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사례를 통한 수정분개 개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사례를 통한 
수정분개(adjusting entry) 개론


★ 주의사항 : 수정분개를 공부하기 전 꼭! 먼저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 공부하기 바랍니다. Click!



  수정분개는 말 그대로 분개를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수정하겠죠?

  위 링크에서 공부했으면 알시겠지만 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수익은 Earned & Realized(또는 Realizable) 두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 즉, 상품 인도 및 서비스 이행 등 의무를 이행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금이 확정되는 순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에 상응하여 비용은 Matching Principle(대응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한 시점과 매칭하여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구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발생주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개를 하다가 보면 이런 발생주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추정항목들이 발생주의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바로 수정분개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정분개 대상 수익 및 비용

① 이연항목:
    ⓐ 선급비용(선급임차료, 선급보험료)
    ⓑ 선수수익(선수임대수익, 선수용역수익)

② 발생항목:
    ⓒ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비용, 미지급광고비)
    ⓓ 미수수익(미수이자수익, 미수임대수익)

③ 추정항목: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추정제품보증비용



  어라? ① 이연항목, ② 발생항목에 보니 공통점이 있네요? ①에는 '선'이라는 단어가 ②에는 '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선'은 영어의 'Pre' 또는 'unearned',로 '미'는 'accured'라는 단어가 비용/수익에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헛가리실 수도 있으니 아래 표시된 영어로 표현식을 먼저 저 보시는게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 수정분개 대상 수익 및 비용(영어)

① 이연항목:
    ⓐ 선급비용(prepaid expense):
        ㆍ앞으로 제공 받을 용역에 대해 미리 지급한 돈으로서 자산입니다.
           (Earned X, Realized O)

    ⓑ 선수수익(unearned revenue):
        ㆍ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Earned X, Realized O)


② 발생항목:
    ⓒ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
        ㆍ계약상 용역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Earned O, Realizable O)

    ⓓ 미수수익(accrued income)
        ㆍ용역은 이미 제공했으나 아직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Earned O, Realizable O)


  자, 위 4개의 수익/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과 비용이 매칭이 안되는 항목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발생주의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회계 기간에 비용을 매칭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공부하다 보면 유레카!하고 생각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케이스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 선급비용(prepaid expense) Case

  선급비용은 아직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한 매칭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최초 분개시 이미 제공되지 않은(unearned) 용역 비용까지 모두 이미 비용으로 분개해 버린것이죠.(비용 과대계상)

  예를들면 X1/11/01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1년치 임차료 비용 $10,000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최초 분개와 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01 최초분개)
Rent expense  10,000   Cash  10,000


(12/31 수정분개)
Prepaid expense  8,333   Rent expense  8333


  12/31까지 2개월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2개월간 임대서비스를 통해 경영활동으로 수익을 올렸을 것이며 Matching principle에 의해 수익 기간에 따른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2개월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prepaid expense(자산)으로 수정분개 해줘야 합니다.
※ 수정분개 후 잔액: 재무상태표 자산(Prepaid expense) 8,333, 손익계선사 비용(Rent expense) 1,667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최초분개시 Prepaid expense 자산으로 잡고, 12/31 발생한 임차료만 비용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정분개 후 잔액 결과는 같습니다.


(11/01 최초분개)
Prepaid expense  10,000    Cash   10,000


(12/31 수정분개)
Rent expense  1,667   Prepaid expense   1,667




ⓑ 선수수익(unearned revenue) Case

  선수수익은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분개시 제공하지 않은(unearned) 용역에 대해 모두 수익으로 분개해 버린것이죠.(수익 과대계상)

  예를들면 X1/11/01 집기를 6개월 대여하고 임대료 $10,000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최초 분개와 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1 최초분개)
Cash   10,000    Rental revenue   10,000


(12/31 수정분개)
Rental revenue   6,667   Unearned revenue   6,667


  12/31까지 2개월 임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개월분에 대한 서비스를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개월에 해당하는 수익은 unearned revenue(부채)로 수정분개 해줘야 합니다.
※ 수정분개 후 잔액: 재무상태표 부채(unearned revenue) 6,667, 손익계산서 수익(Rental revenue) 3,333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최초분개시 unearned revenue로 모두 부채로 잡고, 12/31 기간말 기준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수익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정분개 후 잔액 결과는 같습니다.


(11/01 최초분개)
Cash   10,000  Unearned revenue  10,000


(12/31 수정분개)
Uneaned revenue  3,333  Rental revenue  3,333




ⓒ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s) Case

  미지급비용은 계약상 용역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헌데 기업은 이미 이 용역을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비용처리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경우입니다. (비용 과소계상)

  예를들면 20X1/11/01 한국은행으로부터 연 10% 이자율로 $10,000을 단기차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최초 분개와 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01 최초분개)
Cash   10,000      Short-term borrowing   10,000


(12/31 수정분개 - 이자비용 계상 필요)
Interest expense  167    Accrued expenses   167


  차입금을 수령하여 12/31까지 2개월간 경영활동을 통한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이 2개월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accrued expenses(부채)로 수정분개 해줘야 합니다.




ⓓ 미수수익(accrued income) Case

  미수수익은 용역은 이미 제공했으나 아직 돈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헌데 기업은 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았어야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여 최초분개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수익 과소계상)

  예를들면 X1년 11/01 (주) 한국기업에  연10% 이자율로 $10,000을 단기대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최초 분개와 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1 최초분개)
Short-term borrowing  10,000    Cash  10,000


(12/31 수정분개 - 이자수익 계상 필요)
Accrued income   167   Accrued expenses   167


  대여금을 제공하여 12/31까지 2개월간 수익을 냈을 겁니다.. 이 2개월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accrued income(자산)으로 수정분개 해줘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수정분개를 살펴 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의 거래기록과정에서 발생주의로 적절하게 측정되지 못한 수익과 비용항목들을 발생주의 개념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분개입니다. 수정분개가 중요한 이유는 발생주의에 맞게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용 및 수익 과소/과대 계상으로 인한 수익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회계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기에 실현된 수익과 당기에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참고서에서는 두 회계기간의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정분개 항목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기말에 수정분개를 하기 때문에 기말수정분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