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Lease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4가지 조건 (부제. 왜 귀찮게 Capital Lease를 요구하는가?)
Capital Lease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4가지 조건 아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도 Capital Lease가 되야 하는 숙명(?)을 갖게 된다. 원래 기업 입장에서 과거 많이 사용하던 Operating lease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매월 리즈 비용만큼 깔끔하게 비용처리를 했던 일반 lease와는 달리 Lease 거래를 자본화 하여 감가상각해 나가는 귀찮은(?) 상황을 맞게 된다. 실무적으로도 편리 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operating lease를 통해 financing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은행으로부터 차입 했을 때 처럼 asset과 liability로 잡지 않고 매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꼼수를 예방하기 위함 이기도 하다. 이로서 Capital Lease Ownership이 리즈 사용자인 leasee(사용자)에 가게되는데, 자본화를 통한 감가상각 계산 등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측 단점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AICPA에서 봤을 때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 다는 것은 "Owner ship이 엄연히 기업인데 당연히 Leasee가 자산, 부채화 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게 아니냐"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수 밖에 없다. 단, 예외적으로 US GAAP에서는 노트북과 같이 리스 계약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아래 4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과거 operating lease 방식으로 운영을 허용한다.(IFRS에서는 이에 더해 5,000USD 미만 조건도 예외 허용함) <Capital Lease 4가지 조건> 1. The lease transfers ownership of the property to the lessee at the end of the lease (소유권 보니까 니께 맞고만) 2. The lease contains a bargain purchase option (싸게 산거 보니까 니꺼 아녀?) 3. The lease 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