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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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이전  (부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EXW, CIF, CIP, DDP 등 이전 시점은?)   오늘은 회계 문제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인코텀즈 (Incoterms)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코텀즈는 물류 뿐만 아니라 구매나 회계 담당자에게도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Global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고 회의 시간에 대화가 가능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언. 사실 인코텀즈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찾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또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KOTRA자료 19-032 「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  60P # 인코텀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   - 인코텀즈를 말하면 물품 판매자를 Shipper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 실체는 같다.     또한,  구매자를 Consignee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입자로 말하기도 하기도 한다.  # 인코텀즈의 정의 및 기능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이다. 인코텀즈는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 운송중 비용과 위험을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의한 것이다. # 인코텀즈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시점 1.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코텀즈 ...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에서 나오는 Sell in/Sell Out/Sell thru 개념 차이  (부제. 이를 활용한 Incentive 전략?)   영업/마케팅 분야 사람과 얘기 하다가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있다. 바로 Sell in/Sell Out/Sell thru이다. 이 컨셉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선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 보자. 1. Sell In    : Sell In은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이나 상품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매업체도 워낙 다양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백화점, 온라인 판매점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상품을 판매하여 거래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경영진에서 과거 Sell In Incentive를 악용하는 병폐(?)가 많아 셀인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진 추세이긴 한것 같다. 요즘은 Sell Out Incentive가 대세라고 봐야 겠다. 과거는 경영자들이 본인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 거래선으로 재고를 많이 밀어내서 본인 성과라고 얘기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거래선에 은밀한 제안을 하여 반품하게 만드는 사례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경영자들도 결국 월급쟁이다.) 2. Sell Out    : Sell Out은 소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던 대세(?)인 Sell Out Incentive는 거래선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성공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법인에서 당사 휴대폰 A모델을 어느 기간에 판매 성공시키면 50불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Sell Out Incentive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Sell Out Incentive를 하려면 거래선이...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부제.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차이가 크네요.)

세법에서 나오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간단한 차이 세법에서 자주 언급   되는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Indirect Tax)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는 기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1. 직접세 (Direct Tax)     :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 등 징수대상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인/기업 소득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2. 간접세 (Indirect Tax)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매 등과 같은 대상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벤더로부터 매입 시 매입가의 10%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은 추후 매입 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시 다시 판매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시 이미 낸 10%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 받는다.) # 한국과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간접세의 비중이 42.7%나 된다고 하니 세수중 굉장히 많은 (반정도)가 간접세라고 하네요. 미국은 반면 세수중 간접세 비중이 6.9%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도 놀랍네요.   사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세금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93% 정도가 되니 왠만한 세수는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 개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을 보면 미국이 어느정도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1891001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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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RS 세금 보고시  SSN VS ITIN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부제. IRS 공지로 확인!) 답은 SSN과 ITIN 둘다 갖고 있다면 SSN 기준으로 넣으면 될것 같다. ( IRS 공지링크 클릭 )

미국 IRS 세금 보고 시 외국 소득 (Foreign Income)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부제.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미국 IRS 세금 보고 시 외국 소득 (Foreign Income)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부제.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미국 IRS 세금 보고시 외국 소득 환율 적용은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회계사를 안쓰고 공부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 별게 다 고민이다.) 필자도 금번 세금 보고 시 Foregin Income이 있어 고민중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요약하여, IRS 환율 적용 공지 및 전문가  참고자료 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IRS는 개별일자에 대한 환율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IRS has no official exchange rate. Generally, it accepts any posted exchange rate that is used consistently.) 외화를 달러로 변환하기 위한 2017~2022 국가별/연도별 연평균 (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for converting Foregin Currencies into U.S Dollars  Click!) 를 제공한다.  # IRS 공시 연평균 환율? VS 개별 일자 환율?   위 언급한 것 처럼 연평균 환율을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상기 전문가 참고자료 링크를 보면 그 해석이 제일 합리적으로 보인다. Income의 성격이 연도 전체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1에 2022년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금을 한번에 받았했다면 그 수령한 외국 환에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소득 성격으로 봐서 해당 일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US 소득을 변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부제. 미국 IRS default로 바라보는 시각)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부제. 미국 IRS default로 바라보는 시각)   질문 그대로, 미국 영주권자 (Greencard)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인지 비거주자 (Non-Resident)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찾아 보았다. 결론부터말하면, 영주권자 발급과 동시에 IRS는 Green card 소지자에게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출처. IRS 홈페이지 링크 )   IRS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의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법적 및 행정적으로 영주권 신분 발탈을 당하거나 자발적인 영주권 신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살아야 합니다.   (to be continued...)

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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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유권해석이란?  (부제.  영어로 유권해석이란?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오늘 실무를 하다가 들은 단어인 세무상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미를 보기 전에 영어 정의를 먼저 보자.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영어로 authoritative 또는 authentic interpretation이다. authoritative는 「(정부 기관) 당국」이라는 의미이고, autehntic은  「인증된」이란 의미이다. (솔직히 유권해석이라는 한글을 들었을 때는 감이 안왔다... 오히려 영어를 보니 이제야 그 풀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 유권해석의 실무적인 의미는?   요약하면,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법 해석을 뜻한다. 정부 기관에 법리 해석에 대한 쟁점을 문의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권해석은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으 없지만 유권해석을 한 하부기관에서는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예를들어, 한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국세청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그 하위 기관 조직인 운영지원과,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무시할수는 없을것이다. (상급 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린 답변인데 조직에서 감히 누가? 반박을 하겠는가...).     하지만 국세청의 세법 해석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쟁점이 있다고 하면, 국세청의 최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할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과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까?) 당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조금 더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렇듯 이슈 사안 및 중요성에 따라서 적절한 유권해석을 얻는 것이야 말로, 세무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고 납부할 세금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