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 매출채권 현금화하는 Factoring (Monetary Asset) 의미 (부제. 두 가지 종류 Without Recourse, with recourse)
[FAR] 매출채권 현금화하는 Factoring (Monetary Asset) 의미
(부제. 두 가지 종류 Without Recourse, with recourse)
팩토링이란 회사가 Credit 기간보다 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을 빨리 현금화 하기 위해 Financial 기관 등 Factor에 A/R을 판매하고, 대신 약정된 이자나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고객사 거래선의 Credit 기간은 판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현금화 되는데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기간을 기다리기 보다는 현금화 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Factor가 현금 회수의 Risk를 전적으로 지느냐(Without Recourse) 또는 미회수 매출채권을 다시 Seller에 판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느냐에 따라 Commission fee도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도 알수 있지만 High risk, high return 개념이 적용된다.
"채권을 사간 팩토링 회사 입장에서 Without Recourse가 Higher Risk!"
"채권 판매한 회사 입장에서 With Recourse가 Higher Risk!"
- Without recourse
(비소구 조건 → 팩토링 회사가 대손위험의 보유)
* 위험 완전이전 (전가)
> Without recourse (비소구 조건)은 채권을 매각함과 동시에 모든 신용 위험과 회수 불능 위험이 팩토링 회사로 완전히 넘어간다. 매출처가 돈을 안 내고 도망가더라도 A/R 매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Risk를 팩토링 회사가 지는 만큼 더 높은 수수료를 차감 마당하게 된다.
- With recourse
(소구조건 → A/R 매도자가 대손위험의 보유)
> 채권을 사간 Factoring 회사가 매출처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A/R 매도자에게 다시 찾아와 "대신 돈을 내놔라"고 요구 (소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출처가 파산하거나 부도를 내더라도 그 최종적인 손실 위험을 매도자가 그대로 부담하므로 A/R 매도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다.
→ With recourse 방식으로 채권을 매각하면 A/R Seller (매도자)는 장부에 Recourse Liability (소구부채)라는 예상 대손 금액에 대한 부채 계정 추가로 설정 필요
1. Factorying의 두 가지 종류
① Without recourse
→ the sales is final
→ the factor assumes the risk of
any losses on collection
(no recourse against the seller)
→ higher risk to the factor
→ higher in factoring fee
→ the factor assumes the risk of
any losses on collection
(no recourse against the seller)
→ higher risk to the factor
→ higher in factoring fee
② With recourse
→ the factor has an option to re-sell
any uncollectible receivables
back to the seller
→ lower risk to the factor
→ lower in factoring fee
any uncollectible receivables
back to the seller
→ lower risk to the factor
→ lower in factoring fee
2. With vs Without recourse 특징 비교
① Without recourse > 신용위험이 Factor로 이전됨
→ recourse liability 0
▷ Loss = Finance Fee
② With recourse
> 대손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
→ FV로 부채 인식
▷ Loss = Finance Fee + recourse Liability
3. 예제를 통한 With vs Without recourse 계산 및 분개 비교
> A/R sold 100K USD / Finance Fee 5%
Recourse Liability Fair Value 7K (예상대손율 7% 가정)
*Holdback (due from factor) 10%
*Holdback (due from factor)는 대손적립금 (유보금)으로서 혹시 모를 반품/수량부족 할인/행정오류 등 일반 상거래상 변수에 대비해 매수 대금의 일부 (보통 5%~10%)를 지급하지 않고 떼어놓는 보증금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손위험 (Bad Debt)을 막기위한 장치여부는 With/Without Recourse 조건에서 분담하니 이 둘은 대상 안전장치가 다르니 구분해야 한다. 팩토링 회사는 바이어로부터 대금 회수가 최종 완료되면 Holdback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반품/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A/R 매도자 (기업)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Due from factor라는 계정라 지칭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임.
> 신용위험이 Factor로 이전됨 → recourse liability 0
▷ Loss = Finance Fee
ㆍLoss 계산 : 5K$ (Fee) = 5K$
Holdback 10K$ 제외시→ Cash 수령액 85K$
[A/R Seller's J/E, Without recourse]
(Dr) Cash 85K$ (Cr) A/R 100K$
(Dr) Due from Factor 10K$
(Dr) Loss on Sale 5K$
② With recourse
> 대손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 → FV로 부채 인식
▷ Loss = Finance Fee + recourse Liability
ㆍLoss 계산 : 5K$ (Fee) + 7K$ (recourse) = 12K$
Holdback 10K$ 제외시→ Cash 수령액 85K$
[A/R Seller's J/E, With recourse]
(Dr) Cash 85K$ (Cr) A/R 100K$
(Dr) Due from Factor 10K$ (Cr) Recourse Liability 7K$
(Dr) Loss on Sale 12K$
※ 시험에서 With Recourse 문제가 나오면 Cash와 Due from Factor를 차변 (Dr)에 적고, Account Receivable을 대변에 털어내는 동시에 반드시 Recourse Liability (부채) 금액만큼 대변 (Cr)에 함께 적어준 뒤, 대차평균을 맞추기 위해 (Dr)에 더 커진 Loss on Sale of Receivable을 계산해내는 로직을 기계적으로 연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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