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E]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Consignment Sales 방식과 비교)

[FARE]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 유의사항 Final 정리

(부제. Consignment Sales 방식과 비교)


  FARE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나오는 FOB Shipping Point  관련 문제를 푸는데 있어 유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I. FOB Shipping Point

1. FOB Shipping Point란?

물건이 출하되어 배에 선적이 되면, 선적 관련 인코텀즈가 다양한데 그 중 시험에서는 FOB Shipping Point만 대체적으로 나오니 정리하는게 좋겠다. 


FOB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지 (보통 창고나 항구)에서 Carrier라고 불리는 운송업자에게 넘기는 시점에 운송자산에 위험과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약자로 Free On Board라고 불리는 것도, 자산이 Board 되는 시점에 자산이 갖고 있는 도난, 멸실, 손상 등 Risk가 "Free" 된다는 의미이다. 즉, 판매자가 출하한 순간에 구매자의 자산으로 인식된다. (= 그 이후 일어나는 일은 모두 구매자 책임)


※만일 다른 인코텀즈가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별도로 정리된 글이 있으니 Click!을 눌러주세요



2. 회계 처리 주의사항

문제에서 판매자 입장인지, 구매자 입장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1) 판매자 입장

ㆍ상품을 FOB Shipping Point 조건으로 발송하면 선적 (On Board) 시점에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 판매자 재고자산 감소 시점 = 선적일


2) 구매자 입장

ㆍ상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No GR 상태) 선적된 순간 재고로 인식해야 한다.

   ▷ 구매자 재고자산 증가 시점 및 *매입 계상 = 선적일

        * 참고, 실무에서는 해상 선적됨과 동시에 BL이 생성되는데 이를 근거로 Vendor에 Payment 진행한다.



3. 문제 유형에 따른 오답 유도 포인트 및 주의사항


① 날짜 착각 (물건 아직 못 받았으니 구매자 재고가 아님 → Incorrect)

     ▷ 출하일 기준으로 재고/매출인식

         ㆍ판매자 : 재고감소, 매출↑

         ㆍ구매자 : 재고증가, 매입↑


② 운송비 처리 (운송비 판매자 부담하면 FOB Destination인가 착각 유도)

    ▷ 운송비 부담 여부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


③ FOB Destination과 혼동 (FOB Destination은 도착시점 인식 → Correct)

    ▷ FOB Shipping Point → 선적되는 순간 인식, FOB Destination → 거래선 도착 순간 인식


④ 연도말 재고 오산 (Dec 31 발송 후 차년 Jan 2nd 도착 재고 포함 안함 → Incorrect)\

    ▷ FOB Shipping Point → Dec 31 Recognize

         FOB Destination → Next Year Jan 2nd Recognize



4. Final 요점

FOB Shipping Point → 선적되면 이미 내것 (운송중 책임도 내것, 지급 의무도 내것)

FOB Destination → 도착해야 내것 (운송중 책임도 니것, 도착하기 전까지 지급 의무도 없음)





II. Consignment Sales

Inventory 문제를 풀면 꼭 같이 붙어다니면서 같이 출제되는  Consignment Sales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한다.

1. Consignment Sales 방식이란?

  재고가 수탁자(Consignee) 창고로 이동했음에도 팔릴 때까지는 위탁자(Consignor) 재고로 존재하며, 팔리는 순간의 매출도 위탁자(Consignor)의 것이다. 수탁자는 단지 계약상 판매 Commision만 받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판매를 위해 행하는 계약내 마케팅/영업 활동에 대해서 비용도 Consignor의 몫이다.  이전에 Consignment Sales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다음 링크 (Link Click!)에서 확인하시길...



- 일반판매 VS Consignment Sales 비교

 ㆍ소유권 이전 시점
     일반 판매 (FOB Shipping/Destination Point) VS 소비자 판매 완료 시점 (Consignment)

 ㆍ재고 소유
     구매자 소유 VS Consignor (위탁자) 소유

 ㆍ재고에 대한 위험과 보상
     구매자 Risk 가짐 VS Consignor Risk 가짐 (Consignment)

 ㆍ수익 인식
     일반 판매 (FOB Shipping/Destination Point) VS 판매 완료 시점 (Consignment)

 ㆍ수수료 유무
     일반 판매 (없음) VS Consignee(수탁자)가 수수료 받음 (Consignment)


2. Final 요점

      ※ 아래 분개가 다 이해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것 입니다. 만일 이해가 안된다면  (Link Click!)를 클릭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 위탁계약 내용 中
   ⓐ 에이전시 E社는 위탁자 O社로부터 위탁상품 매출의 15% 커미션으로 받는다

사건
(Event)
ConsignOr “O
(위탁자)
ConsignEe “E
(수탁자)
 O社→E
재고 7,000 운송
 운송비 600 발생
INV(Consignment)   7,000     
        INV(Finished Good)   7,000

INV(Consignment)      600     
        A/P(or Cash)               600

 E
광고 1,000 실행

Receivable from O   1,000

        A/P(or Cash)   1,000
 E
매출 8,000

Cash   8,000

        Payable to  O   8,000
 매출시()
2% 카드 수수료

Receivable from O   160

        A/P(or Cash)   160
 E社→O
매출  관련비용 통보 및  대금지급 완료
Cash                            5,640
ADV Expense             1,000 ()
Commission Expense  1,200
COGS                             160
  
        Revenue from  E   8,000
Payable to  O   8,000

        Receivable from O  1,160
        Commission Revenue 1,200
        Cash                             5,640

 O
매출관련 매출원가 인식
COGS   3,800

        INV(Consignment)   3,800
            (7,000 + 6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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