차이

[CO 원가회계]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와  총원가(Total Cost) 차이    사실 필자도 처음 제조원가와 총원가 차이가 뭐지? 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 회계 관련 책에서 보면 보다가 그냥 외워야지 이런 생각만 했다. 이제 원가담당 업무를 하면서 체득(?)한 이해와 차이를 간단히 말해보고자 한다. (내 생각이지만 회계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같다...)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는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제품의 생산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하 재노경)로 구성되어지는데 회사의 회계 정책 및 원가 흐름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제품이 완성되는 순간 재노경은 재고가액이 된다. CO 원가에서는 이러한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비 카테고리를 FA1000 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참조. 코스트센터 생성시 Job Category를 넣게 돼있는데 A, B, C에 해당하는 것이 FA 1000이 의미하는 바이다.)   총원가(Total Cost)는 재고가 판매 되는 순간 해당 재고가액에 더해 당기간 발생한 판매관리비 (Fa2000) 비용들이 해당 재고가액에 더해져 이루어진 비용이다. 현업에서 총원가 비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해당 재고를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재무, 총무, 인사, 물류 인건비, 물류비 등을 집계하여 당기 판매된 재고자산에 뿌려주는 행위를 총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결국 재고가 판매가 되면 재고가액 + 배분된 재무, 총무, 인사, 물류비 등 판매관리비가 합산관리된다.    그래서 단순화 해보면 실무적으로 재조원가는 판매관리비가 제외된 재고가액 (재노경의 합)을 말하고, 총원가는 판매시에 해당 판매된 재고가액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주식 공시 타입에 따른 차이 (부제. 10K, 10Q, 8K 차이점 그리고 SEC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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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공시 타입에 따른 차이 (부제. 10K, 10Q, 8K 차이점 그리고 SEC의 기능은?)   먼저 미국의 SEC 공시 타입에 따라 일단 한국의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자는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로서 간단하게 SEC라고 표현한다. 최근 필자도 미국 주식을 투자시작하면서 SEC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듣는 터라 SEC의 역할이 궁금해왔다.   한국의 금융위원회 자료 에 따르면 SEC는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공평ㆍ공정ㆍ효율적인 시장의 유지 및 자본조달의 촉진을 목적으로 증권법(Securities Act,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미 증권업 및 증권거래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 州間의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연방 증권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ㆍ제재, 종목 및 주요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 부과, 증권사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수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 SEC에 보고 의무는 누가 지는가?    * 아래 SEC Exchange Act Section 12에 명시됨   ① 일반 기업의 경우 자산이  미화 천만불 (10M$) 이상 &  보통주 (Common Stock) 주주 2,000명 이상인 경우 SEC에 증권 보고  의무 지게된다.   ② 은행, 은행 지주 회사, 저축 및 대출 지주 회사의 경우 자산이  미화 천만불 (10M$) 이상 & 2,000명 이상의 helder of record 기록 보유시 보고 의무를 집니다. Source.  https://www.sec.gov/education/smallbusiness/goingpubli

[한국 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부제. 국세기본법 정의를 찾아서)

 [한국 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부제. 국세기본법 정의를 찾아서)   한국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자.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링크로 확인도 해보자.   아래 두 단어의 차이를 알기 전에 큰 흐름을 먼저 알고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야 하는데, 기간과세 세목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성립 될 수 있다. (과세기간 확정은 되었으나 구체적 세액 결정되지 못했다. 과세 성립 이후 구체적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신고제 이기 때문에 "성립 → 확정 →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연도의 과세가 마무리 된다.    확정이 된 순간부터 국가/납세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며 이 채권 채무가 종료되는 것을 소멸이라 한다. 소멸되는 경우는 채무자 (납세자)가 확정 후 납세를 했다면 채무가 소멸되게 된다. 또는 법에서 명시한 특정 기간이 지난 (= 소멸시효 지나면) 소멸되기도 한다. (범죄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특정 범죄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 과세 성립은 됐지만 확정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는 미확정분을 확정할 부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 납세 시점에 따른 세가지 경우 ① 납세 의무는 성립 됐으나 납세자가 세액 확정을 하지 않음     → 국가는 부과권을 이용하여 제척기간 내에 확정 시킬 수 있음 ② 납세 의무 성립 후 세액을 확정했으나 납세를 하지 않음     → 국가는 확정 세액을 확인 후 미징수된 세액을 소멸시효 내에 징수 시킬 수 있음 ③ 납세 의무 성립 후 세액 확정을 통해 확정세액을 납부하여 세액 채무를 종료한다.     → 정상 납부 (국가 및 납세자 모두 Happy)

[미국 상법] 노베이션 (Novation) 델리게리션 (Delegation) 차이

 1. 노베이션 (Novation)  : A와 B간 이미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A 또는 B를 대신하여 제 3자인 C에게 의무 및 책임 모두 넘기는 것이다.    이때 C에게 계약이 바뀌는 것을 허용하는 A와 B간 상호합의가 꼭 필요하다. C로 바뀐 후 replaced되는 party는 기존 계약상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진다. 2. 델리게리션 (Delegation)  : 계약상 의무를 계약외 제 3자인 C에게 지우는 것인데 이때 타방 당사자(계약 주체인 A 또는 B)의 동의 필요 없다.    C에기 의무는 넘겼지만 C가 deligation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원 계약 의무자는 계약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요는, 의무는 넘겼으나 의무 미이행시 책임은 원 계약의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가져가야 한다.

[CO 원가] 비용 인식의 3가지 경우 (① 수익비용 대응,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③ 즉시인식 비용)

  비용 인식의 세가지 경우  (① 수익비용 대응,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③ 즉시인식 비용)   비용을 인식하는데 있어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에는 헛갈릴 수가 있다. 이게 저건거 같고 그렇다. 정리해보자. ① 수익비용 대응      : 말 그대로 수익과 대응하여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예를 들면 재고자산은 매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된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② 체계적 및 합리적 배분      : 수익-비용을 집적 연관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통비가 발생하는 것인데, 건물 감가상각비나, 인사과 직원들 비용 등 비용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는 비용을 모아 체계적, 합리적으로 배분식을 만들어 배부하게 된다. 예를들어 인력 공통비를 배부하기 위해 집계된 비용을 해당 부서에 서비스를 제공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③ 즉시인식 비용      :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고 선급비용과 같이 자산화할수 없는 비용은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매출원가도 아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로 빠지게 된다.

관리회계(CO)에서 말하는 경영계획, 실행, 속보, 실적의 차이 (부제. 처음 접하는 사람의 반응 "뭔 소린지")

  관리회계(CO)에서 말하는  경영계획, 실행, 속보, 실적의 차이 (부제. 처음 접하는 사람의 반응 "뭔 소린지")   처음 관리회계(CO) 업무를 담당했을 때 생소한 용어 때문에 고생을 좀 한다. 특히 CO에서 가장 큰 틀인 경영 계획부터 실적까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는 용어부터 정리해 보자.   CO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어느 정도 큰 조직 체계를 갖춘 회사일 것이고, 그 조직에서 맡은 담당을 열심히 하여 성과를 내면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CO 관리회계에서 수익성을 분석하여 경영계획을 세우게 된다. 사실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본인이 담당한 업무 밖에 모르게 되는데 이러한 분절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 유의적인 결론을 경영자에 누군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CO 업무의 핵심일 것이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본인이 회사의 부품이 되었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계가 바라는 세상이 그러하고 그것을 내부통제라 부른다. 회계사들은 여러 분야에서 권한이 많은 팔방미인이 많은 회사 일수록 Risk가 큰 회사로 여기게 된다.    본론으로 돌아와 용어의 차이를 알아보자. - 경영계획 (Business Yearly Plan)    : 회계연도 사업의 총 수익 및 비용을 예상하여 수익 예상 - 실행 (Target Plan)    : 현재시점 기준으로 몇 개월 (대게 3개월) 동안의       수익 및 비용을 예상하여 수익 예상      ※ 회사마다 적정 실행 기간이 다를테니 참조만  - 속보 (Monthly Forecast)    : 경영자에 월 손익을 미리 예상하여 보고하기 위함이며       속보는 대게 월 중순 시작하는데 월초부터        속보분석 시작 시점까지 매출 및 비용 실적을 분석하고        월말까지 발생할 매출 및 비용을 예상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함       (이때, 실행대비 증감을 분석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 반영함)  - 실적 (A

[한국 세무사] 법인세 5대 주요 기출 테마

  [법인세]  법인세 5대 주요 기출 1. 접대비 2. 기부금 3. 감가상각비 4. 퇴직충당금 및 연금충당금 5. 대손충당금 모두 비용으로서 손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계산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됨

[법인세] 한국 법인세법상 법인세 계산구조

  □ 한국 법인세법상 법인세 계산구조 (+)  수익 (‒)  비용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가산조정)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차감조정)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 초과액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 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추인액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공인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등                   (‒)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ㄴ상기 과세표준 X 법인세 세율                                  ※  매출액 구간에 따라 10%, 20, 22, 25 중 1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지연가산세 등 페널티                                    = 총 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한국 세법 소득세법] 한국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제 4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자료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한국 세법] 대한민국 법리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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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리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한국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법상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계를 알아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한다. 요약하여 흐름을 보자면 ① 법률(국회의원) → ② 시행령(대통령) → ③ 시행규칙(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으로 상세화 된다고 볼 수 있다. 1. 법률   일반적으로 법률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표시됩니다. 2. 시행령   시행령은 위임입법으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다 알수 없고 특히 전문가적 영영이나 행정에 관한 영역을 소관행정부처 중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입법입니다. 만일 시행령 중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행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받은 대통령령을 의미합니다.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역시 위임입법으로 행정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이 모든것을 다 알수 없기에 국무총리 또는 해당 부처 장관에게 위임한 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에 "***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국방부령...)으로 한다." 라고 명시합니다. 즉,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들이 제정하는 부령을 의미합니다.

[한국 세법]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부제. 재고자산, 토지, 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부제. 재고자산, 토지, 건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제목과 동일하게 자산 유형에 따라 취득원가의 범주도 달라진다.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제조회사: 자기 생산)     = 원재료원가 + *전환원가 + **기타원가 + 수입관세 + 제세금 + 매입운임 + 하역료         ※ 추후 환급 받는 부가차치세대급금 및 관세환급금은 제외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조  참조 *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유통업 또는 판매법인)     = 매입원가 + 수입관세 + 제세금 + 매입운임 + 하역료         ※ 추후 환급 받는 부가차치세대급금 및 관세환급금은 제외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조  참조 3. 토지의 취득원가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구건물 철거비용 + 토지정지비용 - 고철매각대금         ※ 토지정지비용이란: 땅 정리비, 평탄화 작업 등 4. 건물의 취득원가 (자기 제조/생산/건설에 의한 취득)     =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조 5. 건물의 취득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기타 부대비용       ※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Source.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조 6. 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유형/무형 자산)     = 매입가액 + 부대비용        Source.  법인세법 제 41조 7. 자산의 취득가액 (자기 제조/생산/건설 유형/무형 자산)     = 제작원가 + 부대비용        Source.  법인세법 제 41조

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주의사항 (부제. 납부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 세액 3% 가능 하지만 늦는다면 가산세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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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납부 및 가산세 주의사항  (부제. 납부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 세액 3% 가능 하지만 늦는다면 가산세가 무려...) 이 글은 '21년 3월 21일 국세청 공시기준 정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개요  Click!   참고로 한국의 경우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가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멕시코의 경우는 수증자가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단,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의무이긴 하나 증여자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담한 증여세 또한 증여 과세표준으로 합산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증여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한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수증자 ⓑ 수증자가  「 비거주자 」 인 경우     ㆍ한국내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수증자     ㆍ한국외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는 증여자 2. 증여세는 언제 내야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    증여세라 판단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면 정부가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증여세를 도모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의  3% 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10%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