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 Asset > PPE (Property, Plant & Equipment) Final 정리 (부제. PPE 이해 및 문제 유형별 핵심 요약)

 [FAR] Asset > Property, Plant & Equipment Final 정리 

(부제. PPE 이해 및 문제 유형별 핵심 요약)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이하 PPE)는 AICPA 시험 FAR 섹션에서 합격에 큰 영향을 주는 자산 항목이다. PPE의 취득부터 소멸 (처분)까지 생애주기 흐름을 이해 해야 한다.


1. PPE의 정의와 본질 "눈에 보이고 영업용으로 오래 쓰는 자산"

    * Property (토지), Plant (건물), Equipment (기계장치/장비/설비)

    >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장기성 자산

       * ASC 360-10-05-3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ypically consists of long-lived tangible assets used to create and distribute and entity's products and services and includes; ⓐ Land and land improvements, ⓑ Buildings, ⓒ Machinery and equipment, ⓓ Furniture and Fixtures

          

   

PPE의 3대 핵심 조건 (US GAAP > ASC 360)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물리적 형체 (Tangible) : 토지, 건물, 기계장치처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함

    ※ 형체가 없는 특허권, 상표권 등은  Intangible Assset으로 구분

② 영업 목적 사용 (Used in Operations) : 기업이 제품생산, 용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실제로 사용해야 함

③ 장기적 보유 (Long-term nature) : 보통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어야 함


※ 여기서 토지 경우 구매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자산 유형이 바뀐다.

ㆍ 공장 건설 또는 판매법인용 토지 → PPE (유형자산)

ㆍ시세 차익 목적 투자용 토지 → Investment (투자자산)

ㆍ부동산 매매업자 판매용 토지 → Inventory (재고자산)




2. PPE 주요 특징 및 회계처리

① 역사적 원가 주의 (Historical Cost) : 최초 취득 시점에 발생한 구입 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합쳐 원가로 기록해야 한다.

② 감가상각 (Depreciation) : 지(Land)와 건설 중인 자산 (Construction in Progress, CIP)를 제외한 모든 PP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화해야 한다.


※ FARE 문제 중 연계문제까지 다 포함하면 약 15% 비중으로 PPE 관련 문제를 볼 수 있다고 한다. PPE는 단독 문제보다는 연계문제로 더 많이 나오는데, 틀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떻게 낚이는지를 잘 보고 가야 한다.





3. PPE Top 10 함정

1. 감가상각 계산 전에 기간 반영 누락

ㆍ 실수 → 연중 취득인데, Full year depreciation 적용
ㆍ 해결 → Depreciation = 기간 확인 부터!


2. DDB(Double Decline Balance)에서  Residual Value 잘못 반영

ㆍ 실수 → 처음부터 Residual Value 빼고 계산
ㆍ 해결 →  DDB는 초기에는 Residual 무시 (= 마지막에만 조절)
                   ▷ DDB는 끝에서만 잔존가치 신경쓴다.
                    

3. Disposal시 감가상각 누락

ㆍ 실수 → Book Value 계산시 최근 감가상각 미반영
ㆍ 해결 → 매각직전까지 감가상각 해야 함


4. Impairment Step 1에서 Discounted CF 사용

ㆍ 실수 → PV (할인현금흐름) 사용
ㆍ 해결 → Undiscounted CF 사용 (Step 1 할인 X, Step 2 = 공정가치)


5. Impairment 없는데 손실인식

ㆍ 실수 →  Step 1 통과했는데 바로 Step 2 진행
ㆍ 해결 → Undiscounted CF BV → 손상없음


6. Impairment 후 Reversal 기대

ㆍ 실수 → 가치 회복되면 복구 가능하다고 착각
ㆍ 해결 → US GAAP → Reversal 절대 불가


7. Lum Sum Purchase 배분 틀림

ㆍ 실수 → 시장가치 비율이 아니라 임의로 나눔
ㆍ 해결 → Relative Fair Value 기준 배분


8. Asset exchange에서 Gain 인식 착각

ㆍ 실수 → 항상 Gain 인식한다고 생각
ㆍ 해결 → Commercial Substance 없으면 Gain 제한


9. Self-Constructed Asset 이자 전부 자본화

ㆍ 실수 → 발생한 이자 전체 포함
ㆍ 해결 → Avoidable Interest만 자본화

10. ARO (Asset Retirement Obligation) 누락

ㆍ 실수 → 철거비용 무시
ㆍ 해결 → 취득시점에 Asset ↑, Liability ↑


11. 시험장에서 PPE 문제 봤을 때 생각 순서

ㆍ 이 건이 취득? 감가상각 계산 필요? 손상? 처분?






*************************

I. FOB Shipping Point

1. FOB Shipping Point란?

물건이 출하되어 배에 선적이 되면, 선적 관련 인코텀즈가 다양한데 그 중 시험에서는 FOB Shipping Point만 대체적으로 나오니 정리하는게 좋겠다. 


FOB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지 (보통 창고나 항구)에서 Carrier라고 불리는 운송업자에게 넘기는 시점에 운송자산에 위험과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약자로 Free On Board라고 불리는 것도, 자산이 Board 되는 시점에 자산이 갖고 있는 도난, 멸실, 손상 등 Risk가 "Free" 된다는 의미이다. 즉, 판매자가 출하한 순간에 구매자의 자산으로 인식된다. (= 그 이후 일어나는 일은 모두 구매자 책임)


※만일 다른 인코텀즈가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별도로 정리된 글이 있으니 Click!을 눌러주세요



2. 회계 처리 주의사항

문제에서 판매자 입장인지, 구매자 입장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1) 판매자 입장

ㆍ상품을 FOB Shipping Point 조건으로 발송하면 선적 (On Board) 시점에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 판매자 재고자산 감소 시점 = 선적일

ㆍ만일 판매자가 선적을 하였으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PL이나 Retained Earning 영향은?

    ▷ Net Income = Revenue -  * COGS - Operating Expenses - Interests - Taxes

    ▷ COGS = Beginning Inventory + ** Purchase - Ending Inventory

        ** Purchase = Purchase - Allowance - Discount - Return + Freight in Cost

    ▷ 결국 매출 누락이 발생했으므로 Net Income 및 Retained Earning의 과소(Understated) 상태 → 소득세 과소 (추후 세금 누락에 따른 벌금 Risk)


2) 구매자 입장

ㆍ상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No GR 상태) 선적된 순간 재고로 인식해야 한다.

   ▷ 구매자 재고자산 증가 시점 및 *매입 계상 = 선적일

        * 참고, 실무에서는 해상 선적됨과 동시에 BL이 생성되는데 이를 근거로 Vendor에 Payment 진행한다.

ㆍ만일 구매자가 선적을 하였으나 Inventory를 누락한 경우  PL이나 Retained Earning 영향은?

    ▷ Net Income = Revenue -  * COGS - Operating Expenses - Interests - Taxes

    ▷ COGS = Beginning Inventory + ** Purchase - Ending Inventory

        ** Purchase = Purchase - Allowance - Discount - Return + Freight in Cost

    ▷ 결국  운송중인 재고 누락이 발생했으므로 Purchase 금액이 과소하여 COGS가 작아지므로 Net Income 및 Retained Earning의 과대(Overstated) 상태  → 소득세 과다 (그만큼 세금을 안냈어도 되는데, 현금흐름 악화)



3. 문제 유형에 따른 오답 유도 포인트 및 주의사항


① 날짜 착각 (물건 아직 못 받았으니 구매자 재고가 아님 → Incorrect)

     ▷ 출하일 기준으로 재고/매출인식

         ㆍ판매자 : 재고감소, 매출↑

         ㆍ구매자 : 재고증가, 매입↑


② 운송비 처리 (운송비 판매자 부담하면 FOB Destination인가 착각 유도)

    ▷ 운송비 부담 여부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


③ FOB Destination과 혼동 (FOB Destination은 도착시점 인식 → Correct)

    ▷ FOB Shipping Point → 선적되는 순간 인식, FOB Destination → 거래선 도착 순간 인식


④ 연도말 재고 오산 (Dec 31 발송 후 차년 Jan 2nd 도착 재고 포함 안함 → Incorrect)\

    ▷ FOB Shipping Point → Dec 31 Recognize

         FOB Destination → Next Year Jan 2nd Recognize



4. Final 요점

FOB Shipping Point → 선적되면 이미 내것 (운송중 책임도 내것, 지급 의무도 내것)

FOB Destination → 도착해야 내것 (운송중 책임도 니것, 도착하기 전까지 지급 의무도 없음)





II. Consignment Sales

Inventory 문제를 풀면 꼭 같이 붙어다니면서 같이 출제되는  Consignment Sales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한다.

1. Consignment Sales 방식이란?

  재고가 수탁자(Consignee) 창고로 이동했음에도 팔릴 때까지는 위탁자(Consignor) 재고로 존재하며, 팔리는 순간의 매출도 위탁자(Consignor)의 것이다. 수탁자는 단지 계약상 판매 Commision만 받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판매를 위해 행하는 계약내 마케팅/영업 활동에 대해서 비용도 Consignor의 몫이다.  이전에 Consignment Sales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다음 링크 (Link Click!)에서 확인하시길...



- 일반판매 VS Consignment Sales 비교

 ㆍ소유권 이전 시점
     일반 판매 (FOB Shipping/Destination Point) VS 소비자 판매 완료 시점 (Consignment)

 ㆍ재고 소유
     구매자 소유 VS Consignor (위탁자) 소유

 ㆍ재고에 대한 위험과 보상
     구매자 Risk 가짐 VS Consignor Risk 가짐 (Consignment)

 ㆍ수익 인식
     일반 판매 (FOB Shipping/Destination Point) VS 판매 완료 시점 (Consignment)

 ㆍ수수료 유무
     일반 판매 (없음) VS Consignee(수탁자)가 수수료 받음 (Consignment)


2. Final 요점

      ※ 아래 분개가 다 이해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것 입니다. 만일 이해가 안된다면  (Link Click!)를 클릭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