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 Revenue > Revenue Recognition Final 정리 (부제.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인식 핵심 요약 및 US GAAP vs IFRS 비교)
[FAR] Revenue > Revenue Recognition Final 정리
(부제.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인식 핵심 요약)
수익 인식 (Revenue Recognition)은 ASC 606 표준으로 5단계 수익 인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
1. Revenue (수익) 인식 정의와 본질 "돈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의무를 다 했을 때 인식"
> 과거는 돈을 벌었을 때 (Earned)나 돈을 받았을 때(Realized) 되었을 때 수익을 잡았지만, 현행 기준은 고객과의 계약과 통제권(Control)의 이다.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넘겨주어 고객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시점(의무이행 완료)에 수익을 잡는다. 반대로, 돈을 미리 받았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익이 아니라 부채 (Unearned Revenue)가 된다.
* ASC 606 Under ASC 606, an entity recognizes revenue when its customer obtains control of promised goods or services, in an amount that reflects the consideration which the entity expects to receive in exchange for those goods or service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amount of revenue to be recognized for arrangements determined to be within the scope of ASC 606, the Company performs the following five steps:
(i) identification of the promised goods or services in the contract;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
(ii)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promised goods or services are performance obligations including whether they are distinct in the context of the contract;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iii) measurement of the transaction price, including the constraint on variable consideration;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iv) alloc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to the performance obligations; and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v) recognition of revenue when (or as) the Company satisfies each performance obligation. The Company only applies the five-step model to contracts when it is probable that the entity will collect consideration it is entitled to in exchange for the goods or services it transfers to the customer.
(의무를 이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2. Revenue (수익) 인식 5단계 모델 (상세)
(i)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 (Identify the Contract)
수익을 잡으려면 먼저 법적, 상업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ㆍ말로 한 약속 (구두)이나 서면 계약 모두 인정
ㆍ상업적 실직 (Commercial Substance)이 있어야 함
ㆍ양측 계약 승인해야 하며, 각자의 권리와 지급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받을 가능성(Collectability)이 높은 경우에만 공식 계약으로 인정한다.
(ii)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Identify the Performance Obligations)
계약서 안에서 고객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지 찾아 의무(Performance Obligation)를 쪼개는 단계이다.
ㆍ 약속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서류 구별(Distinct) 되어야 한다.
▷ 예를들어, 현업에서는 C-Term 수출인 경우 물류비 기준 수입지 수입부대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물류비, 보험료, 세금 등으로 쪼개서 인식한다.
(iii)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Determine the Transaction Price)
고객에게 의무를 다하고 결과적으로 얼마를 받을 권리가 생길지 총액을 정하는 단계이다.
ㆍ변동대가 (Variable Consideration) : 반품 조건, 할인, 성과 보너스처럼 미래에 바뀔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확률을 계산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 기준 거래가격에 미리 반영한다.
ㆍ 유의적인 금융요소 (Significant Financing Component) : 대금 지급 시점과 인도 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여 이자 요소가 포함된 경우, 현재가치 (PV)로 할인하여 수익을 잡고 나머지는 Interest Revenue/Expense로 처리합니다. (1년 이내면 생략 가능) ex) 할부 판매처럼 돈을 3년 동안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자 성격의 금액은 빼고 현재가치로 거래가격을 깎아서 산정해야 한다.
ㆍ비현금 대가 (Non-Cash Consideration) : 반대급부로 주식이나 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 개시일의 공정가치 (Fair Value)로 측정함
(iv)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Allocate the Transaction Price)
상기 (iii) 단계에서 구한 총가격을 (ii) 단계에서 쪼갠 각각의 의무에 나누어주는 단계
ㆍ 배부 기준 : 각 상품을 따로 팔았을 때의 가격인 개별 상대적 공정가치 (Relative Stand Alone Selling Price) 비율대로 쪼갭니다.
▷ 예를들어, 노트북 정가 1,200$ 가격과 300$ 짜리 마우스를 번들로 총 1,000$에 끼워파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면 정가 비율인 4:1로 쪼개어 노트북에는 800$, 마우스에는 200$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v) 의무를 이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Recognize Revenue)
Finally, 장부에 수익 (revenue)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통제권 넘어가는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
ㆍ 특정 한 시점에 인식 (At a Point in Time) : 제품을 택배로 배송 완료했거나 매장에서 직접 건넸을 때 처럼, 특정 순간에 통제권이 넘어가는 경우 (ex 자동차 인도)
ㆍ 기간에 걸쳐 인식 (Over Time) : 서비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ex 보험료, 3년 콘도 회원권, 장기 건설 프로젝트)는 진행률을 계산하여 조금씩 수익을 나누어 잡는다.
3. Deferral Revenue
Deferral의 영어 의미는 '이연' 또는 '연기' 이다. 넘어갔다는 의미인데, Deferral Revenue는 '이연 소득', Deferral Expense는 '이연 비용'이라고 한다.
☆ FAR > Revenue 시험단골 출제 주제
① 건설계약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s)
> Over time 기준에 부합하면 진행기준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을 적용하며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인도시점기준(Completed Contract Method) 적용
※ 프로젝트 전체에서 손실 예상되는 경우 (총 계약금액 < 총 추정원가), 진행기준이든 인도시점기준이든 상관없이 예상되는 전체 손실을 당기에 즉시 전액 비용으로 인식 해야 함
② 본인 VS 대리인 (Principal VS Agent)
>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Agent가 공급하도록 주선하는지에 대한 구분
ㆍ본인 (Principal) :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해당 재화를 통제 (Control)하는 경우, 수익을 총액 (Gross Amount)로 인식한다.
ㆍ대리인 (Agent) : 단순히 주선만 하는 역할 (구매 대행, 배달 플렛폼). 수익을 수수료에 해당하는 순액 (Net Amount)으로만 인식
③ Licensing 공여 (Licensing 동적 VS 정적)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를 고객에게 부여할 때 수익 인식 타이밍 잡는 방법
ㆍ Access Right (접근권) : 기업의 활동에 따라 IP가 계속 변하는 경우로 Over Time으로 인식함
ex) 브랜드 로고, 프랜차이즈 권리, 소프트웨어
ㆍ Right to use (사용권) : 부여하는 시점에 IP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로 Point in time에 전액 인식함
ex) 완성된 영화 방영권
④ 환불조건부 판매 (Right of Return)
> 고객에게 반품 권리가 있는 경우, 기업은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서는 안됨
ㆍ수익인식 : 전체 판매 금액 중 반품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수익으로 잡음
ㆍ 회계처리: 반품 예상액은 Refund Liability (환불부채)로 잡고, 반품시 회수할 제품의 원가는 Right to return asset(반품회수권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잡아둠
⑤ Bill and Hold Arrangements
* 고객이 돈도 내고 청구서 (Bill)도 가져갔는데, 고객 창고 좁다고 물건은 Vendor 창고에 보관 (Hold) 해달라는 경우
> 원래 수익 5단계 원칙에 따라 물건이 배송되어야 통제권 넘어가고 수익을 잡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에외적으로 물건을 안 보냈어도 수익 인정을 해줍니다.
※ 단, 다음 4가지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고객이 먼저 보관해달라고 (Hold) 정당한 이유와 함께 요청했어야 함
ⓑ 해당 제품이 해당 고객의 것이라고 명확히 식별 (식별 라벨 부착 등) 되어 있을 것
ⓒ 당장 고객이 달라면 줄 수 있는 상태 일 것 (발송 대기)
ⓓ 회사가 이 물건을 다른 고객에 빼돌려 팔 능력이 없을 것
4. Revenue Recognition US GAAP vs IFRS 비교
> 최신 기준 US GAAP (ASC 606)과 IFRS (IFRS 15)가 5단계 수익인식 모형 release하여 대부분 상당 부분 일치 (Converged) 했다. 다만, 시험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세한 규정상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니 그냥 한국식으로 외우자!
- 핵심 차이점 요약 (아래 ①~⑮) * FASB 공시 자료 참조 Click!
①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 (Collectability Threshold)
ㆍ US GAAP : Probable 기준 높음 (약 75~80% 이상)으로 고객이 지급 능력 및 지급 의도가 있는지 판단 함
ㆍ IFRS : Probable 기준 상대적 낮음 (50% 초과로 영어로 More likely than not)으로 고객이 돈을 줄수 있는지 판단함
② Shipping & handling 기준
> 고객에게 제품 통제권 (소유권)이 넘어간 후 발생하는 배송 활동을 별도의 독립된 서비스 매출로 쪼갤지 아니면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부수적 비용으로 묻어갈지 선택 여부 상이 (반대로, FOB 도착지 인도조건 경우 배송전 (통제권 이전 전) 배송 활동을 제품 인도하기 전 이행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일)
아래 TV 제품 판매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 (TV 제품 가격 100, 배송비 5, 제품재고 90 가정)
ㆍ US GAAP : 실무적 간편법 (Practical Expedient) 제공
▷ 매출 인식 : 제품 출하 시점에 전체 거래 대금을 즉시 매출로 전액 인식
▷ 발송한 배송비는 판관비 등으로 즉시 비용처리
(선적시)
A/R 105 Product Revenue 105
COGS 90 Inventory 90
(운송비 청구시)
Fulfilllment Cost 5 A/P 5
(제품 도착시)
SG&A 5 Fulfilllment Cost 5
ㆍ IFRS : 실무적 간편법 없음 (별도 수행의무 검토 필수)
ⓐ 수행의무 분리 :제품 판매와 운송 서비스를 무조건 별개의 계약 약속으로 쪼개야 함
ⓑ 대가 배분 : 전체 대금을 제품 가격과 운송 서비스의 독립된 가치 비율로 나눔
ⓒ 매출 이연 : 운송 매출분은 실제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인식을 미루었다가 (이연) 완료 시점에 매출 인식
(선적시)
A/R 105 Product Revenue 100
Contract Liability 5
COGS 90 Inventory 90
(운송비 청구시)
Prepaid Expenses (Asset) 5 A/P 5
(제품 도착시)
Contract Liability 5 Shipping Revenue 5
Service COGS 5 Prepaid Expenses 5
* 대게 운송매출과 운송 COGS는 동일수준인데, Vendor가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 같은 개념이라 그런데 여기서도 Margin을 남기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운송 COGS가 4이하로
→ IFRS 기업은 운송 매출이 이연되므로, 기말 결산시 매출인식 타이밍이 US GAAP 기업보다 늦어짐 (또한 실무적으로 건별 운송 단가 산정 및 배송 완료 시점을 일일이 추적/관리하면서 매월 선적시점, 물류비 발생시작시, 운송 완료 시점을 구분하여 조정기표를 통해 비용 형태를 바꿔나가야만 하는 시스템 구축 및 비용 등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회계 계정으로 보면 크게 판관비 (운반비) → 매출원가 (용역원가)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③ 계약원가 손상차손 환입 (Impairment loss reversal) 기준
* Impairment loss 처리하여 새로운 역사적 원가 도달하는 것은 둘다 동일하다. (환입 여부만 차이)
ㆍ US GAAP : 손상차손 환입 절대 금지 (∵ 보수주의 원칙, 새로운 역사적 원가 형성 및 유지, 이익 조작 방지, 객관성 및 신뢰성 유지)
ㆍ IFRS : 상황 호전시 손상차손 환입 필수 (IAS 360 기준과 일관성 유지)
④ IP (Intellectual Property) 라이선스 구분 기준
ㆍ US GAAP : 유형별 분류 (Functional IP vs Symbolic IP)
▷ Functional IP (ex. Downloadable Software) : Right to use, 특정 시점 매출 기준
▷ Symbolic IP (ex. Brand 사용권) : Right to access, 기간 동안 매출
ㆍ IFRS : 활동 기반 분류 (Right to use vs Right to Access) → "고객이 즉시 사용가능하고 경제적 효익 얻는가? 회사가 계속 관여해서 가치가 변하나?"
⑤ Sales Tax 처리 기준
ㆍ US GAAP : 거래가격에서 제외하는 회계정책 선택 가능
▷ 기업이 "모든 판매세를 거래가격에서 제외하겠다"는 회계정책을 선택하면, 법적 징수 의무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수수료 및 판매세 전체를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즉시 제외하여 순액 (Net)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State) 마다 판매세 법이 복잡한 미국 시장에서 기업이 매번 법적 성격을 판단하지 않아 다국적/다주 기업 회계처리에 용이함
ㆍ IFRS : 제 3자를 대신해 징수하는지 여부를 개별 판단
▷ IFRS는 상기 US GAAP과는 다르게 일괄적인 회게정책 선택권을 주지 않으며 원칙 중심 (Principle based) 계약의 법적 본질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 이때 기업이 해당 세금을 본인 (Principal) 자격으로 납부하는 의무인지, 아니면 과세 당국을 대신해 징수하는 대리인 (Agent) 역할인지 법적/계약적 사실을 분석해야 한다. 기업이 직접 의무 본인 (Principal)인 경우 관세, 유류세 등 세금 법적 납부 의무가 1차적 기업에 있고 이를 가격에 전가한 구조라면 세금을 포함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한 후 세금 비용을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만일 제 3자 대리인 (Agent)인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 미국의 판매세 등 징수한 세금은 정부에 전달한 부채일 뿐이므로 매출에서 제외한다. 각 지역의 기업 마다 tax regime을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세법을 검토하여 매번 본인인지, 대행자인지 평가해야 하므로 실무적 부담이 큰 경우이다.
⑥ Interim Disclosure (분기 공시) 기준
ㆍ US GAAP (ASC 270): 수익 세분화 구분, Contract Balance, 수주잔고 공시 요구
▷ Disaggregation of Revenue : 수익을 성격, 지역, 계약 유형별로 세분화해야 함
▷ Contract Balance 기초/기말 매출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의 잔액 공시해야 함
▷ 이월 매출 및 차이 인식 : 기초 게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과거 기간 이행 완료 (또는 부분 완료) 되었거나 당기 가격 변동 등으로 추가로 인식하거나 취소한 수익
▷ 수주잔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s) : 아직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총 거래가격과 향후 수익 인식 예상시기 공시해야 함
ㆍ IFRS (IFRS 15) : 수익의 세분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전년비 연말 대비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항목 선별하여 업데이트 해야 함
▷ 수익의 세분화 정보 (의무) : 재화/용역 유형, 지리 구분, 계약/고객 유형, 수익인식 시기
▷ 직전 연차 보고 이후 유의적 변동/사건 있었다면 (선별) : 계약 잔액 변동, 수행의무 관련 정보, 수주잔고, 손상차손, 유의적인 회계 판단의 변경
⑦ Nonpublic Entity (비상장 기업) 기준
ㆍ US GAAP : 공시 축소, 적용 시기 완화 등 비상장 회사용 완화 규정 있음
ㆍ IFRS : IFRS 15에는 기준 없음
⑧ License Renewal
ㆍ US GAAP : 보통 갱신 기간 시작 시점에 인식
ㆍ IFRS : 명확한 renewal 언급 없음 (일부 더 늦게 인식도 가능)
⑨ Noncash Consideration
* 현금을 제외한 대가로 지분상품, 유형/무형 자산, 용역 및 서비스, 고객 제공 자원 등을 말함
ㆍ US GAAP : 계약 시작 시점 Fair Value 측정
ㆍ IFRS : 측정 시점 명확하지 않음
⑩ Franchisor Practical Expedient
ㆍ US GAAP : 비상장 프랜차이즈 회사는 일부 Pre-opening 서비스를 단순화 가능
ㆍ IFRS : 없음
⑪ Contract Modification Transition (계약 변경시 기존 계약 처리)
ㆍ US GAAP : 적용일 기준
ㆍ IFRS : 선택 가능
⑫ Completed Contract Transition (과거 계약 전환시)
ㆍ US GAAP : 거의 모든 매출 인식 완료 기준
ㆍ IFRS : 모든 재화/서비스 이전 완료 기준
⑬ Promised Goods or Services
* Performance Obligation 판단
ㆍ US GAAP : 계약상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분석 제외 가능
ㆍ IFRS : 명시 규정 없음
⑭ License 포함 Performance Obligation
ㆍ US GAAP : 라이숸스 + 서비스 묶음이면 전체 성격 판단 명확
ㆍ IFRS : 조금 덜 명확
⑮ Effective Date / Early Adoption 기준
* 둘다 적용되어 실무 영향 거의 없음 → 시험 중요도 낮음
ㆍ US GAAP : Public Entiry 2017년 적용 시작
ㆍ IFRS : 2018년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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