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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급여와 관련된 세금 FICA, FUTA 정리 (부제. 고용주 및 고용인에 청구되는 사회보장세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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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급여와 관련된 세금 FICA, FUTA 정리  (부제. 고용주 및 고용인에 청구되는 사회보장세금의 특징)   미국의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FICA와 FUTA이다.   둘 모두 고용주 또는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미국 급여와 관련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목적과 계산 방법, 대상이 다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자 . (내 급여에서 왜 떼어 가는지 알아야 한다...왜? 도대체 왜??) 1. FICA VS FUTA 차이점 ①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연방사회보장세 성격으로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 (Medicare Tax)로 구성되어 있다 . Social Security Tax의 경우 급여액 기준으로 세율은 12.4%를 부담하는데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6.2%씩 부담하는 세금이고, Medicare Tax는 세율 2.9%를 부담하는데 역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1.45%씩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과 비슷한 세금으로 보면 된다. (Medicare Tax 경우 2023년 기준 200,000$ 급여 이상인 경우는 0.9% 추가 Medicare Tax를 지급해야 한다) 아래 문구를 보면 세금의 용처를 알 수 있다. "FICA helps fund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which provide benefits for retirees, the disabled, and children."  ※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lity Insurance)  Source. 미국사회보장국 홈페이지 FICA 공지  (2024년 6월 18일 기준) ②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실업보험 기금성...

[Inter] Sampling Risk and Non-Sampling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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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Sampling Risk and Non-Sampling Risk Audit Risk는 IR X CR X DR로 구할 수 있다. 간단히 이 식을 말로 풀어 설명하자면, * Audit Risk는 IR(고유위험)과 CR(내부통제 위험)과    DR(Material Misstatement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    곱셈의 영향으로 정해진다.     * Material Misstatemen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낼 수 있는 위험 이때  DR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DR = AP X SR X NSR           (Analytical Procedures risk X Sampling Risk X Non-Sampling Risk) 1. Sampling Risk 여기서 말하는 Sampling Risk는 샘플을 잘못 추출하여 전수를 조사하여 나오는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는 리스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내부통제 기능이 좋아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추출한 샘플링에서 문제가 많은 것들만 걸리는 경우(type I 또는 ⍺) 반대로, 내부통제가 개판이라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출한 샘플링에서 문제가 없는 것들만 걸리는 경우(type II 또는 β)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Test of Controls을 하거나 Substantive Test of Details을 하는 상황에 따라 Correct Decision이 되거나 Incorrect Decision(알파, 베타 에러)이 되기도 한다. type I 또는 ⍺ 인 경우는 I/C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 RMM high → Detection Risk Low → "I do more work"(필요이상으로 일을 많이함...

[Inter] Sales / Purchases / Trade Discount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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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Sales / Purchases  /  Trade Discount 분개 먼저 상황별 할인의 정의부터 간단히 보자. ① Sales Discount(매출할인)    거래선으로부터 Condition에 명시된 Payment Term 이전 특정일자보다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을 일찍 받을 때 해주는 할인. 쉽게 말해 매출채권에 대해 돈을 빨리 줄때 적용하는 할인(매출채권 빠른 현금화를 위한 인센티브)  ② Purchases Discount(매입할인)   Sales Discount의 맞 대응 개념으로서,  Condition에 명시된 Payment Term 이전 특정일자보다 돈을 일찍줄 때 받는 할인. 쉽게 말해 매입채무에 대해 돈을 빨리 줄때 적용받는 할인(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을때 매입채무를 빨리 갚음으로써 받는 인센티브) ③ Trade Discount(거래선할인)   소비자 가격 대비 거래선별 물량, 위치를 고려하여 판매 제품에 제공하는 할인. 아래 링크를 보는게 이해가 빠를듯. https://www.accountingcoach.com/blog/what-is-a-trade-discount # Sales / Purchases Discount 방법   거래선별로 payment term이라는게 있는데 대게 판매인보이스 기준 30일(net 30)에서 , 45일 60일 기준 안쪽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거래선 별로 빠른 현금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예를들어 매출할인 컨디션에 2/10 이런식으로 적게 되는데 이는 "10일안에 현금을 주면 총 금액의 2%를 할인해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ㆍ Sales Discount 방법은  총액법인 Gross Method(Sales Discount)과  순액법인 Net Method(Sales Discount not taken)으로 구분되며, ㆍ P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