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Bonds) 삼총사: Bond with Warrant, Convertible Bonds, Exchange Bond 차이점 (부제. 왓더 Detachable?)
채권(Bonds) 삼총사 차이점
ⓐ Bond with Warrant (BW)
ⓑ Convertible Bonds (CB)
ⓒ Exchange Bond (EB)
채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파워풀한 삼총사(?) BW, CB, EB에 대해서 알아보자.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약어 BW)
채권(Bond)과 신주(New Stock) 인수권이 결합한 금융증권으로써 만기시 액면가액과 확정이자를 무조건 받고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 채권임(지정된 기간에만 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음). BW를 구매함과 동시에 두 개의 증권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Bond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Warranty 증권이다. 그래서 Bond with Warrant라고 부르나 보다. (영어 이름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대부분 흘려 보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나 역시)
Investor는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만기 또는 지정된 기간까지 보유하여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가 권리까지 갖게되는 장점이 있음. 이때 주식을 exercise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dditional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여 주식을 구매할 수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bond issuer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maximize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임.
investor 입장에서는 약정된 채권 이자까지 받으면서, 주가 상황에 따라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파워풀한 증권임. 만기일에 신주권 행사를 하면 채권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 (한편, CB는 반대로 채무 → 자본으로 전환됨 차이 주의. 아...그래서 CB에는 Convertible이 붙는 거구나 하는 당연한 깨달음을 얻음)
BW는 이러한 부가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시장의 시장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만일 비상장 주식인 경우 공개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을 때 BW로 돈을 차입하면서 추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issuer가 어필하면 BW를 보유하면서 추후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주식이 오를 것이라 설득할 것이고 이런 경우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도 있음.
※ 참고로, BW는 대게 일반적으로 5년 만기, 길면 10년까지 발행함
신주인수권은 분리형(Detachable)과 비분리형(Non-Detachable)이 있는데, 분리형은 발행된 BW의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A社 Bond에 대한 권리를 갖게되면서 A社 주식을 100 US$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을 갖게되었다고 보자. (이때 A社 시장 주식 가격이 110 US$ 가정). Investor는 이 권리를 주식으로 바꿔 말어 고민 할 것이다. Investor가 판단할 때 주식이 곧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 주식으로 사면 Bond 가격보다 수익이 나빠지는 Risk가 존재한다. 이때 분리형은 상승액인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형(Detachable)이라고 말한다. (Bond는 갖고, 상승분 증권자체를 유통시장에 매각 할 수 있는 권리) 위의 예에서는 상승차이분인 10 US$의 증권만 분리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이 분리 증권을 산 사람은 추후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 분리형 정의: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 표시되어 독자적으로 양도 가능한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Convertible Bonds (전환사채, 약어 CB)
확정이자 또는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는 BW와는 달리, 만기 이전에 minimum 보유기간 이후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전환권 행사시 Investor는 채권의 금액을 주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데, 채무자(Issuer)는 이때 Liability를 Equity로 전환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함. 이러한 특성 때문에 채무자(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사채인데 나중에 전환된다면 차입한 채무 →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재무적으로 아주 유리한 특성을 가진 유가증권임. (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뉴스에서 해당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주가에 악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만큼 회사가 돈을 은행으로부터 시장 이자율로 차입할 기초 체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가? 이러한 인식을 줄수도 있음)
# 관련 영어 공부
Bonds 회계 공부를 하다가 보면 'In the money situation'라는 표현이 나와 당황스럽게 하는데 이게 바로 전환사채와 같이 두 가지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신주권인수권행사 Cost보다 현재 시장의 주가가 높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한마디로 땡큐 상황). 반대로 시장의 주가보다 행사 가격이 낮으면 Bonds를 갖고 만기까지 이자를 받으면 그것 또한 땡큐.
※ 기업은 Bond with Warrant, Convertible Bonds는 왜? 언제? 발행할까?
둘다 모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Dual Op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의 채권 이자율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놓고 증자를 통한 자금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증자로 인한 주식 가격이 하락되는 상황을 피할수 있는 장점도 있음. 그리고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만 특정인에게 개인적인 특혜(?)를 줄 때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이 부분은 심도있는 공부 필요.)
이 둘을 비교하면 역시 차이가 존재하는데, BW는 인수권을 행사하려면 지정된 기간까지(만기에 권리 expire됨) 보유해야 하지만 확정 액면금액과 이자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된다. 하지만 (얻는게 있으면 잃는것이 꼭 있지..) 확정이자를 받는 Benefit이 있는 대신 이 확정이자가 CB의 이자보다 낮다. 기업입장에서는 BW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CB 보다 선호한다. 반면 CB는 Investor 입장에서 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BW보다 CB를 통해 주식 Preference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가 BW보다 높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회사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장/단점을 잘 보고 투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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