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 급여와 관련된 세금 FICA, FUTA 정리 (부제. 고용주 및 고용인에 청구되는 사회보장세금의 특징)
미국 회사 급여와 관련된 세금 FICA, FUTA 정리
(부제. 고용주 및 고용인에 청구되는 사회보장세금의 특징)
미국의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FICA와 FUTA이다. 둘 모두 고용주 또는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미국 급여와 관련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목적과 계산 방법, 대상이 다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자. (내 급여에서 왜 떼어 가는지 알아야 한다...왜? 도대체 왜??)
1. FICA VS FUTA 차이점
①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연방사회보장세 성격으로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 (Medicare Tax)로 구성되어 있다. Social Security Tax의 경우 급여액 기준으로 세율은 12.4%를 부담하는데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6.2%씩 부담하는 세금이고, Medicare Tax는 세율 2.9%를 부담하는데 역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1.45%씩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과 비슷한 세금으로 보면 된다. (Medicare Tax 경우 2023년 기준 200,000$ 급여 이상인 경우는 0.9% 추가 Medicare Tax를 지급해야 한다)
아래 문구를 보면 세금의 용처를 알 수 있다.
"FICA helps fund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which provide benefits for retirees, the disabled, and children."
※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lity Insurance)
Source. 미국사회보장국 홈페이지 FICA 공지 (2024년 6월 18일 기준)
②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실업보험 기금성의 세금으로서 작년 기준 분기별 급여 지급 총액이 1천불을 넘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다. FICA와는 달리 고용주만 납부하면 된다.
2018년 기준 임직원당 급여액 최대 7천불 한도로 급여의 6%를 납부해야하는데 만일 고용주가 이미 State 실업급여에 불입한 경우는 5.4%는 연말에 연방정부로부터 크레딧 공제 받을 수 있어 실질 세율은 0.6%까지 될수도 있다.(단 공제 제외 대상은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캘리포니아는 납부는 6%로 동일 징수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공제 축소 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공제한도가 5.4% → 4.8%로 줄어 실질 세율이 1.2%가 되었다.
납부 최대한도가 매년 7천불의 6%(420불)이기 때문에 7천불 이상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 없는 특징이 있다.
이 세금은 unemployment agency에 넘겨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가 agency에 신청하면 조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급수준은 실직전 급여의 40~50% 수준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최대 26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각 주의 지급 방식 및 기간을 먼저 알아보는것이 unemployment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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