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사례를 통한 수정분개 개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사례를 통한 수정분개(adjusting entry) 개론 ★ 주의사항 : 수정분개를 공부하기 전 꼭! 먼저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 차이 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 공부하기 바랍니다. Click! 수정분개는 말 그대로 분개를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수정하겠죠? 위 링크에서 공부했으면 알시겠지만 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수익은 Earned & Realized(또는 Realizable) 두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 즉, 상품 인도 및 서비스 이행 등 의무를 이행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금이 확정되는 순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에 상응하여 비용은 Matching Principle(대응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한 시점과 매칭하여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구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발생주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개를 하다가 보면 이런 발생주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추정항목들이 발생주의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바로 수정분개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정분개 대상 수익 및 비용 ① 이연항목: ⓐ 선급비용(선급임차료, 선급보험료) ⓑ 선수수익(선수임대수익, 선수용역수익) ② 발생항목: ⓒ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비용, 미지급광고비) ⓓ 미수수익(미수이자수익, 미수임대수익) ③ 추정항목: 감가상각비, 대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