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실무] 매출원가(COGS, Cost Of Goods Sold)란?  (부제.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차이) 1. COGS란?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란  당기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 기여된 판매 제품ㆍ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 를 말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로 Cost of Goods Sold 「판매된 제품의 원가」 즉, 「매출원가」라는 말에 압축되어 설명 되어 있긴 하네요.)    일단, 머리 아프겠지만 매출원가 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부하다 보면 왜 이 식이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제조회사/유통/서비스 회사 세 가지 경우 매출원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조회사 경우 ) 기초제품가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가액 =  매출원가 (유통회사 경우) 기초상품가액 + 당기총상품매입가액 + 당기매입부대비용 - 기말상품재고가액 =  매출원가 > 상품을 판매 가능한 장소 (물류창고, 매장 등)까지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매출원가에 가산 (서비스업 경우) 제조업이나 유통회사와는 결이 다르므로 마지막단에 살펴보자. 일단 매출원가의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상품을 기준으로 먼저 기초를 잡자.   : 위 식을 설명하면 기초제품에 당기 생산한 (또는 구매한) 제품을 더하고 당기말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헛갈리니,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면 된다.) 일단 처음에는 당기에 판매된 재고가액이 매출원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편할 것이다 .   제조회사 제조원가 기준으로 설명하면, 당기에 판매된 재고 (COGS)는 재료비(Material Cost), 노무비(Labor Cost), 경비(Overhead Cost) 3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재고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인 재고가액이 판매 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전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판매되지...

[FAR] Capitalization of Interest은 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FAR] Capitalization of Interest은 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한다.


  미국 회계기준 FASB ASC-835-20 (Capitalization of Interest)에 따르면 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자본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그 기간에 소요된 금융비용도 자산의 원가로 보는 수익 및 비용 대응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 회계기준 FASB ASC-835-20-25-3에 보면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순간 자본화는 중단된다. 


1. 이자 자본화 조건 (필수 3가지)

  ▷ 1.1 Expenditures for the asset have been made

  ▷ 1.2 Activities that are necessary to get the asset ready for its intended use are in progress

  ▷ 1.3 Interest cost is being in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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