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ntract Law] 서면 계약이 필수인 대표적인 경우 (부제. 사기 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미국 거주시 유용한 상식!)

[US Contract Law] 서면 계약이 필수인 대표적인 경우 

(부제. 사기 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미국 거주시 유용한 상식!)


  미국 계약법에서는 성립된 계약이 반드시 서면 (Writing)으로 작성되고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는 ⓐ 서명ⓑ 주요 내용명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공부해 보시길. 

ⓐ 서명 : 계약 효력을 부인하려는 당사자(피고) 서명 반드시 필요

ⓑ 주요 내용명시 :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가격 등 핵심 조건 서면에 기록되어야 함

                                    * 미국 상법(UCC)에서는 Quantity가 중요


"중요한 계약은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대 증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겨라.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이행시키지 않을 수 있다."


  서면 계약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미국내 거주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다. 


1.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적용 대상

① 토지 및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토지 임대차 (보통 1년 이상), 저당권 설정 등


② 1년 이상 걸리는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이 완전히 끝날 수 없는 계약


③ 500USD 이상 상품 매매 : 미국 상법 (UCC)에 따라 5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사고 파는 계약

       * customized good 경우는 제외         * Buyer-Seller간 Email도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음


④ 보증 계약 :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제 3자 보증 계약 (ex. 상속채무)


⑤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혼전 계약서 등 결혼을 대가로 재산을 주겠다는 약속


⑥ 유언 집행인의 개인 책임 약속 : 유언 집행인이 상속 재산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약속




2.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적용 예외 대상 (Exception)

⑦ 이미 의무를 이행 한 경우 계약이 없어도 보호가능성 높음

     (ex. 집 페인트 공사 구두 계약 → 업자 페인트 자재 사서 공사 부분 시작 했다면 보호 가능성 높음)


⑧ 특별 제작 상품 (Specially manufactured Goods)는 시장 팔 수 없ㅇ므ㅡ로 구매자가 책임질 수 있음


⑨ 말만 믿고 행동했다 손해본 경우 (Promissory Estoppel)

     (ex. 집주인 다음달부터 임대 줄께 → 세입자 기존 집 계약해지, 이사준비로 인한 비용 발생 경우 집주인 갑자기 취소해도 상황에 따라 보호 가능)




3.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왜 존재하는가?

   > 증거 보관 (Evidentiary) 및 계약전 신중 (Cautionary) 을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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