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이 항목은 들어갈까 말까? 맞춰봐!)

 [FAR]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이 항목은 들어갈까 말까? 맞춰봐!)   FARE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나오는 Inventory 관련 문제가 있는데 바로 매입 원가 관련 정리 이다.  Inventory(재고)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기에 정리해 본다.  Inventory는 판매 가능한 상태로 재고를 만들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가로 포함한다. Inventory (재고원가) = 구매 가격 +  관련 직접 원가 + 필요한 가공 및 준비 비용 1. Inventory 원가에 포함 되는 항목 ㆍ구매 가격 (Purchase Price) : Supplier에 지급한 금액 (할인 차감 후 순액 기준) ㆍ수입 관세 (Import duties) : 수입시 발생한 세금 * 트럼프 미국 관세는 결국 재고가액을 늘린다! ㆍ비환급 판매세 (Non-Refundable Taxes) : 환급 불가한 매입 관련 세금 ㆍ운송비 (Freight-in) : 구매자가 부담한 입고용 운송비 (현업에서는 인바운드 물류비라 한다) ㆍ보험료 (Insurance on transit) : 운송중 물품 보험료 * FOB Shipping 조건에서는 운송중 해상물류비 부담은 구매자가 하는데 재고가액에 포함된다. ㆍHandling Costs : 입고 과정에서의 Handling  비용  ㆍ가공비 (Conversion Costs) : 제조 Manufacturer라면 제조시 발생하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이 포함된다. ㆍ구매 할인 중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할인 상실 : 조건을 못 지켜 할인 못 받은 경우 포함 2. Inventory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아래 비용은 재고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ㆍ출고 운송비 (Freight Out) : 판매비로 처리함 (Selling expenses) ㆍ판매 대기...

[FAR]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Consignment Sales 방식과 비교)

[FAR]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Consignment Sales 방식과 비교)   FAR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나오는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를 푸는데 있어 유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I. FOB Shipping Point 1. FOB Shipping Point란? 물건이 출하되어 배에 선적이 되면, 선적 관련 인코텀즈가 다양한데 그 중 시험에서는 FOB Shipping Point만 대체적으로 나오니 정리하는게 좋겠다.  FOB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지 (보통 창고나 항구)에서 Carrier라고 불리는 운송업자에게 넘기는 시점에 운송자산에 위험과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약자로 Free On Board라고 불리는 것도, 자산이 Board 되는 시점에 자산이 갖고 있는 도난, 멸실, 손상 등 Risk가 "Free" 된다는 의미이다. 즉, 판매자가 출하한 순간에 구매자의 자산으로 인식된다. (= 그 이후 일어나는 일은 모두 구매자 책임 ) ※만일 다른 인코텀즈가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별도로 정리된 글이 있으니  Click! 을 눌러주세요 2. 회계 처리 주의사항 문제에서 판매자 입장인지, 구매자 입장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1) 판매자 입장 ㆍ상품을 FOB Shipping Point 조건으로 발송하면 선적 (On Board) 시점에 매출로 인식 해야 한다.    ▷ 판매자 재고자산 감소 시점 = 선적일 ㆍ만일 판매자가 선적을 하였으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PL이나 Retained Earning 영향은?     ▷ Net Income = Revenue -  * COGS - Operating Expenses - Interests - Taxes     ▷  COGS = Beginning Inventory + ** Purchase - ...

[FAR]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vs 체감법 vs 비례법 정의 및 특징 비교  (Straight Line vs Declining Balance vs Unit of Production Method)   대표적인 감가상각법인 정액법/체감법/비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징을 먼저 보기 전에 나는 개인적으로 한글 표현보다 영어 표현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배 하는 법으로써       유형자산으로부터 내용연수동안 비용 영향이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        IT 비용이나 License 비용 등과 같은 비용에 적용할 수 있다.      ㆍ 계산방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사용기간            ex) 5년동안 사용할 자산의 취득원가가 10,000$이고, 잔존가치가 0이라고 가정하면                   (10,000 - 0) / 5 = 2,000이므로 매년 2,000$씩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됩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시 매월, 매일 단위별로도 감가상각비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만일 1월의 감가상각비를 알고 싶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주면 된다.                   1월은 31일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1월에 170$이 비용처리 ...

[Tips] 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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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요즘 미국에서 핫한 페이스북 기능이 있는데, 바로 페이스북의 마켓 플레이스다. (Marketplace) SNS에 중고 물품 등을 올리면 내 거주지 근처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연락하여 근방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팔수 있는 기능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고, 제품을 자세히 볼수도 있는 점도 장점이다.    근데,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잘 연동이 안되는지 (애플폰 접속시 하단에 버튼이 바로 나옴) 마켓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객 센터에 클레임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깜깜 무소식....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냥 페이스북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된다. (아니 사용언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로직이 있나 보다.)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된다.    어쨌든, 중고 물품이든 새 물품이든 개인 자영업자나 중고물품의 판매 플랫폼의 강자가 나타난듯 하다. 이제는 대기업이 모든것을 독식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 한글로 설정시 마켓플레이스 접속이 안됨 # 언어 바꿈 설정 # 접속 결과 ☆ 주의. 다시 한글로 언어를 바뀌면 다시 접속이 안된다.

[Tips]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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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보유 금융 자산 (Bank accounts, Securities accounts, and certain 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s, Mutual funds 등) 매년 미국 국세청인 * IRS에 보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IRS 8938 Form 보고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에도 또!! 보고해야 하는게 있으니 바로 FBAR이다. (역시 미국에 살면 너무 챙겨야 할게 많다.)   * IRS에서는 2023년 기준 해외 자산이 개인이라면 12/31일 기준 50,000$ 초과를 했거나 연중 어느 기간에 75,000$을 초과한 경우는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a joint 의 경우 12/31일 기준 10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중 어느 기간에 150,000$을 초과한 경우) 8938 form으로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만 한다.  # FBAR란?   미국 세금 보고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고 보고 방법까지 보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계좌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은행 및 증권/채권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면 IRS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되는데, 헌데 IRS는 조직도상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니 미국 재무부의 힘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이며 FBAR 역시 위반 적발시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릴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 FBAR 보고의무 대상자  - 의무 대상자 :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미국 시민, 영...

[US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5 Essential Requirement of a contract)

 [미국 계약법]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 필수 5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이게 사실 미국 살면서 생각보다 이런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다. 이해를 위해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실제 경험을 빗대어 간단히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에서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내가 경험한 계약법 사례 ( 파란색 글씨 )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 Offer : Car Wash Service에서 프로모션이 나왔는데 1$에 1달을 무료 세차할 수 있는 Offer를 받음     → Acceptance : 나는 그 프로모션이 맘에 들었음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 Consideration 지급 : 1$ 카드로 결재함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세차 행위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상업행위임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실무]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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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오늘은 회계 문제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인코텀즈 (Incoterms)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코텀즈는 물류 뿐만 아니라 구매나 회계 담당자에게도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Global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고 회의 시간에 대화가 가능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언. 사실 인코텀즈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찾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또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KOTRA자료 19-032 「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  60P # 인코텀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   - 인코텀즈를 말하면 물품 판매자를 Shipper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 실체는 같다.     또한,  구매자를 Consignee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입자로 말하기도 하기도 한다.  # 인코텀즈의 정의 및 기능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이다. 인코텀즈는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중 비용과 위험을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의한 것이다. # 인코텀즈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 1.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코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