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 Audit Report 유형별 레포트 예시로 잘 정리된 사이트

[AUD]  Audit Report 유형별 예시로 잘 정리된 사이트 1 Auditor's report on financial statements         1.1 Unqualified Opinion         1.2 Qualified Opinion report         1.3 Adverse Opinion report         1.4 Disclaimer of Opinion report         1.5 Auditor's report on internal controls of public companies         1.6 Going concern         1.7 Other explanatory information and paragraphs         1.8 Auditor's reports on financial statements in different countries 2 Opinion shopping 3 Other engagements and reports         3.1 Report to the audit committee or board 출처. Wikipedia Auditor's report https://en.wikipedia.org/wiki/Auditor%27s_report

[AUD] Preparation과 Compilation 공통점과 차이점

[AUD]  Preparation과 Compilation 차이   Non-Attestation 영역에서 Preparation과 Compilation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공통점 ⓐ Opinion을 주지 않는다.      ※ 참고. Review 또한 의견주지 않음        (단지 이상징후 판별을 위한 Limited Assurance만 제공) ⓑ Assurance를 제공하지 않는다. ⓒ Independence가 강제되지 않는다. ⓓ SSARS의 표준을 따른다. ⓔ Non Public 회사에 적용한다 ⓕ Management가 Preparation, Compilation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2. 차이점 ① Preparation   Management가 제공하는 기록, 자료, 서류를 수령하여 재무제표를 만들고 분배까지 작업 수행. 만일 valuation과 같은 estimation이 필요하다면 의견 제안도 할 수 있음. 우리 나라에서는 기장으로 표현하는데  매입, 매출, 선적, 은행 reconciliation, 인건비 누락 등 확인하여 누락없이 Journal entry 작성함. 이후 실사나 추정을 통한 매출원가 산정, 법인세 계산, 원장 및 보조원장 비교 작업을 걸쳐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줌.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은 Management에 있음. 그래서 Audit firm의 이름 기재도 필요 없음. ② Compilation  이미 Management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가 눈에 띄는 material error 없이 적정한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 역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 Management가 있음. GAAP이나 IFRS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 material error가 없음만을 점검해야 함. Opinion 제공시 포함되는 절...

[AUD] Overall response to address Financial Statement level risk 단계에서 왜? audit procedures를 less predictable하게 만들까?

Overall response to address Financial Statement level risk 단계에서  왜? audit procedures를 less predictable하게 만들까?   AU-C 240.29에 따르면 Auditor는 Nature, Extent, Timing을 선택하는데 있어 피감사인이 예측할 수 없는 요소를 넣어야 합니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피감사인이 감사 프로세스를 사전에 잘 알고 있어 N/E/T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만큼 악의적으로 숨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현업이나 정치에서는 이런 상황에 '물타기'로 하여 의도를 예측할 수 없게끔 준비해야 한다.

[ADV] Stock Split(주식분할) 회계처리

[ADV]  Stock Split(주식분할) 회계처리   주식분할은 말 그대로 자본의 증가없이 기존의 주식을 쪼갠다는 의미 입니다. 자본의 총액은 그대로 이면서 Par Value를 줄여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죠.  '19년 5월 1일 삼성전자가 주식분할을 한적이 있었죠. 기존 1주를 50주로 쪼개는 작업을 했습니다. * 기사 참고자료  Click!   사실 주실분할을 통해서 주식 가격이 낮아져 개미투자자(Retail)가 투자하기 쉬운 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액면상은 이런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미투자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도 있겠죠? 장단점은 기사를 통해 배워봅시다. > 삼성전자의 경우 액면분할 직전 265만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50분의 1인 5만3000원으로 거래를 시작 > 주식분할 회계처리 ⓐ 분할 전 Common Stock 1,000 ($10 Par)   10,000 ⓑ 분할 후 (1/2로 쪼갬) Common Stock 2,000 ($5 Par)   10,000 → 분할후에도 자본의 총액은 같음

[ADV] Stock Dividends(주식배당) 회계처리

[ADV]  Stock Dividends (주식배당)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식 대금의 납입없이 주식을 늘린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공통점이 있는데 왜 둘을 구분할까? ⓐ 무상증자 (Bonus Issue) :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 ⓑ 주식배당 (Stock Dividends)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기자본에는 변동이 없음       → 회사자금 유보 효과가 있으며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배당 가능하다는 장점 # Stock Dividends 회계처리 ① 배당으로 지급할 주식이 20% 미만 인 경우로서     주가의 영향을 주지않는 소액으로 볼때 > Date of Declaration Retained Earnings  XXX      Stock Dividends Distributable  XXX                                     APIC  XXX > Date of Distribution Stock Dividends Distributable  XXX        Common Stock  XXX  ② 배당으로 지급할 주식이 20% 이상 인 경우로서 ...

이체시 Arch와 Wire Transfer의 차이점 및 장단점 (사이트 추천)

[금융상식] 이체시 Arch와 Wire Transfer의 차이점 및 장단점 1. 공통점   ㆍ 계좌이체 2. 차이점    ㆍ Wire: 계좌간 직접, 즉시, 국내외 허용, 고비용    ㆍ Arch: 그룹계좌, 몇시간 또는 수일 걸림, 미국내 이체만 허용, 저비용 # Arch와 Wire Transfer의 차이점을 잘 설명한 사이트 https://tipalti.com/ach-vs-wire/

[ADV] Stock Subscriptions 회계처리

Conditions 1. 1,000 Shares 2. Sales price $100 3. Par value $25 > 청약시 (Sale of Subcriptions) Subscriptions receivable  100K                   Common Stock subscribed 25K                   APIC                                        75K > 잔금납입시 (Collection of Subscriptions)     현금 90,099만 납부 가정 Cash 90,099                   Subscriptions Receivable 90,099 > 주식발행시(Issuance of Stock) Common Stock subscribed  22.5K                   Common Stock  22.5K

Declaration, Record, Payment 상황별 Dividends 회계처리 (Cash / Property / Scrip / Liquidating 배당 분개)

Declaration, Record, Payment 상황별 Dividends 회계처리  (Cash / Property / Scrip / Liquidating 배당 분개) # Cash Dividend 잘 정리된 사이트 https://courses.lumenlearning.com/suny-finaccounting/chapter/entries-for-cash-dividends/ #1. Cash Dividend 분개 > Date of Declaration    ※ 이사회 결의하여 배당금 지급 결정한 순간 Retained Earnings  XXX      Dividends payable  XXX ※ 자본↓, 부채↑ > Date of Record    ※ 배당금을 지급받을 주주 명단 작성 No journal entry > Date of Payment    ※ 배당금을 지급한 순간   Dividends payable  XXX    Cash  XXX  #2. Property Dividends 분개         ※ 재고, 투자증권 등 > Date of Declaration    ※ 배당으로 분배 예정인 Property는 공정평가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Gain 또는 Loss도 같이 손익계산서상 기록해야 함 Retained Earnings  XXX      Property Dividend Payable  XXX > Date of Record No journal entry > Date of Payment Property Dividends Payable  XXX  ...

[ADV] 자기주식 회계처리 (Treasury Stock), 기업은 왜 하는가? (부제. Method별 회계처리)

이미지
자기주식 회계처리 (Treasury Stock),  기업은 왜 하는가? (부제. Method별 회계처리)   자기주식 취득(reacquire)은 말 그대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일반 주식 취득과는 다르게 주식을 샀다고 해서 자산이 되는것도 아니고 자본 계정이 되고, 갖고 있다고 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본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수익(또는 손실)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기업은 왜 자기주식을 취득할까?    기업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한다.   ⓐ 임직원 보너스용으로         주식 재발급(reissue)하기 위해    ⓑ Earning Per Share를 높이기 위해   ⓒ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 타회사 취득을 위해    ⓑ, ⓒ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20. 3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가가 곤두박질친 보잉(Boeing)사의 케이스를 보면 됩니다. '20. 5월 현재 보잉사는 현금 보유율이 거의 없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나중에 원인을 살펴보니 여태까지 수익이 생기면 자사주 취득을하여 EPS를 높였던 거죠. 당연 자사주를 사는만큼 주식도 높아지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나라 경우는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면 미래를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대부분 유보금처리하고 배당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당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받고 주가가 높으면 좋겠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에는 대응이 되지 않는거 보면 너무 과하게 자사주 매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철밥통(?)인 비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잉사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예상을 못하고, 주주의 가치를 회사의 안전보다 최우선을 하게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ADV] Cash Method(원가법)과 Equity Method (지분법) 회계처리 비교 (부제. 지분율에 따른 회계처리)

이미지
[ADV]  Cash Method(원가법)과  Equity Method (지분법) 회계처리 비교   기업 지분율을 얼만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 처럼 20%까지는 원가법, ⓑ 처럼 50%까지는 지분법, ⓒ 처럼 50% 이상 100%까지는 취득법이라는 회계 틀이 달라지게 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원가법 (Cash Method)      : 일반 적인 개미 매수자들 처럼 배당 소득 또는 양도소득차를 원하는 부류에 적용하는 회계처리이다. 배당금 수령에 따른 인식과 매년 시가 평가를 하여 회계 처리한다.   ⓑ 지분법 (Equity Method)      : 20% 이상의 보통주식(Common Stock)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영활동에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회사의 Net Income/Loss 발생시 지분율 만큼 Investment가 증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산의 FV 평가는 하지 않는다. 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지분만큼 보회사의 경영실적에 반영한다.   ⓒ 취득법 (Acquisition Method)     : 50% 이상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는 보유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져 자회사의 Net Asset을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신문에서 흔희 51:49 지분으로 합작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2% 차이지만 회계적으로는 취득법/지분법으로 나뉘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     # 원가법과 지분법 회계처리 비교 Cost method( 원가법 ) ※ Cash Basis Equity method( 지분법 ) ※ Accrual Basis Upon acquisition (지분 취득시)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