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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s between Securities (T/S, AFS, HTM) (부제. 복잡해 보이는 건 외워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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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s between Securities  (T/S, Available For Sales, HTM)   단기매매증권(T/S)과 매도가능증권(AFS)가 변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험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음.. 그러면 변환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단순히 변환하면 되나?", "아니야...뭔가 이전 효과는 모두 Reverse 치고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형태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거 아냐?" 이런 생각들이다.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 시험에는 도움 안되는 이런 쓸데 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아래 Rule을 그냥 외워서 쓰자 . 언젠간 이해될 것이다. 믿는다. (아님 말고) # Case by Case Summary # Case별 분개 예제 > Condition 가정 ㆍ취득가: 50K$ ㆍFV: 60K (at the date of transfer) 1. T/S → AFS Investment-AFS 60K    Investment-T/S 60K 2. AFS → T/S Investment-T/S 60K    Investment-AFS 60K OCI 10K                      Gain on T/S 10K 3. HTM → AFS    Investment-AFS 60K   Investment-HTM 50K                                      OCI 10K                                       ※ Unrealized holding gain → OCI 4. AFS → HTM Investment-HTM 60K   Investment-AFS 60K OCI XXX                      Unrealized holding Gain XXX ※ OCI Reclassification  Amortization # 케이스별 상세 영향 1. Transfer from trading securities to available for sa

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y)와 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s) 상황별 회계처리 비교 (부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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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y)와  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s)  상황별 회계처리 비교   회계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접하게 되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사실 잘 구분이 안 됐다. 구분이 안됐다기 보다는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 이걸 찾아보는 사람의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하여튼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보자. 둘은 일단 보유 목적이 확연히 다르므로 당연 회계처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1. 단기매매증권      (Trading Security)             ※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유가증권                    (구매시부터 단기시세차익 의도가 있었다면 채권, 주식도 T/S로 구분) ㆍ특징    ⓐ 취득부대비용은 별도로 당기비용 처리    ⓑ (FV 기준)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손실은 I/S로 Go!    ⓒ (FV 기준) 단기매매증권처분 이익/손실은 I/S로 Go!    ⓓ 처분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    > 취득시 매입가액만 취득원가 처리  ※ 취득부대비용은 당기비용(경비 900번대) X1년/1/1 단기매매증권 $30 구매, 수수료 $5 가정 단기매매증권 $30      현금 $30 매입수수료       5      현금    5  > 보유시 배당금 수익 발생 현금 $6    배당금수익 $6 > 기말 평가시 FV으로 평가하여 매년말 I/S상  단기매매증권평가 이익 또는 손실로 분개  ※ Gains(or losses) on valuation of trading securities X1/12/31 해당 주식 FV $50가정 시  (X1/1/1 취득시 장부가액 $30) ex) 단기매매증권 $2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                                                             ※ I/S에 반영   > 처분시 단기매매증권처분 이익

Note Receivable / Note Payable 어음 회계처리 정리 (부제. 어음 예시, 현재가치, Discount, Premium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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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Receivable / Note Payable 어음 회계처리 정리  (부제. 어음 예시, 현재가치, Discount, Premium 알아보자)   Note Receivable은 채권자-채무자 간 Date를 설정하여 액면 금액과 이자를 주는 것을 약속하는 Written Promise를 말한다. Note에는 채무자(Maker)와 채권자(Payee)가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interest bearing note format을 보면 알겠지만 이자율을 포함하여 언제 돈을 줄지 알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보면 된다.     반대로, non-interest bearing note는 액면가액에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무이자부 어음이라 한다. (zero interest bearing note라고도 함)   당연히, Note를 발행할 때 Face Amount로만 인식하는 단기간 (1년내) N/R 일수도 있고, 장기간 (1년 이상)일 수도 있는데 note date 기준 만기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면 GAAP에 의해 어음 지급/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명목가치가 이자와 액면금액의 현재가치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가치(PV, Present Value)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장기 N/R 발행 인 경우, 발행 당시 Stated Interest Rate과 Market Interest Rate를 비교한 후 Premium 발행인지, Discount 발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만일 Stated Interest Rate > Market Interest Rate이라면 Premium 발행을, 반대로 Stated Interest Rate < Market Interest Rate이라면 Discount 발행이라 구분할 수 있다. (같다면 Face Amount 발행이다.) # 현재가치 (PV)는 미래 가치로 늘려줘야 한다   만일 먼 미래에 100을 지급해야 하고, 이 어음의 이자 및 액면가의 현재가치가 90이라고 가정하면,

[Inter] 재고자산의 저가법(Lower of Cost or Market) (부제. 매출원가를 차지하기 위한 대체가와의 줄타기)

[Inter]  재고자산의 저가법 (Lower of Cost or Market)  (부제. 매출원가를 차지하기 위한 대체가와의 줄타기)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란 신기술, 가격 폭락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미래에 효용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역사적 원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영문 표현도 한번 봐두자. 예를 들어 과거에 애플의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 됐을 때 당시 빅히트를 쳤던 LG 초콜렛폰은 가격이 많이 낮아 졌을 것이다. 신기술이 등장하며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 의해 가격이 낮아진 상황이다.   "A company abandons the historical cost principle when the future utility (revenue-producing ability) of the asset drops below its original cost. Whatever the reason for a decline ‐ obsolescence for a new technology, price‐level changes, damaged goods etc."   이때 재고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대체가(Replacement Cost)와  * 순실현가치(Net Realizable Value)를 고려한 후 역사적 원가를 내릴지 말지 평가한다.  *순실현가치(NRV, Net Realizable Value): 예상 판매과정에서 추가적인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ex) NRV of 상품 및 제품: 판매가격 - 판매비용       NRV of 재공품: 판매가격 - 추가완성원가 - 판매비용 # 저가법 목적 및 적용 방법 ㆍ목적     :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여 매출원가로 반영한다. ㆍ재고자산 평가손실 계산    = Qty X (개당 취득원가 - 개당 ** The lower [Replacement Cost, NRV]) ** The lower [Replacement Cost, NRV]     ※ 아래 ⓐ와 ⓑ를 최대, 최소 범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 의미 및 회계처리 (부제. 분개 예시를 통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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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 의미 및 회계처리  (부제. 분개 예시를 통한 이해)  오늘은 그동안 묵혀 왔던  ARO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실 필자는 업무상 계약서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사무실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ARO를 많이 보기도 했다. 사실 스쳐 지나가고 "아~ 복구해줘야 하는 비용이 얼마구나"  업무에 필요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곤 했었다.    대체적으로 계약서에 건물 임대차 계약시 원상 복원이 의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내 맘대로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건물 구조를 바꾸는 등 수정을 할 수 있으나,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원복 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외에도 광물 또는 원유 채집 등 경우 환경법에 의거 환경을 복귀 하기 위한 위험물질 제거 등 원복에 대한 의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겠다. 오퍼레이션 종료 후 환경을 위한 추가 조치 비용 등 당시 측정 가능한 공정가치 (또는 공정 가능 시점에 측정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이러한  ARO는 Tangible Asset 또는 Long Lived Asset 구매 시 복원 의무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 회계처리 개요   예를들어 채광 자산을 매입한 경우 자산을 그 당시 공정가치 기준으로 자산 기록하는 분개를 할 것이다. 이때 또한 미래에 예상되는 ARO Cost의 Asset과 부채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자산↑, 부채↑ Journal Entry를 작성 한 후 매입 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해 나가야 한다.  기존 자산 원가에 ARO를 더해 감가상각 해주기 위함이다.    이때,  감가상각 비용처리와는 별도로 유효이자율 기준으로 Interest expense 처리하여 ARO  PV를 미래의 FV Cost로 늘려주는 회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 사이 Discrepancy 금액만큼 기간 비용 처리하여 수익 비용 대응원칙을 맞춰주는 과정이라 하겠다.  

[Inter] Sampling Risk and Non-Sampling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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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Sampling Risk and Non-Sampling Risk Audit Risk는 IR X CR X DR로 구할 수 있다. 간단히 이 식을 말로 풀어 설명하자면, * Audit Risk는 IR(고유위험)과 CR(내부통제 위험)과    DR(Material Misstatement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곱셈의 영향으로 정해진다.     * Material Misstatemen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낼 수 있는 위험 이때  DR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DR = AP X SR X NSR           (Analytical Procedures risk X Sampling Risk X Non-Sampling Risk) 1. Sampling Risk 여기서 말하는 Sampling Risk는 샘플을 잘못 추출하여 전수를 조사하여 나오는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는 리스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내부통제 기능이 좋아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추출한 샘플링에서 문제가 많은 것들만 걸리는 경우(type I 또는 ⍺) 반대로, 내부통제가 개판이라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출한 샘플링에서 문제가 없는 것들만 걸리는 경우(type II 또는 β)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Test of Controls을 하거나 Substantive Test of Details을 하는 상황에 따라 Correct Decision이 되거나 Incorrect Decision(알파, 베타 에러)이 되기도 한다. type I 또는 ⍺ 인 경우는 I/C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 RMM high → Detection Risk Low → "I do more work"(필요이상으로 일을 많이함) → 결국 효율이 안남(No efficiency) 반대로, type II 또는 β인 경우는 I/C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 RMM

[Inter] Sales / Purchases / Trade Discount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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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Sales / Purchases  /  Trade Discount 분개 먼저 상황별 할인의 정의부터 간단히 보자. ① Sales Discount(매출할인)    거래선으로부터 Condition에 명시된 Payment Term 이전 특정일자보다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을 일찍 받을 때 해주는 할인. 쉽게 말해 매출채권에 대해 돈을 빨리 줄때 적용하는 할인(매출채권 빠른 현금화를 위한 인센티브)  ② Purchases Discount(매입할인)   Sales Discount의 맞 대응 개념으로서,  Condition에 명시된 Payment Term 이전 특정일자보다 돈을 일찍줄 때 받는 할인. 쉽게 말해 매입채무에 대해 돈을 빨리 줄때 적용받는 할인(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을때 매입채무를 빨리 갚음으로써 받는 인센티브) ③ Trade Discount(거래선할인)   소비자 가격 대비 거래선별 물량, 위치를 고려하여 판매 제품에 제공하는 할인. 아래 링크를 보는게 이해가 빠를듯. https://www.accountingcoach.com/blog/what-is-a-trade-discount # Sales / Purchases Discount 방법   거래선별로 payment term이라는게 있는데 대게 판매인보이스 기준 30일(net 30)에서 , 45일 60일 기준 안쪽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거래선 별로 빠른 현금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예를들어 매출할인 컨디션에 2/10 이런식으로 적게 되는데 이는 "10일안에 현금을 주면 총 금액의 2%를 할인해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ㆍ Sales Discount 방법은  총액법인 Gross Method(Sales Discount)과  순액법인 Net Method(Sales Discount not taken)으로 구분되며, ㆍ Purchases Discount는  총액법인 Gross Method(Purchase Discount),  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