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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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안드로이드폰으로 페이스북 Marketplace가 안될 때 의외로 쉬운 해결 방법  (부제. 중고 거래 신세계로 접속하기)   요즘 미국에서 핫한 페이스북 기능이 있는데, 바로 페이스북의 마켓 플레이스다. (Marketplace) SNS에 중고 물품 등을 올리면 내 거주지 근처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연락하여 근방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팔수 있는 기능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고, 제품을 자세히 볼수도 있는 점도 장점이다.    근데,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잘 연동이 안되는지 (애플폰 접속시 하단에 버튼이 바로 나옴) 마켓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객 센터에 클레임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깜깜 무소식....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냥 페이스북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된다. (아니 사용언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로직이 있나 보다.)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된다.    어쨌든, 중고 물품이든 새 물품이든 개인 자영업자나 중고물품의 판매 플랫폼의 강자가 나타난듯 하다. 이제는 대기업이 모든것을 독식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 한글로 설정시 마켓플레이스 접속이 안됨 # 언어 바꿈 설정 # 접속 결과 ☆ 주의. 다시 한글로 언어를 바뀌면 다시 접속이 안된다.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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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가 해야 하는 FBAR 보고 간단 정리  (부제. IRS에 하는게 아니고 상급 부서인 재무부에 별도 하는 보고!)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보유 금융 자산 (Bank accounts, Securities accounts, and certain 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s, Mutual funds 등) 매년 미국 국세청인 * IRS에 보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IRS 8938 Form 보고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에도 또!! 보고해야 하는게 있으니 바로 FBAR이다. (역시 미국에 살면 너무 챙겨야 할게 많다.)   * IRS에서는 2023년 기준 해외 자산이 개인이라면 12/31일 기준 50,000$ 초과를 했거나 연중 어느 기간에 75,000$을 초과한 경우는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a joint 의 경우 12/31일 기준 10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중 어느 기간에 150,000$을 초과한 경우) 8938 form으로 IRS에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만 한다.  # FBAR란?   미국 세금 보고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고 보고 방법까지 보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계좌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은행 및 증권/채권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다 보면 IRS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되는데, 헌데 IRS는 조직도상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니 미국 재무부의 힘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이며 FBAR 역시 위반 적발시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릴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 FBAR 보고의무 대상자  - 의무 대상자 :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미국 세금 보...

[US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5 Essential Requirement of a contract)

 [미국 계약법]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5가지 필수 조건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 필수 5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이게 사실 미국 살면서 생각보다 이런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다. 이해를 위해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실제 경험을 빗대어 간단히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술, 약물, 정신이상, 치매 상황에서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5. Mutual Assent : 상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내가 경험한 계약법 사례 ( 파란색 글씨 ) 1. Offer and Acceptance : 제안 및 (Offer) 수락     → Offer : Car Wash Service에서 프로모션이 나왔는데 1$에 1달을 무료 세차할 수 있는 Offer를 받음     → Acceptance : 나는 그 프로모션이 맘에 들었음      2. Consideration : 계약 시 상호 교환하는 대가 지불되야 한다.     → Consideration 지급 : 1$ 카드로 결재함 3. Legal Purpose : 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세차 행위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상업행위임 4. Capacity :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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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오늘은 회계 문제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인코텀즈 (Incoterms)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코텀즈는 물류 뿐만 아니라 구매나 회계 담당자에게도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Global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고 회의 시간에 대화가 가능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언. 사실 인코텀즈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찾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또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KOTRA자료 19-032 「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  60P # 인코텀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   - 인코텀즈를 말하면 물품 판매자를 Shipper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 실체는 같다.     또한,  구매자를 Consignee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입자로 말하기도 하기도 한다.  # 인코텀즈의 정의 및 기능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이다. 인코텀즈는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중 비용과 위험을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의한 것이다. # 인코텀즈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 1.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코텀즈 ...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 분야 사람과 얘기 하다가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있다. 바로 Sell in/Sell Out/Sell thru이다. 이 컨셉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선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 보자. 1. Sell In    : Sell In은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이나 상품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매업체도 워낙 다양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백화점, 온라인 판매점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상품을 판매하여 거래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경영진에서 과거 Sell In Incentive를 악용하는 병폐(?)가 많아 셀인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진 추세이긴 한것 같다. 요즘은 Sell Out Incentive가 대세라고 봐야 겠다. 과거는 경영자들이 본인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 거래선으로 재고를 많이 밀어내서 본인 성과라고 얘기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거래선에 은밀한 제안을 하여 반품하게 만드는 사례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경영자들도 결국 월급쟁이다.) 2. Sell Out    : Sell Out은 소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던 대세(?)인 Sell Out Incentive는 거래선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성공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법인에서 당사 휴대폰 A모델을 어느 기간에 판매 성공시키면 50불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Sell Out Incentive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Sell Out Incentive를 하려면 거래선이...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부제.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차이가 크네요.)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세법에서 자주 언급   되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는 기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1. 직접세 (Direct Tax)     :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 등 징수대상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인/기업 소득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2. 간접세 (Indirect Tax)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매 등과 같은 대상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벤더로부터 매입 시 매입가의 10%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은 추후 매입 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시 다시 판매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시 이미 낸 10%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 받는다.) #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간접세의 비중이 42.7%나 된다고 하니 세수중 굉장히 많은 (반정도)가 간접세라고 하네요. 미국은 반면 세수중 간접세 비중이 6.9%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도 놀랍네요.   사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세금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93% 정도가 되니 왠만한 세수는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을 보면 미국이 어느정도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1891001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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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답은 SSN과 ITIN 둘다 갖고 있다면 SSN 기준으로 넣으면 될것 같다. ( IRS 공지링크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