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Method vs Accrual Basis Difference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부제. 회계 입문자가 제일 이해 안되는 개념)

Cash Method vs Accrual Basis Difference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부제. 회계 입문자가 제일 이해 안되는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과 비용의 인식 (Recognition)에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Cash Method)에서는 현금을 수령했을 때 소득으로,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Accrual Basis)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earned and realized)에 소득으로, 비용은 발생(incurred)했을 때 matching principle을 적용하여 비용처리 한다. (과세당국은 현금주의를, 회계는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 비용의 인식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현금주의는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정확한 현금흐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손익을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 비해서 계약상 발생 의무와 이중 기지급된 비용을 분석해야하는 등 복잡하고 추가 관리를 위해 인력이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지만 의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익이 필요이상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주의보다 미수금, 미지급금, 자산의 변동내역을 파악하기 쉬워 미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더 쉽다는 장점도 있다.

  

1. 현금주의(Cash Method)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현금 주의를 사용한다. 현금 주의 회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소득(income)은 현금을 수령했을 때, 비용(expense)은 현금을 지출할 때 인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바로 가계부를 작성할 때이다. 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돈이 나가면 지출로 잡고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현금주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좀 전에 위에서 세무 당국은 현금주의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일단 돈이 내 계좌에 꽂히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개인 소득세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세금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 


1) 소득(Income) 인식

  현금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내에 수령한 아이템(현금, 자산, 서비스) 또는 *의제수령(constructive receipt)을 총 소득(gross income)으로 인식한다. 만일 자산이나 서비스로 수령했다면 시가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하면 된다. 반대로 자산 또는 현금 수령 후 소득의 인식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금지 한다.  (단, 차입금 또는 자본의 환수 등 경제적 사건으로 발생한 수령액은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 12월말 회계기준 가정 '16년 12월 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interest income)을 받은 경우
      '17년도까지 금액을 출금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16년도 이자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 Income  인식: cash received
- Expense 인식: cash paid
※ 회계년도내 최대 12개월 서비스까지만 비용처리로 인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의제수령(Constructive Receipt)이란?

  본인 계정으로 Credit되었거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의제수령(constructive receipt)으로 간주한다. 쉽게 말해, 본인이 현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나 현금을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를 말한다. 예를들어 본인의 수입을 대행사를 통해서 수령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대행사에서 수입을 수령한 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수입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수입에 대한 제약이 있다면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비용(expense) 인식

  현금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내에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단, 차입금 또는 미래에 혜택을 주는 선급비용(prepaid expense), 고정자산(fixed asset)은 예외적으로 발생주의(Accrual Basis) 회계에 따라 비용처리 해야한다.

  예를들어 현금주의에서 선급비용 비용처리 과정을 살펴보자. 만일 '16년도 '16년 7월부터 적용되는 3년치 보험료 $3,000 지급했다면,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될 것이다.
   ① '16년도말   6개월 보험비 $   500(  6/36 X $3,000) 비용 인식
   ② '17년도말 12개월 보험비 $1,000(12/36 X $3,000) 비용 인식
   ③ '18년도말 12개월 보험비 $1,000(12/36 X $3,000) 비용 인식
   ④ '19년도말   6개월 보험비 $   500(  6/36 X $3,000) 비용 인식

  이때 비용처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비용처리에 따라 taxable income이 차이가 발생 한다. 만일 선급 비용을 보험금 총액 $3,000 비용처리를 '16년도에 한번에 처리해 줬다면 그만큼 과세표준 수익이 줄어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좋아할리 없다.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3) 현금주의 적용 예외 대상

  아래와 같은 대상들은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① 연매출 500만달러 이상의 주식회사(Corporation) 단, S-Corporation 제외
  ② S-Corporation을 제외한 연매출 500만달러 이상의 주식회사와 파트너쉽을 맺은 경우
  ③ 절세수단의 법인(tax shelter)인 경우
  ④ 사업 시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주의를 채택해야 함)



2. 발생주의(Accrual Basis Method)

  현금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제적 실체(business entity)는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사용해야 한다. 발생주의는(Accrual Basis)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earned and realized)에 소득으로, 비용은 발생(incurred)했을 때 인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에는 * Matching Principle을 적용한다.

* Matching Principle: 어느 기간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한다. 여기서 재고 자산이 있는 기업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회계상 제품원가로 된 금액은 그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는 재고자산이 되며 판매되었을 때 그 기간의 비용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들도 matching principle을 적용한다. 예를들어, X1년도 고객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X2년도에 제품을 선적했다면 X2년도 발생한 선적비용은 X2년도에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세금, 보험, 보증, 서비스 계약, 리베이트, 환급, 어워드, 경품, 잭팟에 Matching principle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광고 비용처럼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비용이 발생한 시점(incurred)에 비용처리 해야 한다.

※ 이외에도 정부가 사용하는 수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Basis)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혼합되어 사용하는 병합방식(Hybrid method), Special Rule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추후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소득(Income) 인식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서는 소득에 대한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득으로 인식한다. 아래와 같은 날짜가 도래하기 이전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Earned & Realized = 상품 인도 및 서비스 이행 등 의무이행과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① 대금 수령일
  ② 소득 만료일
  ③ 소득 완료일
  ④ 소유권 이전일



 2) 비용(expense) 인식

  발생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조건을 만족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부채의 금액 확정
② 경제적 사건 발생
     ex) 만일 X1년 12월말에 소모품을 구매하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X2년 1월에 지급했다면 비용은 X1년으로 인식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IRS 홈페이지, https://www.irs.gov/publications/p538#en_US_201612_publink1000270641
2) Enterpreneur, https://www.entrepreneur.com/encyclopedia/deductible-expenses
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1852&ref=y&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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